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문화현령공 교첩 3매, 교지 5매
-현소장처 : 위현종
※ 문화현령공(諱 山寶 23世, 1593~1656) : 軍資監正 수정당공(諱 弘宙)과 淑夫人 진원朴氏 사이에서 장자(長子)로 태어났다. 호(號)는 망미당(望美堂)이다. 公은 1609년(광해 2)에 봉훈랑군자감판관 역임 후 1620년(광해 13) 투필(投筆) 무과에 급제, 예빈시(禮賓寺) 주부(主簿) 등을 역임하고, 호란(胡亂) 때 선전관(宣傳官)으로 왕(인조)을 남한산성에 호가(扈駕)와 비변사 관원(낭청)으로 청나라와의 화친 신하로 참여했다. 또한 동궁(東宮)이 심양에 불모로 갈 때도 호종하며 호위의 임무를 수행했다. 〃1640년(인조18) 10월 26일 도승지 신득연(申得淵)이 개성부에 도착하니, 위산보(魏山寶)가 심양에서 돌아오다.〃 이는 公이 심양과 한양을 왕래하는 연락 군관 또는 외교관 임무를 수행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자호란 후 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된다. 公은 1640년에 문화현령(文化縣令)에 임명됐으나 취임하지 않고 귀향해서 다시는 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配는 淑人 영광丁氏이며, 묘소는 府南浦谷左麓艮座로 雙兆이다. 1822(壬午)년 석천사(石川祠)에 배향됐다.
■문화현령공 교첩(敎牒)■ (1)
<1609 광해 2년, 봉훈랑군자감판관자 종5품 下>
吏曹萬曆三十七年
七月十二日奉
敎承訓郞守軍資監判
官魏山寶爲奉訓郞
軍資監判官者
萬曆三十七年七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609년(광해 2) 7월 12일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承訓郞守軍資監官 魏山寶에게 奉訓郞軍資監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승훈랑(承訓郞)은 정6품 동반(東班) 문관에게 주던 하계(下階) 품계이고, 판관(判官)은 여러 관서의 종5품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守’자를 붙였다. 봉훈랑(奉訓郞)은 종5품 동반(東班) 문관에게 주던 하계(下階) 품계이고, 군자감판관은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은 군자감에 소속된 종5품 관원이다.
☞ 봉훈랑(奉訓郞) :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오품의 하계(下階)로서 봉직랑(奉直郞)보다 아래 자리이다. 1392년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종5품은 정5품과 함께 5품으로 단일화 되고, 봉직랑과 봉훈랑은 통선랑(通善郞)으로 개칭되었다. 봉훈랑 처(妻)의 직명은 공인(恭人)이라 하였다.
☞ 판관(判官) : 조선시대 소속 관아의 종5품관으로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조선 초에 판관이 설치된 관아로 중앙에 상서원·사옹원·내자시·내섬시·군자감·제용감·봉상시·내의원·예빈시·관상감·전의감·사복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전함사 등이 있고, 지방에는 도·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 등이 있으며, 그 뒤에 한성부·사역원·훈련원·돈녕부 등 중앙관아에 증치되었다. 이것은 1746년(영조 22) 이전에 훈련원은 증치되나 내의원과 외관을 제외한 모든 관아는 감원 또는 폐지되는 변화를 거쳐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조선 후기에 판관이 폐지된 관아로는 상서원·사옹원·내자시·사섬시·예빈시·상의원·선공감·전함사 등이 있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홍패(紅牌)■ (2)
<1620 광해 13년, 무과병과제천칠백구십삼인급제출신자>
敎旨
判官魏山寶武科丙科第一
千七百九十三人及第出身者
萬ㅇ四十八年 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620년(광해 13) 判官 魏山寶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이다.
위산보는 무과(武科) 병과(丙科) 제1793인으로 급제하였다.
☞ 대동보 公의 면주(面註)를 보면 年이 14에 음사(蔭仕 :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로 軍資監判官하며 광해(光海) 경신(庚申) 1620년 투필(投筆 : 문과에서 무과로 전환함을 말함.)등과(登科)하여 라고 수록되어 있다.
■문화현령공 교첩(敎牒)■ (3)
<1637 인조 15년, 선교랑사복시주부자 종6품 上>
吏曹丁丑三月十六
日奉
敎兼宣傳官勵節校
衛魏山寶爲宣敎
郞司僕寺主簿者
丁丑三月 日[印]
●내용 및 특징
吏曹에서, 1637년(인조 15) 3월 16일 내린 왕명(王命)을 받들어 兼宣傳官勵節校尉 魏山寶에게 宣敎郞司僕寺主簿로 임명하면서 동년 3월에 발급한 문서이다.
