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위씨대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흥위씨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는 장흥 회주사(懷州祠)를 本山으로 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장흥위씨 종인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숭조애족 정신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중을 중흥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주사 및 각 문종중의 지원 사업
2. 종친조직의 활성화 사업
3.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4. 뿌리 공부 수련사업
5. 종원 인적 자원 관리사업
6. 출판물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업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대종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2. 운영위원회
② 본회의 산하에 다음 각호의 단체를 둔다.
1. 지역조직 : 지회(지역 종친회)
2. 조직단체 : 경문회, 청년회, 여성회
3. 직능단체 : 씨족문화연구소, 미래발전협의회, 전기편찬회
4. 동호회 : 문예연합회, 골프회, 산악회
5. 법인 장학회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장흥위씨 후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3장 임 원
제9조(구성)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종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감사 2명
3. 부회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석부회장 1명
나. 자문부회장 10명 내외
다. 선임부회장 10명 내외
라. 상임부회장 10명 내외
4. 제5조 제2항 각호 단체의 회장 30명 내외
5. 상임위원 20명 내외
제10조(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부결될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상임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제9조 제4호의 회장은 그 단체가 회장으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④ 지회장은 지역종친회에서 선출한 종친회장을 지회장으로 위촉한다.
⑤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본회의 회장, 감사, 부회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및 감사 유고 시 보선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 제4호의 회장의 임기는 각 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⑤ 지회장 및 단체장의 직무는 소속 지회 및 단체의 직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법인장학회) 본회는 회칙 제4조 3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장학회를 설립 운영한다. 회장은 법인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수는 200명 내외로 한다.
제15조(대의원 위촉) 대의원은 지회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제5조 제2항 각호 단체의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과 장학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16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에 의하여 위촉된 대의원이 유고로 인하여 위촉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는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제18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승인 또는 추인
6. 기타 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안건의 승인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참석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성원되며 참석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제9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긴급사항 발생 시 총회 의결 대행
단,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제 규정 개정 및 개폐 관련 조항 심의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6. 회장이 제안한 안건의 심의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참석 운영위원으로 성원 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 무 총 국
제24조(설치) 본회의 행정사무와 본회 기구에 대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제25조(운영지원단) 사무총국에 운영지원단을 둔다. 운영지원단은 기획팀, 편집팀, 행사팀, 홍보팀 등으로 세분화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지원한다.
제26조(직원)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명과 사무실장 1명을 둔다.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실장 및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보수) 사무총국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시 상
제28조(시상대상) 본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장흥위씨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과 문중 발전에 공이 큰 회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9조(시상종류) 시상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랑스런 위씨상 : 상패 및 부상(금 2돈 상당) 증정
2. 공로상 : 공로패(장) 또는 감사패(장) 및 부상 증정
제3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8장 경 조 사
제31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종친 화목을 유도한다.
제32조(대상) 경사는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한하고, 조사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제33조(부조) 경조사는 화환 및 조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장례위원회 설치) 문중에 크게 헌신한 회원이 작고한 경우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장례위원회 구성)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지회 및 단체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36조(장례행사 지원) 장례위원회는 인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물품 지원도 할 수 있다.
제9장 재 정
제37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부동산, 집기비품, 기금으로 구분하며 부동산은 대종회관(논현동 거평타운 1715호)이고, 집기비품은 대종회 사무실의 집기비품이며, 기금은 헌성자의 발전기금과 임원·대의원의 연회비로 구성된다.
제38조(운용) 기금은 회장을 대표로 하는 장흥위씨대종회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인감으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제39조(경비) 본회 경비는 전조의 기금을 주재원으로 한다.
제40조(장부 비치) 사무총장은 회계실무를 위해 필요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회계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감사 결과 본회의 재정상 손실을 끼친 종인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응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임원·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해산을 의결할 때는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행사할 수 없다
제44조(청산)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회주사에 기부하며, 총회는 재산처분을 위하여 청산인 5인을 선임한다.
제45조(회의록) 총회, 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의장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관례) 본 회칙에 미비한 점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대종회총회 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하에 개정한다.
제2조(효력개시) 본 회칙은 1990년 11월 03일 창립총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4년 10월 29일 총회에서 1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1999년 4월 10일 제2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09일 제3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21일 제4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4년 4월 18일 제5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7년 3월 01일 제6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21년 1월 16일 제7차 개정하며 이를 같은 날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