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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첩의 상식 Ⅱ

2015.11.17 19:36

운영자 조회 수:317

11.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 . 사성(賜姓) 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12.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열(行列)은 혈족(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世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계상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형제관계를 표시하고있다. 초면(初面)일지라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叔)과 질(姪)인지 형제 뻘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代數)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대는 이름의 윗자에 쓰면 아버지대는 아랫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항렬자(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행순(五行, 즉 金, 水, 木, 火, 土)기준 반복법
⊙10간순(十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기준 반복법
⊙12지순(十二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기준 반복법
⊙숫자순(數字: 일이삼사)기준반복법

등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한산이씨(韓山李氏)는 3단위 木 . 土 . 水 기준 반복법을 쓰는 문중도 있다.
항렬은 장손(長孫)계통일수록 낮고 지손(支孫)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되는 것이다.

 

 

13.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 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사망하면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한다.

 

14. 실(室)과 배(配)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이다. 실(室)은 생존(生存)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배위(配位)란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배필(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에는 配(배)자만 기록하고, 본관 및 성씨와 4조(四祖: 부, 조, 증조, 외조)등을 표시한다.

 

15.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합폄·합조) 쌍분(雙墳) ·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 : 비명고인(碑銘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 정3품)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 (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묘표(墓表): 표석이라고도 하는데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라고 한다.

묘지(墓誌): 지석이라고도 하는데 돌에 새기거나 도판에 구어서 묘전에 묻는 것이다.

 

16. 종문(宗門)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朝鮮)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양궁(兩宮: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宗班: 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17. 친척(親戚)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다. 직계혈족(直系血族)에는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등의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다.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은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은 자손과 같은 항렬이하의 항열을 말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18.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9.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 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宗家)가 아닌 차자(次子)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20.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서얼(庶蘖)이라고 하여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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