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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문화연구소 운영규정

2019.06.05 14:52

야운 조회 수:85

씨족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씨족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대종회 회칙 제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구조직으로, 씨족문화 유적을 발굴 보존하고 선조 유산을 수집 연구하여 씨족사회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기하고, 시대적인 다문화 사업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조유산 연구와 전통문화 창출
   2. 선조 선양사업의 발전적 계승
   3. 세계와 보의 문제 연구
   4. 출판물 발간 지원
   5. 미래 다문화 사업


제3조(조직) 연구소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1명과 간사1명 및 총무 1명의 임원과 연구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임원과 연구위원의 위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구소장은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나.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다. 간사와 총무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임원과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구소장은 연구소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
    나.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연구소의 재정 및 회원간 연락 등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라. 연구위원은 사업분야별로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적정한 장소의 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
   4. 임원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4조(회의)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1. 연구소 연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가.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참석위원으로 성원되며 의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연구소 재정은 대종회 지원과 연구위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회비) 연구소 연구위원의 회비는 월 1만원(년12만원)으로 한다.
제7조(애경상조) 연구소는 연구위원 애경사시 조화 또는 화환 등으로 정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제8조(준칙) 연구소는 운영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대종회 회칙을 준용하고 기타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 회칙으로 세칙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2년 4월 27일 운영준칙으로 제정하다.
제2조 본 규정은 2011년 4월 9일 1차 개정하고 2014년 4월 18일 2차 개정하다.
제3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 3차 개정하다.
제4조 본 규정은 2018년 10월 6일 4차 개정하다.

 

 

 

◈ 씨족문화연구소 운영규정 개정(안)

씨족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구위원 5명으로”를 “연구위원 5명 내외로”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4월과 10월에”를 “연 2회”로 한다.

부칙 제3조 다음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8년 10월 6일 4차 개정하다

 

씨족문화연구소 운영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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