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7 12:39
족보에서 판사공과 관련해 의문과 논란이 적지 않다. 공에 대한 기록은 영이재공(詠而齋公)이 발행한 기묘초보(1759)의 면주에 고려사를 근거로「官尙衣直長閤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與侍中金宗衍等 爲本朝有謀 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遠流及我太祖受禪公遂 自廢家居以終 子孫遂因不振而 世稱忠義家云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配安東高氏 父司瑥正夢說 祖進士孝孫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가 전부였다.
위의 내용은 고려사와 고려사열전 김종연(金宗衍), 심덕부(沈德符)조를 인용해서 작성됐다. 이어 초보를 발행한 이후 83년 뒤인 1842년에 발행된 임인보(壬寅譜)에는「寓遊靑猫山詩吟」이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왕조실록의 판사공 관련 기록은 우리의 족보 기존의 기록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다. 기존 기록은 1390년 이성계세력을 엎으려는 모의사실이 적발되면서 매를 맞고 귀양 또는 귀향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태종(太宗) 및 세종(世宗)실록에는 울주(蔚州)에서 왜인(倭人)들에게 대마도로 납치되는가하면 조정에서도 임금의 측근에서 일하다 순금사에 갇힌다. 그리고 다시 경상도경차관으로 나갔다가 민무구 형제를 만났다는 이유로 덕산(德山)에 부처되나 나중에 복권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문중차원에서 잘못된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보의(譜疑)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1. 譜疑論難과 歷代 族譜記錄
1) 存齋公 所論
용호장군 윤기(潤琦)의 아들이요, 호부상서 인감(仁鑑)의 손자며, 시중평장사 온(溫)의 증손이요, 태보 충렬공 계정(繼廷)의 9대손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합문판사로서 시중 김종연(金宗衍)과 심덕부(沈德符), 판삼사 지용기(池湧奇)와 조유(趙裕) 등으로 본조를 위하여 모사가 있었는데 서경천호인 윤귀택(尹龜澤)이 변을 고해 올렸다.
고변 이후 김종연(金宗衍)은 거열의 형을 당하였고, 공은 장형 백대를 맞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으며, 그 자손들에게는 벼슬길이 막아 버렸는데 이태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특명으로 각 가문 자손들에게 막았던 벼슬길을 풀고 등용하였으나 공의 자손만 홀로 3세를 문무과에 응시하지 않고 음직(蔭職)을 임명하는 것도 사양하였다.
2) 萬庵公 所論
공의 보의에 지후공(秪候公)의 직함을 구보에는 상의직장(尙衣直長)으로 기록하고 있고심덕부(沈德符) 열전과 고려사에는 모두 판사라고 써있다. 그런데 옥과공 소보(小譜)에는 합문지후(閤門祗侯)로 써 있고 병계 윤봉구가 찬술한 호조판서에 증직(贈職)된 휘 덕화공(德和公)의 갈명에도 또한 합문지후라 칭함으로 합문지후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또 지후공의 휘자는 남북구보(南北舊譜) 모두 두 점 변의 '冲' 자로 썼는데 그 뒤 동국
통감(東國通鑑) 고려기와 심덕부 김종연전을 보니 모두 '种' 자로 썼으며, 옥과공(玉果公) 소보에도 '种' 자로 썼으니 '种' 자로 쓰는 것이 옳다.
3) 天冠公 所論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및 휘찬려사(彙纂麗史) 등 공양왕조(恭讓王條)에 소상하다. 공의 관직이었던 합문지후(閤門祗侯)는 고증할 수 없었고, 의외로 공의 관직이 판사(判事)로부터 진무(鎭撫)에 이른 것을 발견했다.「피장백원류 아태조수선 공수자폐 가거이종(被杖百遠流 我太祖受禪 公遂自廢 家居以終)」이라는 기록은 정면으로 여사(麗史)와 상충할 뿐 아니라 그 문맥이 또한 전후가 서로 맞지 않다.
우선 보기(譜記)에 곤장백(被杖百)을 맞고 멀리 귀양(遠流)을 보냈는데 이태조가 등극하자(我太祖受禪) 공은 마침내 벼슬을 포기하고(公遂自廢)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家居以終)는 내용이다. 옛날은 지금과 달라 귀양살이에 형기(刑期)가 따로 없었고 왕명(王命)이 있기 전에는 평생 적지(謫地)에서 생을 마친 예가 많다.
자폐(自廢)라는 말은 스스로 등사(登仕)를 포기했다는 뜻이거니와 여사에 의하면 공은 바로 이시중(太祖)을 토멸하려다가 유형을 당하였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벼슬을 그만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족보 지후공사실란(祗侯公事實蘭)의 기술에도 분명하게 「流珍島하고 錮其子孫」하다」라고 되어 있다. 고(錮)는 폐고(廢錮)를 뜻하는 것으로서 3세 동안 과거(科擧)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현행 족보에 실린 운암공(雲巖公) 차남 무명당(無名堂) 휘 정봉(廷鳳․1590~1651))의「무명당공기문유사(無名堂公記聞遺事)」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후공이 내침을 받은 후 감히 수보를 하지 못했고 3세에 걸쳐 문무과의 과거를 보지 못했던 탓으로 보서(譜書)가 희미하여 오직 온(溫)․량(良)․공(恭)․검(儉) 4형제가 맨 위에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하였다.
중년에 장동 '훈련부정(訓練副正) 덕원(德元)이 송사로 개성부(開城府)에 갔다가 그곳 장적(公籍)에서 자량공호적(自良公戶籍)을 얻어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 실전된 세계를 찾았다. (祗侯公見擯後 不敢修譜 三世不赴文武科 遂以中微譜書 只有 溫良恭儉四兄弟爲始而 其上不知矣 中年長東訓練副正德元 以訟事攷開城府帳籍 得自良公 戶籍 次次推上云云)' 고 하는 기록이 있다.
분명하게 고기자손운운(錮其子孫云云) 한 것으로 미루어 평생 귀양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그 집은 진도(珍島)가 틀림없다. 조정에서 전왕을 위하여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가 섰다면 그만한 용기로 이태조 등극(登極) 초에 있었던 저 두문동(杜門洞) 72현의 대열에 왜 끼지 않았겠는가.
4) 桂沙公 所論
(1) 高麗史 등의 관련 記錄
① 高麗史列傳 제29권 沈德符傳
-중략-헌부(憲府)에 소를 올려 조유(趙裕)와 윤귀택(尹龜澤)의 대질을 청하니 평리 박장(朴藏)에게 명하여 대간과 함께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박위가 윤귀택을 먼저 고문하려고 하니 집의 유정현이 말하기를 ‘고발하는 자를 먼저 국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박위가 얼굴빛을 변하고 잠잠히 말이 없었다. 이에 조유를 심문하니 조유가 사실을 자백하였다.
헌부에서 심덕부를 탄핵하고 드디어 진무(鎭撫) 조언(曺彦)․곽선(郭璇)․김조부(金兆符)․위충(魏种)․장익(張翼) 등을 옥에 가두었다가 개장백원류하다…-하략- 열전 제17권 김주정(金周鼎)(족보 충조 면주에 金宗衍傳이라 했는데 고려사에는 김종연전은 없고 그의 증조부 김주정전에 기록이 있음)전에 기록하기를…전략…윤귀택은 모의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먼저 서울에 이르러 태조에게 비밀히 일러 바쳤다.