여절교위(勵節校尉)는 종6품 서반 무관에게 주던 상계(上階) 품계이다.
조선시대의 선교랑(宣務郞)은 종6품 동반 문관에게 주던 상계(上階)품계로, 정6품 승훈랑(承訓郞)의 아래 품계에 해당된다.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는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과 목장을 관장하는 종6품 관원이다. 본 교첩은 다른 교지(교첩)와 달리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년(年) 간지(干支)를 썼다. 말미(末尾)에 참판(參判), 참의(參議), 좌랑(佐郞) 등 이조(吏曹) 내 중요 직책의 수결(手決)이 확인된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4)
<1637 인조 15년, 정략장군훈련원첨정자 종4품 上>
敎旨
魏山寶爲定
略將軍訓練
院僉正者
崇德二年閏四月二十八日[印]
●내용 및 특징
1637년(인조 15) 4월 28일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定略將軍訓練院僉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정략장군(定略將軍)은 종4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상계(上階) 품계(品階)이다. 훈련원(訓練院)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武藝)의 훈련(訓練)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며, 첨정(僉正)은 소속 종사품의 무관(武官)직이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5)
<연도 미상, 정략장군수사도진관방답수군첨절제사자 종4품 上>
敎旨
魏山寶爲定
略將軍守蛇
渡鎭管防踏
水軍僉節制
使者[印]
●내용 및 특징
본 교지는 연호(年號)가 표기되지 않아 발급 시기를 알 수 없으나, 公의 행장에 맞추어보면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定略將軍守蛇渡鎭管防踏水軍僉節制使에 임명 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정략장군(定略將軍)은 종4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상계(上階) 품계(品階)이다. 주진(主鎭) 전라좌수영(수군절도사 : 정3품)산하 거진(巨鎭) 사도진관(첨절제사 : 종3품)은 수군영(水軍營)으로, 현재의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지역이며, 사도진(蛇渡鎭)관하는 방답진(防踏鎭)·회령포진(會寧浦鎭)·여도진(呂島鎭)·녹도진(鹿島鎭)·발포진(鉢浦鎭)이다. 수군첨절제사는 각 도(道) 진(鎭) 소속 종3품의 무관직이다. 방답진은 현재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지역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守’자를 붙였다.
☞ 사도진(蛇渡鎭)관하의 방답진(防踏鎭)은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회령포진(會寧浦鎭)은 장흥군 회진면, 여도진(呂島鎭)은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녹도진(鹿島鎭)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발포진(鉢浦鎭)은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등이 현재의 지역이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6)
<1640 인조 18년, 어모장군행오위도총부도사자 정3품 下>
敎旨
魏山寶爲禦
侮將軍行五
衛都摠府
都事者
●내용 및 특징
1640년(庚辰, 인조 18) 3월 19일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禦侮將軍行五衛都摠府都事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하계(上階) 품계(品階)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이며, 도사(都事)는 해당 종5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본 교지는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연 간지(干支)를 썼다.
☞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훈련원(訓練院)의 정(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총리영(摠理營)의 별효장(別驍將)·종사관(從事官)·중군(中軍), 팔도(八道)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수군중군(水軍中軍)·수군우후(水軍虞侯)·순영중군(巡營中軍)·진영장(鎭營將)·위장(衛將) 등이 있었다. 총리영의 종사관·중군, 수군절도사의 1원, 일부 진영장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7)
<1640 인조 18년, 어모장군행오위도총부경력자 정3품 下>
敎旨
魏山寶爲
禦侮將軍
行五衛都
摠府經歷
者
庚辰四月初九日[印]
●내용 및 특징
1640년(庚辰, 인조 18) 4월 9일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어모장군행오위도총부경력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하계(上階) 품계(品階)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이며, 경력(經歷)은 해당 종4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본 교지는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연 간지(干支)를 썼다.
■문화현령공 교지(敎旨)■ (8)
<1640 인조 18년, 통훈대부행문화현령자 정3품 下>
敎旨
魏山寶爲通
訓大夫行文
化縣令者
庚辰十二月
二十七日[印]
●내용 및 특징
1640년(庚辰, 인조 18) 12월 27일 인조(仁祖)가 魏山寶에게 통훈대부행문화현령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정3품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현령(懸鈴)은 조선시대 종5품 외관직 26곳으로 대부분 무관 출신을 임명하였고,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관내를 다스렸다. 문화(文化)는 현재의 황해북도 신계군에 속한 지역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본 교지는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연 간지(干支)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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