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 시행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 세칙은 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 구
제2조(상임이사 및 총무이사) ①정관 제18조에 의거 임명된 상임이사와 재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이사는 재단의 행정사무를 보좌하며 상임이사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이사장은 재단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학생 선발 결과는 차후 장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장 학 사 업
제4조(장학생 대상) 장학생은 장흥위씨 후손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장흥위씨 하계수련회를 수료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②대종회가 추천한 결손가정 또는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재학생.
➂장흥위씨 후손은 모계도 포함한다.
제5조(장학생수) 장학생 수는 매년 20명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수련회 수료 격려 명분으로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금 방법) 장학금은 장학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소정양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상반신탈모사진 2매
제4장 기 타
제9조(회비) 장학회 임원은 정관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타 수입원명목으로 연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연회비는 이사 50만원 감사 4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제10조(애경상조) 본회 임원의 경조사시 장학회 이사장 명의의 화환 및 조화 등으로 정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제11조(개정)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세칙은 1994년 12월 20일 제정 시행하고 2000년 3월 24일 1차 개정하다.
2. 본 시행 세칙은 2011년 4월 1일 장학생 선발규정을 전면 수정 보완하고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다.
3. 본 시행 세칙은 2017년 3월 1일 개정 시행하다.
4. 본 시행 세칙은 2018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