아뢰기를 김종연이 도망, 서경(西京)에 와서 나와 군사를 일으켜 이시중을 해치자고 약속했는데 종연은 이미 본경(開京)에 들어와 심덕부․판삼사 지용기(池湧奇)․전판자혜부사 정희계(鄭熙啓)․문하평리 박장․동지밀직 윤사덕(尹師德)․한양부윤 이빈(李彬)․나주절제사 이무(李茂)․전주도절제사 진을서(陳乙瑞)․강릉도절제사 이옥(李沃)․진원서(陳原瑞)․이중화(李仲和) 등과 난을 일으키기를 모의하였습니다.
조유도 나에게 말하기를 ‘심덕부 시중(侍中)이 그의 부하인 진무 조언․김조부․곽선․위충․장익․조유 등과 휘하의 군사를 거느려 장차 이성계 시중을 치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하략-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증언은 이성계세력의 왕위찬탈기도를 막기 위해 친위혁명을 통해 고려의 왕권을 보전하겠다는 음모가 가담자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② 高麗史節要 제34권 恭讓王 2년 庚午 11월조
고려사열전 심덕부전과 김주정전의 기록이 절요에 함께 실려 있다. 또한 귀양간곳과 처형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김종연은 곡주(谷州)에서 잡혀오다 죽으니 사지를 찢어 각도에 돌리고, 조유도 목매 죽이고 가산을 몰수하고, 심덕부는 황해도 토산(兎山)으로 귀양 보내고, 박위는 풍주(豊州)로 귀양 보내고, 윤사덕은 회양(准陽)으로 귀양 보내고, 진원서는 흥덕(興德)으로 귀양 보냈다고 개인별 귀양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진무 조언․김조부․곽선․위충․장익 등 5명은 옥에 가두었다가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귀양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고려사절요는 물론 고려사 기록도 같다. 위의 4명의 귀양지를 적시했다면 다른 5명의 귀양지도 귀향(歸鄕)이 아니라면 기록돼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충조의 귀양지 결정에 큰 뜻이 담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③ 東國通鑑 恭讓王 2년(1390) 庚午 11월조
동국통감의 기록도 고려사열전 심덕부전과 김주정전의 기록과 내용이 같다. 즉 진무 조언 등 5명은 개장 백원류라 했으며, 고려사절요 및 동국통감에서는 皆杖百遠流란 말이 없고, 다만 옥에 가두었다가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동국통감에서는 진무 조언 등 5명을 제외한 여타 사람들의 귀양지가 고려사절요에서 본 바와 같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는 것이다.
(2) 歷代 族譜의 記錄
① 己卯譜 14세 子 种의 기록(1759년간 전3권)
「官尙衣直長閤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與侍中金宗衍等 爲本朝有謀 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遠流及我太祖受禪公遂 自廢家居以終 子孫遂因不振而 世稱忠義家云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配安東高氏 父司瑥正夢說 祖進士孝孫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우리 기묘초보에는 충조의 면주를 이와 같이 썼다. 이미 밝혔듯이 고려사에는 김종연전이 없고 그의 증조부 김주정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필자가 주목한 기록은 ‘我太祖受禪公遂自廢家居以終’ 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태조 이성계가 선위 받아 왕위에 오르니 공은 마침내 자포자기 즉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내 팽개치시며 집에 사시다 생을 마치다’라는 뜻으로 해석(解釋)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짚고 갈 것은 만암공(萬庵公)께서 그렇게도 예리하게 기묘초보의 의문점을 짚으셨으니 충조에 관한 부분도 빠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공은 충조 직함에 관하여 고려사 및 동국통감에도 판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옥과소보(玉果小譜)와 판서공 덕화비명(德和碑銘)에도 합문지후(閤門祗侯)로 기재돼 있으니 합문지후로 씀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구보에 휘자가 「皆以冲」인 바 고려사․ 동국통감․옥과공소보에도 공히 「种字」임으로 충자로 따른다면서 고려사에 보이는 「개장백원류」나 고려사절요 및 동국통감에 보인 「옥에 가두었다 곤장을 쳐서 귀양보냈다」는 것이나 乙卯譜에「我太祖受禪公遂自廢家居以終」이란 기록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만암공께서도 이 기록에는 이의가 없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② 壬寅譜 14세 子 种 기록(1824년간 전6권)
「官尙衣直長闔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麗侍中金宗衍等 爲本朝有謀 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遠流及我太祖受禪 公遂自廢家居以終 子孫因而不振而世稱忠義家云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配安東權氏 父司瑥正夢說 祖進士孝孫 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위의 기록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기묘초보와 같다. 물론 임인보 충조의 면주에서 주목되는 점은 「我太祖受禪公遂自廢家居以終」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추후 후손에게 혼란을 일으킬만한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이 실리게 된다. 그 하나가 종성(宗姓) 경주 김씨인 위흔과 위영의 등재요, 다른 하나가 소위 진도 유배시로 와전 또는 왜곡된 「寓遊珍島靑猫山詩吟」이다.
여기서 위흔(魏昕)과 위영(魏英)이 임인보(壬寅譜)에 등재된 일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거니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다 1990년 종보 월명송 제3집에 「만암공보의설소고」졸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나 연조로 보아 곧 족보를 해야 할 우리의 처지에서 중요사가 되고 보니 간명하게 짚고 가겠다. (桂沙 註)
〈萬庵公 譜疑說의 傍祖〉
■新羅文聖王4年壬戌3月納阿湌魏昕之女爲妃(出東國通鑑)
■文聖王妃昭明夫人侍中魏昕之女憲安派曰昭明夫人(出東國與地勝覽慶州條)
■敬順王來降高麗太祖以國爲慶州以魏英州長(出東國與地勝覽慶州條)
위와 같이 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동국기연여람에서만 숙독하신 결과를 관북 두 번째 족보인 갑인보(1824)에 실리게 되니 그 후 발간한 장흥 임인보(1842)도 인용해 실리게 됐다. 그러니 한 가지 종류의 사서로 거증(擧證)하였기에 오류 또는 오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壬寅譜의 實證〉
■ 첫째, 방조로 게재한 위흔과 위영의 다른 사서의 기록이다.
․위흔(魏昕) = 삼국사기 44권, 열전 제4 김양조(金陽條)에「金陽字魏昕太宗大王9世孫曾祖周元伊湌」…
․위영(魏英) = 고려사 권지27, 열전 제10 金富佾傳에 「金富佾字天與慶州人其先新羅宗姓太祖初置慶州以魏英爲州長卽富佾曾祖也-중략-富佾4兄弟長富弼次富軾次富儀」…라고 기록되어 있다.
■ 둘째, 祗侯公의 느닷없는 遺詩로 아래 내용의 寓遊靑猫山詩吟을 등장시킨 사실이다.
〈松山王氣己成灰/ 眞主龍興泰運開/ 常念舊君全一節/ 飄然歸臥子陵臺〉
장흥의 두 번째 족보인 임인보에 처음 등장하는 지후공유시라는 제하에 七言絶句 1수를 실었다. 충조께서 1390년 장백원류를 당하셨고 이 임인보 발간년도가 1842년이니 무려 452년 뒤의 일이며, 존재공 사후 44년, 만암공 사후 22년 뒤의 일이니 지금부터 153년 전 일이다. 발견되었을 당시 어른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렇다면 452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발견이니 6하 원칙은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어느 종인이, 어느 문적(文蹟)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야 찾아 내놓으니 기쁠세라 고증해보니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후공 유시가 틀림없다. 그래서 임인보에 등재 한다…라고 부기 하실 수 있는데 말이다.
