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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량(魏枰良)

(32세, 안항공파, 1961년생, 장흥 방촌출신, 現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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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著書)

유토피아(두리미디어, 2013년)

사회경제사상(대명출판사,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실상(한국학술정보, 2007년)

행동하는 경제학(시민의 신문, 2004년)

경기변동과 구조조정개선방안(산업연구원, 2013년)

 

평량종친은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나타난 경제현실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장에 주력하면서도 소득에 대한 분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와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어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력(履歷)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엔지오대학원, 상명대, 한성대 등에서 경제학을 강의

現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2011년 역임),

現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現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現경제개혁연구소(ERRI) 연구위원

 

평량종친이 몸담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ERRI)의 소개이다.

2009년 창립총회(이사회 의장 : 장하성 교수)를 거쳐 소장(김우환), 이사회(김진욱, 김우환, 김상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21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자료는 개략적으로 Opinion(150건), Interview(14건), 기업지배구조연구(51권), 공지사항(161건), 보도자료(206건), 연구보고서(156건), 이슈분석(61건), Survey(30건), 법,과 제도(131건), 기타연구자료(196건)로 상당희 방대한 편이다. 이중 많은 글이 평량종친의 연구물이다.

 

■위평량(枰良) 종친의 先代와 家系이다.

25세 7대조 永而齋

26세 6대조 백신(존재공 2째 동생)

27세 5대조 도한

28세 고조高祖는 영원榮源(1792∼1853)

29세 증조曾祖는 찬기贊基(1849∼1887) 호號는 성암誠庵

30세 조祖는 동東(1886∼1967) 호號는 서초西樵

31세 부父는 계경 啓炅(1921년생), 모母는 장흥마씨長興馬氏(1923년생)

 

형제자매(32세)들은

백량栢良(1944년생, 백부伯父 ‘계숙啓淑’의 양자로 출계),

태량泰良(1947년생),

전량銓良(1952년생),

금량今良, 1955.1.17.생(7남3년 중 여섯째) 배配는 김종숙金鍾淑(김해김씨金海金氏)

주량周良(1958년생),

평량枰良(1961년생),

규량圭良(1963년생),

女 외자外子(1941년생),

女 순매順梅(1949년생),

女 정희貞希(1967년생)

 

■"새해 들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성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2016.01.25)

청와대는 지난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까지 배포했다. 정부·여당은 ‘80%로, 거의 다 실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폐기’나 ‘걸음마 단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초기 경제민주화 공약에 명시되지 않은 4개를 포함시키고 공정거래법 중심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2011~2012년 민주당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공약보다 대폭 축소되었고, 통과된 법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상법상의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집중투표제 등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법제도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법제도는 다양한 다른 법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달성 수준은 3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역대급 요망’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실효성 낮은 성과를 부풀리지 말았어야 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와 법조문 개정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필자는 정부·여당의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정부·여당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토록 침소봉대와 왜곡을 한다면 야당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또다시 이를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보완할 뿐만 아니라 역량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시하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여당과의 이러한 경쟁은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고 국민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다만, 2012년과 같이 허망하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1897년 영국의 시드니 웹과 비어트리스 웹 부부로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는 1928년 구체적으로 독일 일반노동조합동맹(ADGB)의 경제민주주의로 정착되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노사관계 및 사업장 민주화, 노동자 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 사기업 횡포 방지,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등으로 시작되어 변화를 거듭하였지만 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 아래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위계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집합독점과 같이 권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현재 우리 산업현장의 양상, 모든 분야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정의롭지 못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면 ‘2016년의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올바른 제도는 경제성과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는 기존 주류경제학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새로운 단초를 암시한 신제도주의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결국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가치가 하위 법령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19일 대법원은 ‘대규모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는 적법하다며 헌법 제119조 제1항(자유경제)과 제2항(경제민주화)은 기본원칙과 실천원리로서 동등한 가치라 했다. 그간의 경제민주화 논란을 최종 정리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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