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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흥 위씨의 성지인 하산사 백산재가 드디어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2009. 3) 문화재법 제71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백산재를 전라남도 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구역(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백산재는 지방문화재 제272호로 정식 지정됐다.

백산재의 문화재 지정은 우리의 숙원사업이다. 도문회는 지난 2005년 위성탁옹이 회장을 맡으면서 백산재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에 도문회를 맡은 위성렬회장 등이 나서 지정에 따른 여러 사전절차를 밟은 끝에 이날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백산재는 숱한 사연을 간직한 건물이다. 원래 이 건물은 1895년에 읍내 동동리에 장흥부의 동헌(東軒)으로 지어졌다. 그러다 일제가 1934년 그 자리에 경찰서를 지으면서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된 동헌재목을 기동 회은공 위원량씨가 구입, 자기집 사랑채로 앉혔다가 백산재가 낡아 쓰러지자 다시 옮겨 문중에 희사한 것이다.

백산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가 지방단체로 넘어 간다. 빠르면 내년쯤부터 강당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쳐 보수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학자들은 조선후기 행정기관의 중요한 건물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크게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건물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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