위흔 위영의 경우는 출처를 분명히 하면서…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아쉽기 그지없으니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유시의 임인보 등재과정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 수 없는 일이니 차치하고 다음 고증 란에서 다시 거론되겠으나 우선 시문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해 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遺詩의 解釋〉
송도의 왕기는 이미 재가 되고/ 참 임금 나와 큰 운수 열렸다 한들/ 옛 임금 향한 일편단심 가실 바 없으니/표연히 자릉대로 돌아가 누우리.
이는 基洞 故 竹坡 魏仁煥(1901~?)의 해석이다. 아마 寓遊珍島가 진도유배라고 속단한 근거라고 여겨진다. 判事公 墓碣銘에 詩題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묘산 詩吟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송도 왕기는 흩어지고/ 新主 기운은 거세건만/ 옛님 향한 굳은 절의 가실 날 없으니/ 못다 한 시름 거둬 자릉대에 묻어두리
같은 시음을 갖고 풀이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眞主龍興泰運開」가 「진주」에서 「신주」로 바뀌어졌다. 이는 1972년에 발간된 임자보에도 그대로 따랐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나 진주가 신주로 기록된 것은 착오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임자보(壬子譜)를 저본(底本)으로 삼았기에 비명에도 신주(新主)로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다음은 이 시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다. 〈진도에 부쳐 놀며 청묘산 시를 읊다〉
송도의 왕기는 이미 재가 되고/ 참 임금 나서 큰 운수 열렸다 하지만/ 옛 임금 향한 일편단심 가실 바 없으니/ 표연히 고향에 돌아와 자릉대를 기리네
이렇게 해석하면서 더 짚고 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寓遊珍島靑猫山= 진도에 관한 모든 지리서(교보문고, 탐방) 및 한국지명총람 등 도서(圖書)와 진도문화원 朴柱彦씨 말로도 진도군내에 청묘산은 없다고 한다.
․寓遊靑猫山詩吟= 상식으로 유배생활을 하는 죄인이 어찌 寓遊라 시제를 붙여 절구(絶句)를 지은단말인가? 유배생활에 우유(寓遊)는 어울리지 않는다. 혹시 우거(寓居) 아니면 우회(寓懷)라면 몰라도 죄인의 입장에서는 붙이기 어렵다. 松泉 金太璟, 松潭 李伯淳씨도 그렇게 지적했다.
․歸臥= 이 말은 돌아가 눕다 또는 돌아가 눕는다가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란 뜻이다. 글자의 뜻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子陵臺= 후한(後漢) 광무제(25~57)가 전 한말 왕망 임금을 주살하고 황제가 되어 어릴 때 동문수학하던 엄자릉(嚴子陵)을 불러 간의대부(諫議大夫)를 맡아주도록 간청해도 자릉이 고사(固辭)한 고사(古事)에서 그가 부춘동 칠리탄에서 낚시하며 앉았던 바위를 이른다.
③ 癸未譜 14세 子 种 기록(1883년간 전9권)
「官尙衣直長 閤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與侍中金宗衍等 謀复本朝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遠流及我太祖受禪 公遂自廢家居以終 子孫遂因而不振而世稱忠義家云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配安東權氏 父司瑥正夢說 祖進士孝孫 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계미보 역시 기묘초보와 임인보 기록과 똑 같이 쓰고 있으며, 시도 지후공유시로 싣고 있다. 여기다 위흔․위영은 물론 고려사에 나타난 위덕유․위종․위숭․위강․위통원․위돈겸․위소․위순․위공취․위문경․위문개 등 11공을 실려 있다. 그러니 다시 주목되는 것은 진도유배시라고 추단해서 실으면서도「公遂自廢家居以終」을 함께 싣고 있다.
집에서 타계했다면서 진도청묘산에 머물러 시를 지었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은 이률배반(二律背反)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시가 고려충절회포시(高麗忠節懷抱詩)로서 귀와(歸臥) 즉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이 오히려 안성맞춤이다. 앞으로도 우유(寓遊)나 귀와(歸臥)의 어휘에는 10분의 1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④ 丙辰譜 14세 子 种 기록(1916년 전11권)
「官尙衣直長閤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與侍中金兆衍等 謀复本朝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遠流及于 我太祖受禪公遂家居以終 子孫遂因以不振 世稱忠義家云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配安東權氏 父進士孝孫 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병진보는 계미보와 대조해 보면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사실이 추가돼 있다. 병진보의 「父司瑥正夢說」이 빠지고「父進士孝孫」은 父字가 아닌 祖字의 오기다. 그리고 태조등극 후 家居以終을 게재하고, 유시를 싣지 않는 대신 진도유배를 추가해 싣고 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公諱舊譜冲 官閤門祗侯 舊譜尙衣直長 恭讓朝我太祖應順之際 與金宗衍沈德符趙裕張翼等抗義不屈 千戶尹龜澤謀害之 王命評理朴藏同臺諫鞠治 金宗衍致死 公遂被仗百流珍島 錮其子孫」
위의 기록은 구보의 휘자와 벼슬의 품계를 지적하고, 진도유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시 진도 청묘산 시음을 아예 진도유배로 간주한 셈이다. 당시 족보를 편찬한 어른들께서 아마 14세 충조의 유배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 같다.
⑤ 辛未譜 14세 子 种 기록(1931년 單券派譜)
「舊譜或作冲 官尙衣直長閤門祗侯 時我太祖應順之勢將成公侍中金宗衍沈德符趙裕張翼等 謀复本朝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流珍島 遺詩曰 松山王氣己成灰 眞主龍興泰運開 常念舊君全一節 飄然歸臥子陵臺 我太祖受禪後 遂自廢以終 世稱忠義家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墓在珍島云 純宗後乙丑享霞山壇 配安東高氏 父司正夢說 祖進士孝孫 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신미 파보는 사월파와 행원파가 합작한 족보이다. 이 족보는 면주에다 청묘산시를 바로 적고 진도유배와 墓在珍島云이라고 까지 비약하고 있다. 묘재진도의 단초는 당시 진도읍 서외리 서봉길(19)이 읍내 남산리 고총(古塚) 옆 밭에 수박을 재배하려고 묘 근처에 인분구덩이를 마련하자 그 후 몸이 아파 자리에 눕게 됐다. 그 때부터 그는 왜 묘 밑을 팠느냐? 나는 서울 정승이다! 나는 장씨다! 나는 장위다! 등 헛소리 했다.
서씨의 가족들은 점을 쳐보니 묘를 해코지해서 일어난 재앙이니 풍성한 제물을 장만해 제사를 지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신통하게 병이 나았다고 한다. 묘의 신통력은 날로 확산됐다. 누구든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참 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으나 국회의원 출마자도 제사를 지냈더니 당선됐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기에 이르고, 묘의 주인공이 정승이다 뭐다 하며 설왕설래했다. 이어 일부 장흥 위씨들이 성묘를 하는 등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서씨의 이야기가 진도문화원이 1985년에 발간한 예향진도 4~5월호에 실리고, 그 기사가 이듬해인 1986년 관복종보 月明頌 에 전재되면서 위정승묘로 굳히게 된다. 그것이 다시 발전하여 문중에서는 1987년 아예 「충조묘소」라는 비를 세우는 근거(根據)가 되기에 이른다.
