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이트검색

보첩의 상식 Ⅰ

2015.11.17 19:31

운영자 조회 수:401

1.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本貫)이다.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本貫)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2.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중에서 어느 일파가 다른 지방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分籍)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3.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파속(派屬)이란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말한다.
대체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며, 직함(職銜) . 시호(諡號) . 아호(雅號) .세거지명(世居地名) . 봉군지명(封君地名)등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派屬)을 결정하는것이 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시호(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아호(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등이다.



4.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적(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京派) 또는 향파(鄕派)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一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5. 성씨(姓氏)의 분류
천강성(天降姓:박석김)/사성(賜姓:왕가에서 하사)/토성(土姓:토착상류계급)/속성(屬姓: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입성(入姓:타지방에서 이주한자)/역화성(役化姓:외국으로부터 귀화한자)등으로 구분한다.
본관과 성씨 관계: 동족동본의 동성/이족동본의 동성/동족이본의 동성/이족이본의 동성/동족동본의 이성/이족동본의 이성등이 있다.

 

6. 비조(鼻祖).시조(始祖).중조(中祖)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후에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를 전종중(全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부르는 선조(先祖)다.

 

7.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이전(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先代祖上)을 총괄적(總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始祖)나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혈통을 계통적(系統的)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 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譜牒)에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손록(孫錄)이라 한다.

 

9. 세(世)와 대(代)
세(世)란 시조(始祖)를 1世(세)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말하며, 대(代)란 기신(己身)인 자기로부터 부조(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부자(父子)의 사이가 세로는 二세이지만 대로는 일대(一代)가 되며 자기의 파조(派祖)를 몇 대조(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세손(世孫)이라 한다.

<예> : 파조가 12대조이면 본인은 13세손이 된다.

 

10. 명(名)과 휘(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보면 본명(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兒名)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이면 대자(大者), 두번째는 두제(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항명(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관명(冠名)은 관례를 올린 후 성년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는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의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덕망(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 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동문의 벗(친구)끼리 서로 호(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아호(雅號)란 문필 등 행세하는 이름이며 시호(諡號)란 공신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이다.

 

존칭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개씨(氏) . 아무선생(先生). 무슨 옹(翁)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명(名)자의 존칭은 생존하신 분에게는 함자(銜字),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명자 사이에는 자자(字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로그인 정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