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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계(屛溪) 윤봉구 별세 때 그에 제자 존재 위백규 선생한테 보낸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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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해설**

屛溪尹先生以感患不幸於今月初七日未時奄云來後學 謹訃

丁亥十一月十八日 護喪 趙鎭大 上

魏 生員 座前

襄禮正月二十二日 發靷二十六日定行於鴻山座下

병계(屛溪) 윤선생께서 감환(感患, 감기)으로 불행히 금월 초 칠일 미시(未時, 13~15시)경에 문득 별세하시었음을 후학(後學, 제자)들이 일러주었으므로 삼가 부고를 올립니다.

정해년 11월 18일
호상, 조진대 올리나이다.

위 생원 좌전

장례 정월(正月, 1월) 22일에 발인하였으며, 홍산에서 장의를 행함.

위 생원은 존재 위백규 선생입니다.

■상례
□부고(訃告)에 대하여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보. 부음(訃音)·고부(告訃)·부문(訃聞)·통부(通訃)·흉보(凶報)라고도 한다. 상례(喪禮) 중의 한 절차이다. 부고의 서식과 부고를 보내는 절차가 예서(禮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부고제도가 시행된 시기도 유교식 가례가 수용된 고려 말 이후로 볼 수 있다.
예서에 의하면 초상이 나면 호상(護喪)과 상례의 모든 문서를 마련하는 사서(司書)가 상가를 위하여 친지와 친척에게 부고를 써서 보내고, 호상이나 사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주(喪主)가 스스로 친척에게 부고를 내고 친구들에게는 내지 않는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부고의 형식은 “00의 어른 00공이 오래 병을 앓으시다가 불행히 금월 0일 0시에 별세하였으므로 사람을 시켜(혹은 글을 띄워) 알립니다[某親某公 以宿患不幸於今月某日某時別世 專人(爲書)訃告].”라고 쓰고, 다음에 연호와 보내는 날짜, 호상 이름, 받는 자의 이름을 쓴다. 오늘날의 관행은 예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유월장(踰月葬)을 하였으므로 부고에 장례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계고(啓告)라 하여 따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3일장 또는 5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의 서식에 이어 발인일자(發靷日字) 및 장지(葬地)의 소재, 또 영결식의 일자 및 장소를 함께 명시한다. 요즈음에는 한글로 문장화하여 쓰기도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고에 아들(상주)·사위·손자 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주형제·사위 및 손자들의 이름까지 명시한다. 이것은 호상이 부고를 내는 원칙에서 지금은 상주가족이 중심이 되어 부고를 내는 형식으로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부고를 보내는 것은 상례의 한 예의로 통한다. 즉, 보내야 할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실례가 된다. 그리고 부고를 받은 사람은 대문 밖에서 펴본 뒤 대문 밖의 처마 밑이나 담장의 틈새에 꽂아두고, 절대로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을 ‘부고달아매기’라고 한다.
부고를 대문 밖에 꽂아두는 이유와 그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죽음을 가장 큰 불길함과 재앙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알리는 부고도 불길함과 재앙으로 동일시하여 집안에 들여보내기를 꺼리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가에 문상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대문 밖에 모닥불을 피워서 그 위를 넘어 집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부고는 죽음을 통보하는 제도이지만 받은 쪽에서는 불길한 물건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상례(喪禮)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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