⑥ 丁酉譜 14세 子 种 기록(1957년 전3권)
「官尙衣直長閤門祗侯 李太祖應順之際 與侍中金宗衍沈德符趙裕張翼等 謀复本朝千戶尹龜澤告變 公被仗百流珍島 有詩曰 松山王氣己成灰 眞主龍興泰運開 常念舊君全一節 飄然歸臥子陵臺 李太祖受禪之後遂自廢以終 世稱忠義家 事見麗史金宗衍沈德符列傳 享霞山壇 配安東高氏 父司瑥正夢說 祖進士孝孫 曾祖直長伯長 外祖判尹尹華佑」
정유보도 丙辰 辛未와 같이 家居以終이 사라지고 自廢以終으로 기록됐다. 묘재진도를 없애는 대신 진도유배를 기정사실화했다. 我太祖는 李太祖로 바뀌는 등 보첩을 발행할 때마다 사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는 결국 끼울 데가 없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다.
⑦ 壬子譜 14세 子 种 기록(1972년간 전6권)
「官尙衣直長閤門祗侯 時에 李太祖應順之勢將成에 公이 與侍中金宗衍과 沈德符 趙裕 張翼 等으로 謀复本朝라 千戶尹龜澤의 告變으로 公이 被仗百하고 流于珍島하다. 有詩曰 松山王氣己成灰하니 新主龍興泰運開라 常念舊君全一節하야 飄然歸臥子陵臺라. 李太祖受禪後로 遂自廢하고 家居以終하니 世稱忠義家云이러라. 事見麗事와 金宗衍沈德符列傳하다. 墓在珍島 純宗後乙丑年에 享于 長東面霞山壇하니 十月上丁日. 配는 安東高氏니 父는 司瑥正夢說이요, 祖는 進士孝孫이요, 曾祖는 直長伯長이요, 外祖는 判尹尹華佑」
임자보(壬子譜)부터 한글 한문을 병용하는 족보가 등장한다. 전보와 달라진 점은 청묘산이라는 산 이름이 없어지고, 시의 2행 첫머리의 「眞主」가 「新主」로 바꿔진 점이다. 「가거이종」과 「묘재진도」를 함께 기록했다. 「事見麗事」의 事자도 史자의 오자도 여전하다.
특히 1987년에 세운 진도묘비의 비명에도 임자보를 바탕삼아 진주를 신주로 기록하고 있다. 아마 이성계의 위치를 진주보다는 신주로 표현해야 판사공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의 변천과정을 보면 어떻게든 우리 충조의 시로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있는 지혜를 총동원한 인상이 짙게 보인다.
(4) 結 論
고려 충신 합문판사공 충조에 관하여 고려의 사서(고려사․고려사절요․동국통감)의 기록과 기묘초보(1759)부터 임자보(1972)까지 213년간 7차례에 걸쳐 발간한 우리 족보의 충조에 관한 기록과 면주 일체를 발췌하여 일목요연하게 했다. 그러므로 139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4세 충조에 관한 모든 기록은 총망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뜻은 모두에서 밝혔듯이 판사공 충조의 진도유배가 사실인가? 또 충조의 진도 묘가 진짜인가? 아니면 진도유배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유배를 전제로 추정한 묘 역시 가짜인가? 이는 우리 문중의 중대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나름대로 역사서와 족보의 기록에 어김없는 고증을 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면 기록에 근거하여 진도유배나 묘소가 사실이 아닌 근거와 사실로 인정하라는 일부 종인들의 주장을 증거를 갖고 차례차례 대조해 보고자 한다. 종원 제현께서도 열거한 근거를 대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혹자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신화도 있는데 왜 있는 것을 없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고 힐책하고 있다.
① 珍島流配 및 墓所의 眞僞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동국통감(東國通鑑) 등 3종의 史書는 고려시대를 기록한 대표적인 사서이다. 이미 사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에는 진무 조언․곽선․김조부․위충․장익 등을 옥에 가두었다가 개장백원류(皆仗百遠流)라고 기록하고, 고려사절요와 동국통감에는 이상 5명을 옥에 가두었다가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연은 곡부에서 잡혀오다 굶어 죽었는데 이른바 거열형인 사지를 찢어 각도에 돌리고, 조유는 목매달아 죽이고, 심덕부는 황해도 토산으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지용기는 삼척으로 귀양 보내고(일부 이설은 진도유배로 기록), 정희계는 안변으로, 윤사덕은 회양으로, 이빈은 안협으로, 진원서는 흥덕으로 귀양 보냈다고 귀양지를 개인별로 낱낱이 밝히고 있다.
반역음모관련자 13~14명 중 8명의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귀양자는 6명이다. 나머지 연루자는 수감했다가 곤장 백대를 때려 귀양 보냈다는 것이다. 귀양자 6명의 귀양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나머지 5명의 귀양지를 밝히지 않고 귀양의 의미인 원류(遠流)라고 했는가? 공교롭게도 이들의 귀양지를 밝히지 않아서 오늘의 억측이 생긴 것이다.
물론 귀양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귀양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루자는 귀양지를 명백하게 기록한 반면 5명은 귀양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양이 아니라 귀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다' 라는 말에서 귀양이 생겼다면 귀양지가 명시되지 않은 원류(遠流)는 형벌(刑罰)의 귀양보다 귀향으로 풀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② 己卯初譜 家居以終의 眞實
영이재께서 고기록을 통해 1759년 초보를 꾸미면서 천호 윤귀택의 고변으로 「公被仗百遠流及我太祖受禪公遂自廢家居以終」이라고 했다. 즉 윤귀택의 고변으로 공께서 곤장백대를 맞고 멀리 귀양 가며, 태조가 등극하니 공께서 스스로 포기하고 집에서 살다 생을 마쳤다는 말이다. 가거이종의 뜻은 귀양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일 公被仗百遠流를 귀양으로 해석했다면 유배지가 불명하고 생사도 알 수 없다고 기록했거나 장백원류 정도만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我太祖受禪公遂自廢家居以終」라고 기록함은 태조가 1392년 7월 개경 壽昌宮에서의 즉위를 말함이다. 충조는 이 보다 2년 전인 1390년 11월 장백원류 즉 집에서 사시다 생을 마쳤다는 의미의 기록이다.
③ 萬庵公의 己卯初譜 記錄認定
만암공은 기묘초보의 모든 의문을 낱낱이 검토하셨다. 그 결과 의문점을 모은 책이 바로 보의설이다. 공이 14세 충조 기록 가운데 지적한 부분은 관직과 휘자였다. 즉 관직은 존재공의 견해에 따라 閤門祗侯, 휘자는 冲이 아니라 种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면주의 「我太祖受禪 公遂自廢家居以終」이란 기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한 바 없다. 이는 기록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심사 아니었기에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이 부분에 언급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④ 귀양 보낸다의 辭典的 意味
이홍직(李弘稙)편 역사사전과 이희승(李熙昇)편 국어대사전을 보자. 두 사전에는 귀양이란 고제도(古制度)로서 고려 때 하나의 형벌이며 ‘귀향(歸鄕)시킨다’ 는 어원(語源)에서 나왔다. 즉 귀향 보낸다 라는 낱말의 음이 변한 뜻이다.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 방축향리(放逐鄕里) 즉 향리로 내쫓다의 뜻으로 쓰다가 후에 부처(付處)․도배(徒配)․류배(流配)․서배(鼠輩)․정배(定配)의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충조 등 반역에 연루된 5명은 개장백원류(皆仗百遠流) 했다함은 귀향 즉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 유배지가 분명한 연루자는 귀양이고, 다른 사람은 귀향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역사서 기록의 원류라는 말과 우리 족보 기록의 가거이종(家居以終)이란 말은 귀향이란 의미로 맞아떨어진다. 또한 유시의 우유(寓遊)나 귀와(歸臥)도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⑤ 寓遊珍島靑猫山 詩吟의 再吟味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살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우선 우유(寓遊)라는 문구다. 이 시가 진도유배를 확정짓게 한 시다. 유배의 당사자가 적소(謫所)에서 우유 즉 머물러 놀면서 한가하게 시를 읊을 수 있는가? 그것도 반역음모를 했던 국사범인데 청묘산에 소풍이나마 갈 수 있을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시는 진도 유배시음일 수 없다. 물론 飄然歸臥子陵臺는 광무제를 피해 사는 엄자릉을 일컫고 있어 귀양인의 시처럼 보이나 이를 충조에게 적용,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무리다. 여러 사서에 충조의 진도유배는 기록되지 않았고, 기묘초보에도 없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무 고증도 없이 족보에 등장시켜 오늘까지 야단법석을 떨게 하고 있다.
이 시가 충조의 작시(作詩)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진도에 청묘산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해발 100m 정도의 산을 모두 뒤져도 청묘산은 없다. 진도에 청묘산이 없으면 충조의 진도유배는 거짓이고, 유배지가 진도가 아니라면 시 또한 가짜임이 분명하지 않는가? 사리의 자명함을 이해한다면 억지를 부린다고 해결되는가?
귀양이라는 기록을 들어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이나 국사사전에서 이미 그 의미를 살핀 바와 같이 그 낱말의 어원이 귀향에 있다. 원류(遠流)라는 단어도 귀양으로 인용할 수 있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원류라는 말은 귀양으로 볼 수 도 있다. 충조의 경우는 귀양지를 뚜렷이 밝힌 자와 분류하고 있어 귀양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의 시를 충조(种祖)의 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1390년(庚午) 장백원류(杖百遠流)되니 고향에 오셔서(歸臥) 집에 계시다 1392년 이성계가 개성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식을 마치고 사면령을 내리니 충조 또한 사면(赦免)된 후 진도에 놀러가서 구군(舊君)에 대한 충절을 엄자릉의 부춘산(富春山)과 자릉대를 연상하며 지은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문제의 우유진도청묘산시음(寓遊珍島靑猫山詩吟)이 출전(出典)도 없이 1842년에 발행된 임인보(壬寅譜)에 실리면서 오늘까지 혼란을 초래하게 한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중과 조상을 위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선(爲先)은 고관대작의 벼슬을 만들어 붙이고 없는 시를 있는 것처럼 족보에 싣는 것이 아니다.
2. 王朝實錄의 判事公 관련, 記錄
판사공에 대한 기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기록은 고려사의 김종연(金宗衍) 심덕부(沈德符)조(條) 이외에는 모두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기록들이다. 존재공의「장흥 위씨 충의록」이나 사단법인 고려숭의회(高麗崇義會)가 발행하는「麗末忠義列傳」등은 확실한 고증을 거쳐 기술한 기록이 아니다. 그런데 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太白山史庫本)에 판사공에 대한 관련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아래 기록은 태백산사고본 내용 중 판사공 관련 국역과 원문이다.
1) 太祖 6年(1397 丁丑) / 1月 3日(丙辰)
「倭寇魁相田於中等, 率其徒入蔚州浦, 知州事李殷給糧厚之, 相田等疑爲誘陷, 執殷及伴人朴靑, 記官李藝等逃歸」
왜구의 괴수 상전, 어중 등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울주포에 들어온 것을 지주사 이은이 식량을 주고 후히 대접하였더니, 상전 등은 오히려 꾀어서 함몰하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은 등과 반인 박청, 기관 이예 등을 잡아 가지고 도망해 돌아갔다.
2) 太祖 11卷, 6年(1397 丁丑 / 명 洪武(30) 2月 9日(壬辰)
「壬辰(1412)/倭歸我前判事魏种、知蔚州事李殷等」
왜인이 전 판사 위충과 지울주사 이은 등을 돌려보내다
【태백산사고본】3책 11권 2장 B면/【영인본】1책 100면/【분류】외교-왜(倭)
3) 太祖 7年(1398) 1月 26日(甲戌)
「免蔚州吏李陶, 朴焉鄕役, 初倭寇虜知蔚州事李殷而去, 陶, 焉從行, 至對馬島得活, 慶尙道觀察使李至陳請, 允之」
울주의 아전 이도, 박언의 향역을 면제하였다. 처음에는 왜적이 지울주사 이은을 잡아가매, 도와 언이 따라가서 대마도에 이르러 살려냈다. 경상도 관찰사 이지가 진달하여 청하니 윤허하였다.
4) 世宗 27年(1445) 2月 23日(丁卯)
「同知中樞院事李藝卒, 藝, 蔚州郡吏, 洪武丙子十二月, 倭賊非舊老古等率衆三千請降, 慶尙道監司令知蔚山郡事李殷主其館待, 具事以聞, 朝議紛紜久未決, 有東萊僧謂倭曰 : 官軍欲水陸挾攻. 倭信而怒之, 虜殷及前判事魏种而還, 蔚之群吏, 皆走匿, 藝與記官朴遵齎其官銀酒器, 冀乘賊船之後行者, 追及海中, 請與隱同舟, 賊感其誠許之, 至對馬島, 賊議欲殺隱等, 藝進退於隱, 猶執吏禮愈謹, 觀者曰 : 此眞朝鮮官人也, 殺之不祥 藝亦以其銀器賂非舊古老等得免, 置島之和田浦, 留一月, 欲爲逃還計, 會國家遣通信使朴仁貴和解之, 明二月, 乃與隱還(이하생략)」
동지중추원사 이예가 졸하였다. 예는 울산군의 아전이었는데 홍무 병자년 12월에 왜적 비구로고 등이 3천명의 군사를 항복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가 지울군사 이은을 시켜서 관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론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동래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이르기를, '바다와 육지에서 협공하려 한다'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은과 전 판사 위충을 사로잡아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예가 기관 박준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 뒷 행비에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은과 같은 배를 타기를 원하자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은 등을 죽이려고 의론하였는데 예가 은에게 들고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깍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예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에 유치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 한 달 만에 비밀히 배를 준비하여 도망하여 돌아올 계획을 하려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를 보내서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은과 함께 돌아왔다.
5) 太宗 10卷, 5年(1405 乙酉) / 명 永樂(3) 11月 8日(庚子)
「下判內贍寺事魏种, 判官李次若, 工曹佐郞李仲蔓等于巡禁司, 以獻壽時饌品不精, 而花草不及至也」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위충(魏种)·판관(判官) 이차약(李次若)·공조좌랑(工曹佐郞) 이중만(李仲蔓)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으니, 헌수(獻壽)할 때에 찬품(饌品)이 정(精)하지 못하고, 화초(花草)가 미처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4장 B면/【영인본】 1책 342면/【분류】 사법(司法)
6) 太宗 16卷, 8年(1408 戊子) / 명 永樂(6) 7月 20日(丙寅)
「丙寅/收前判禮賓寺事魏种職牒, 德山付處。 司諫院上言曰《禮》曰: “君言不宿于家。” 《詩》曰: “王事靡盬, 不遑將父。” 然則奉使不敬, 人臣之大罪也。 曩者殿下當太上疾劇之時, 分遣使臣, 宣布宥旨, 蓋欲太上之康寧也。 爲使臣者, 其可暫忽而不急乎? 前判事魏种, 受慶尙道敬差之命, 不體上意, 枉至驪興, 先見不忠之臣閔無咎, 又至慶尙道, 亟見無疾。 不以王事爲急, 而附會奸黨, 壅滯上澤, 其爲不敬, 莫甚於此。 願殿下, 令攸司收其職牒, 鞫問其故, 依律施行。上付議政府議斷, 收職牒付處。」
전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위충(魏种)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덕산(德山)에 부처(付處)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예(禮)에 이르기를, ‘임금의 말(君言)을 집에서 묵히지 않는다.’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왕사(王事)를 허술히 할 수 없는지라 아비를 봉양할 겨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명(使命)을 받들고 공경하지 못한 것은 인신(人臣)의 대죄(大罪)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태상왕(太上王)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사신(使臣)을 나누어 보내 유지(宥旨)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태상왕의 강령(康寧)을 바란 것이니, 사신이 된 자가 잠시나마 소홀히 하여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은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의 명(命)을 받고서 주상(主上)의 뜻을 몸 받지 아니하고 여흥(驪興)에 들려 먼저 불충(不忠)한 신하 민무구(閔無咎)를 만나보고, 또 경상도에 이르러서 급히 민무질(閔無疾)을 만나보아, 왕사(王事)를 급(急)히 여기지 않고 간당(奸黨)에게 아부하여 주상의 은택(恩澤)을 지체하게 하였으니, 불경(不敬)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게 하여 율(律)에 따라 시행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단(議斷)하게 하여, 직첩을 거두고 부처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6책 16권 5장 A면/【영인본】1책 446면/【분류】인사-任免/사법-행형行刑/ (行政)
7) 太宗 16卷, 8年(1408 戊子) / 명 永樂(6) 8月 18日(癸巳)
「癸巳/流前判事朴有孫于藍浦。 別侍衛牌頭魏种得罪, 兵曹改望三人, 有孫爲首, 黃旱雨名在第三, 上點旱雨而用之。 有孫至知申事黃喜家, 怒曰: “牌頭望狀, 上親見而落點歟? 上如知之, 豈肯落點於終末人乎?” 喜具以啓, 且曰: “臣久在近密, 誠畏人議。 今受辱於有孫, 請退歸私第。” 上命司憲府劾有孫。 憲府適被議政府劾, 司諫院乃上疏言:
竊惟別侍衛, 常咫尺殿下之左右, 嚴儀衛而備不虞, 其選不可不重, 矧牌頭統攝其衆, 則尤不可不重也。 近者, 兵曹以堪爲牌頭者三人啓聞, 是在宸衷之斷, 非臣下之所得與也。 朴有孫濫在三人之(例)〔列〕, 以不得其任有憾, 不畏奔競之禁, 直至黃喜之門, 形於言色, 以詰其故。 是則非怒於喜也, 實慢殿下之命也, 其罪不可不懲。 乞下攸司, 收其職牒, 鞫問其故, 以懲不恪。 漢川君趙溫以開國元勳, 身都宮禁儀衛之任, 宜當愼簡其屬, 以衛王室, 乃以憸人如有孫者首薦, 以報兵曹, 殊失擧人之義, 上裁施行。啓下議政府, 有孫付處, 溫以功臣勿論, 召黃喜復視事」
전 판사(判事) 박유손(朴有孫)을 남포(藍浦)로 귀양보냈다. 별시위 패두(別侍衛牌頭) 위충(魏种)이 득죄(得罪)하매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을 다시 의망(擬望)하였는데, 박유손(朴有孫)이 첫째이고, 황한우(黃旱雨)의 이름이 세 번째에 있었다. 임금이 한우(旱雨)에게 낙점(落點)하여 등용(登用)하였다. 유손이 진신사(知申事) 황희(黃喜)의 집에 가서 노(怒)하여 말하기를, “패두(牌頭)의 망장(望狀)을 주상(主上)께서 친히 보시고 낙점(落點)하였는가? 주상께서 만일 아셨다면 어찌하여 끝의 사람에게 낙점하셨겠는가?”하였다.
황희(黃喜)가 이를 갖추어 아뢰고, 또 말하기를,“신이 오랫동안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으므로 남의 의논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지금 박유손(朴有孫)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사제(私第)로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司憲府)에 유손을 탄핵하라고 명하니, 헌부(憲府)가 마침 의정부(議政府)의 탄핵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생각하옵건대, 별시위(別侍衛)는 항상 전하(殿下)의 좌우(左右)의 지척(咫尺)에 있으면서 의위(儀衛)를 엄하게 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이니, 그 선택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패두(牌頭)는 그 무리를 통섭(統攝)하니 더욱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병조(兵曹)에서 패두가 될 만한 자 세 사람을 계문(啓聞)하였으니, 이것은 신충(宸衷)의 판단에 달려 있고 신하가 참여할 바가 아닙니다. 박유손이 외람되게 세 사람의 열(列)에 끼었다가 그 임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정을 품어, 분경(奔競)의 금법(禁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황희의 집에 가서 언색(言色)을 드러내며 그 까닭을 힐난(詰難)하였으니, 이것은 황희에게 노(怒)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전하의 명령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유사(攸司)에게 내려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게 하여, 각근(恪謹)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한천군(漢川君) 조온(趙溫)은 개국원훈(開國元勳)으로서 궁금(宮禁)의 의위(儀衛)의 책임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붙이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왕실을 호위해야 할 것인데, 유손과 같은 간사한 사람을 수망(首望)으로 천거하여 병조에 보고하였으니, 사람을 천거하는 의리를 매우 잃었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재결(裁決)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계하(啓下)하여 유손은 부처(付處)하고, 조온은 공신(功臣)이므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황희는 불러서 다시 일을 보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6책 16권 7장 B면/【영인본】1책 448면/【분류】인사-選拔/ 사법-行刑
8) 太宗 16卷, 8年(1408 戊子) / 명 永樂(6) 12月 2日(乙亥)
「乙亥/宥安束、金邁卿、張弛、李種華、柳翼之, 外方從便; 給魏种職牒, 外方從便。 是日, 上覽司憲府刑曹巡禁司所上京外囚繫及徒流人姓名, 多所放免」
안속(安束)·김매경(金邁卿)·장이(張弛)·이종화(李種華)·유익지(柳翼之)를 용서하여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위충(魏种)의 직첩(職牒)을 도로 주어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였다. 이날 임금이 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순금사(巡禁司)에서 올린 경외(京外)의 죄수와 도류(徒流)한 사람의 성명(姓名)을 보고 방면(放免)한 것이 많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3장 B면/【영인본】1책 465면/【분류】사법-행형(行刑)
9) 太宗 24卷, 12年(1412 壬辰) / 명 永樂(10) 10월 11일(癸亥)
「命還給前摠制金瞻、前參議李種善、前判事魏种等科田」
명하여 전 총제(摠制) 김첨(金瞻), 전 참의(參議) 이종선(李種善),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 등의 과전(科田)을 돌려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0책 24권 20장 A면/【영인본】1책 652면/【분류】農業-전제(田制)
3. 傍村學의 判事公 記錄 解釋
이상의 태조 및 태종 그리고 세종실록을 근거(기사 B)로 판사공과 관련,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390년 11월 이성계 제거 밀모사건이 고변되어 곤장 100대를 맞고 울주로 유배됐다. 따라서 족보에 기록된 진도유배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사공의 유시로 계미보(1883)부터 족보에 게재된「寓遊靑猫山詩吟」도 책 246쪽 3-1 항에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2권 충신도에 야은(冶隱) 길재(吉再)에 대한 칠언절구 2수 가운데 앞에 실린 찬시(讚詩)라고 확인하고 있다. 삼강행실도는 1431년(세종 13) 왕명으로 지은 책으로 1권은 효자도, 2권은 충신도, 3권은 열녀도라 한다.
대마도 피랍은 유배 중인 위충이 전직의 경험을 살려 이은(李隱) 지울주사 옆에서 위난(危難)을 자문해주다 함께 화를 입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 판사공은 1390년부터 1397년(태조 6) 12월까지 울주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대마도 정벌군에 종군(從軍)했다면 정3품 당상관이기에 태조실록 1396년 12월 3일조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명단에 없으니 유배의 계속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지울주사를 돕다 같이 납치되어 한 달 만인 1398년(태조 7) 2월 9일 귀국했지만 복직은 물론 해배(解配)의 혜택도 입지 못했다. 그만큼 이성계로부터 지독한 미움을 샀던 것 같다고 했다.
판사공은 태종이 등극하면서 전조의 품계대로 정3품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를 제수 받아 출사한다. 내섬시는 태종 3년(1403) 호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신설되어 정조 24년(1800) 의영고(義盈庫)에 합쳐졌다고 한다. 일은 경외관(京外官)이 각 궁전에 진상하는 공물을 관리하고, 2품 이상의 관리에게 왕실이 내리는 술과 일본이나 여진족에 대한 음식물 공급과 직조(織造)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한다. 2년여 만인 1405년(태종 6) 이성계에게 헌수하는 찬품이 정하지 못한 죄로 순금사에 가두고, 1408년(태종 9)에는 덕산(德山)에 부처되는 비운을 다시 맞는 판사공의 생애를 정리한 것으로 요약된다.
끝으로(265쪽) 판사공 관련, 기록을 612년 만에 처음 접한 기록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위문에서는 판사공 위충이 진도로 귀양을 가서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진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하지만 판사공 관련, 왕조실록은 태백산사고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93년까지 조선왕조실록 447권 5000여 만자를 국역하고, 무료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1390년 이후 묘연한 판사공을 1412년까지 볼 수 있게 한 것은 평가된다. 진도의 묘소를 과전과 연결해 있을 수 있다함은 군색한 논리처럼 보인다.
4. 實錄으로 본 判事公의 生涯
왕조실록으로 말미암아 판사공의 생애는 약 20년 넘게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전조(고려)를 회복을 모의하다 적발된 1390년(庚午) 11월로 판사공의 행적은 실종되고 만다. 그런데 태종과 세종실록으로 인해 1412년까지 생존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족보에 기록된 귀양지는 진도가 아니다. 아울러 판사공이 유배지에서 읊었다는 이른바 청묘산시음도 야은(冶隱)의 찬시로 밝혀졌다. 족보의 기록이 수난을 당한 모습이다. 그러나 판사공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긍정적으로 여겨야 한다. 의문투성이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보다 역사사실을 근거로 매듭짓는 게 낫기 때문이다.
1) 確認된 判事公의 公的行蹟
왕조실록을 보면 판사공의 1390년 이후 행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1397년(丁丑) 1월 3일(丙辰) 왜인들에 의해 주울주사 대마도(對馬島)로 납치되다.
② 1397년(丁丑) 2월 9일(壬辰) 전 판사 위충, 지울주사 이은(李殷)을 왜인이 돌려보내다.
③ 1405년(乙酉) 11월 8일(庚子) 판내섬시사 때 헌수(獻壽)의 찬품(饌品)이 정(精)하지 못한 죄로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다. 즉 이성계(李成桂)의 고희연(古稀宴)에 쓰일 음식이 깨끗하게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구금된 것이다.
④ 1408년(戊子) 7월 20일(乙亥) 경상도경차관으로 내려가다 여흥(驪興)에서 민무구(閔無咎)를, 경상도대구(大邱)에서 민무질(閔無疾)을 만나는 것은 간당(奸黨)에게 아부하고 주상의 은덕을 지체한 죄로 직첩을 거두고 덕산(德山)에 부처(付處)했다.
⑤ 1408년(戊子) 8월 18일(癸丑) 별시위 패두(牌頭) 위충 등의 득죄로 다시 병조에서 세 사람을 의망(擬望)했다.
⑥ 1408년(戊子) 10월 11일(癸亥) 전 판사 위충에게 과전(科田)을 돌려주다.
2) 品階로 본 判事公의 職責
판사공은 1390년 11월 합문지후(閤門祗侯) 또는 판사(判事)로 모의에 가담한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태종실록 1397년 2월 9일조에 전 판사(判事)로 기록되고, 세종실록 1445년(乙丑) 2월 23일(丁卯)조에 전 판사로 대마도에 피랍 후 귀환한다. 태종실록 1405년(乙酉) 11월 8일(庚子)조에는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로, 태종실록 1408년(戊子) 7월 20일(丙寅)조에는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로 경상도(慶尙道) 경차관(敬差官)에, 1408년 8월 18일(癸巳)조에는 별시위패두(別侍衛牌頭)로, 1408년 12월 2일조에는 직첩반환, 1412년(壬辰) 10월 10일(癸亥)조에는 전 판사로 기록 등이 나온다.
이들 품계를 요약하면 고려 때는 합문지후 또는 판사, 조선 태종 때는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판예빈시사(判禮賓侍事) 및 경상도 경차관, 별시위(別侍衛)패두(牌頭), 판사(判事)등으로 나타난다. 내섬시(內贍寺)는 태종 3년(1403) 호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신설되어 정조 24년(1800) 의영고(義盈庫)에 합쳐졌다고 한다. 일은 경외관(京外官)이 각 궁전에 진상하는 공물을 관리하고, 2품 이상의 관리에게 왕실이 내리는 술과 일본이나 여진족에 대한 음식물 공급과 직조(織造)를 담당한다. 예빈시사는 또한 임금의 명에 따라 교서나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판사공이 부처될 때 관직은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이다. 그는 직책에서 태조에게 헌수할 찬품이 정하지 못한 죄로 순금사에 갇힌다. 곧 태상왕인 이성계의 고희연을 맞아 헌수할 음식을 장만하는데 정갈하지 못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구금됐음을 말한다. 구금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판사공은 이후 판예빈시사로 경상도 경차관과 별시위 패두의 직책을 역임한다. 별시위패두는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보인다. 다만 경차관으로 가다가 민무구 형제를 만난 죄로 파직되어 부처됐는데 패두에 오른 것은 의문이다.
별시위 패두라는 직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1408년 경상도 경차관으로 가다 민무구 형제를 만난 죄로 후임을 뽑을 때 사간원(司諫院)의 상소를 보면 짐작된다. (중략) '별시위는 항상 전하의 좌우의 지척(咫尺)에 있으면서 의위(儀衛)를 엄하게 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이니 그 선택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무리를 통섭(統攝)하니 더욱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따라서 판내섬시사, 판예빈시사, 별시위 패두 등의 직책의 이름으로 미루어 판사공은 주로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태종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 것이다.
3) 對馬島 被拉 以前의 行蹟
판사공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울주(蔚州)에서 왜인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다. 그러니까 1390년 11월부터 1397년 1월 이전까지 약 7년간의 행적이 모연하다는 것이다. 족보는 처음에 자폐가거이종(自廢家居以終)으로 기록하다 차츰 진도로 귀양, 그곳에서 타계한 후 묘소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른바「방촌학Ⅰ」은 서경천호 윤귀택의 고변 이후 울주로 귀양되어 피랍될 때까지 있었다고 추정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배기간이 다른 공모자들에 비해 턱없이 길다는 점이다.
고려사절요의 밀모 가담자들의 유배와 복권 등의 내용을 보자. 주모자격인 전 시중 김종연은 이미 굶어 죽었음으로 거열형, 이춘방은 참수형, 조유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머지 지용기는 삼척, 박위는 풍주, 정희계는 안변, 윤사덕은 회양, 이빈은 안협, 심덕부는 토산, 진원서는 흥덕으로 유배됐다. 고려사는 조언, 김조부, 곽선, 위충, 장익 등은 구속했다가 곤장 100대를 치고 원유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느 기록에도 위충의 유배지는 보이지 않는데 왕조실록을 통해 울주임을 밝혀진 것이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대부분의 밀모 가담자는 조선건국 이전에 사직을 안정시킨 공으로 사면된다. 심덕부는 1391년 청성군(靑成郡) 충의백(忠義伯)을 거쳐 안사공신(安社功臣)으로 삼았다. 같은 해 1월 정희계, 윤사덕, 이빈은 사면, 도성 밖 거주를 허용했다. 1392년 1월에는 박위, 지용기를 사면하고, 외방에 종편했다. 그리고 정희계의 경우 판자혜부사, 윤사덕에게는 지밀직을 제수하고, 공신으로 삼았다. 또 태조실록에 의하면 곽선과 장익도 사면되고, 태종실록에는 진원서(전 전주절제사), 이옥(전 강릉절제사)도 옛날의 공을 무시 못해 귀양에서 풀려 공신과 포상의 은전이 베풀어졌다.
그런데 유독 판사공 위충만 7년간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방촌학은 그 이유를 태상왕 이성계와의 지독한 악연으로 꼽고 있다. 1390년 11월 음모가담과 1405년 판내섬시사 시절의 헌수를 정(精)하지 못하고, 화초(花草)마저 이르지 못한 악연 등을 보면 그럴 수 있게 보인다. 그러나 대마도 피랍 이후 복직을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는 단순한 복직이 아니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별시위패두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국의 왕이 자신의 호위대장격인 비서실장이 아버지의 원수였다면 그 자리에 둘 수 있을까. 아무래도 석연찮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5. 判事公과 閔氏 집안과의 關係
1) 閔無咎 閔無疾 兄弟의 獄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자 개국공신(開國功臣)인 민제(閔霽)의 맏아들인 민무구는 1398년(태조 7) 중군총제(中軍摠制)로서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신으로 인정받았다. 아버지 부원군과 원경왕후의 배경으로 민무구 형제들은 조정의 실세로 군림했다. 태종이 등극한 후 후궁을 10명이나 두게 되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불화가 극도로 심해졌다. 태종은 원경왕후와 외척의 세력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1406년 8월 18일 태종이 갑자기 세자 양녕대군에게 선위할 뜻을 밝히자 조정의 대신들은 극구 반대했지만 민무구 형제는 은근히 양위를 바라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무구 형제의 이런 태도는 태종의 계략에 걸려든 결과였다. 세자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협유집권(挾幼執權) 세력으로 몰린 것이다. 결국 1407년 권세와 부귀를 탐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궁중에서 종친에게 무례하다는 혐의로 개국공신·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 등의 3공신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옥사 이틀 뒤 민무구와 민무질은 연안(延安)에 방치되고 4개월 후 직첩을 빼앗았다. 민제(閔霽)는 민무구를 여흥에, 민무질은 대구에 유배하게 했다. 그럼에도 후일 양녕대군이 보위를 이었을 때 그들의 세가 막강해 질 것을 우려해 처형하라는 상소가 끝이지 않았다.
민제가 사망하자 민씨 형제들을 구해내기 위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다 발각되어 결국 1409년 민무구와 민무질은 제주도로 유배돼 1410년 사사됐다. 그 뒤 원경왕후가 병으로 눕자 민무휼과 민무회가 문안을 왔다가 양녕대군을 만났는데 이때 두 형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 민무휼 등이 잡혀와 고문을 당한 뒤 유배되었으며 결국 사사되었다. 4형제가 죽은 뒤에 그들의 처자는 먼 지방으로 안치됐다. 왕권을 위협할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했다. 태종은 세종에게 선위한 뒤에도 세종의 장인인 심온(沈溫)을 제거하는 등 왕권을 위협할 요소를 과감히 제거했다.
2). 閔氏 兄弟 訪問과 罷職付處
판사공은 태상왕에 대한 헌수와 화초문제로 순금사에 갇힌 바 있다. 그런데 3년 후 인 1408년 경상도 경차관으로 제수된 후 경기도 여흥에서 민무구를, 대구에서 민무질을 만난 것이 화근이 되어 직첩이 회수되고, 충청도 덕산(德山)에 부처됐다. 경차관(敬差官)이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한 특별명령을 받은 특명관이다. 경차관이 파견된 것은 1396년(태조 8) 8월 신유정을 전라·경상·충청 지방의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오유권을 하삼도(下三道)에, 홍유룡ㆍ구성량을 강원도와 충청도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왜구와의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병선의 허실을 조사했다. 태종 때 정승 하륜의 건의에 따라 그 이름이 지어져, 3~5품관 중에서 경차관을 뽑았다. 임무도 왜구대책 등 군사적인 것에서부터 전곡(田穀)의 손실조사 등 경제적 임무, 구황 등 재민(災民) 구제업무, 옥사(獄事)ㆍ추쇄(推刷 : 불법으로 도망한 노비를 잡아 원주인 또는 본고장으로 돌려보냄)ㆍ추국(推鞫) 등 사법적 임무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경차관에는 그 임무에 따라 재상(災傷)경차관, 황장(黃腸)경차관, 율목(栗木)경차관, 양전(量田)경차관, 군기점고(軍器點考)경차관, 군용(軍容)경차관, 대마도(對馬島)경차관, 여진(女眞)경차관, 조전(漕轉)경차관 등의 이름이 붙었다. 또한 드물게는 중국에 보내는 공녀(貢女)를 뽑기 위한 경차내관(敬差內官)과 대명공마(對明貢馬)를 위한 쇄마경차관(刷馬敬差官)을 파견하기도 했다. 경차관은 주로 청렴 정직한 5품 이상의 관원이 뽑혔는데, 때로는 당상관이 파견되기도 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판사공과 민씨 집안과의 관계는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유배 중인 중죄인을 경차관의 임무를 띠고 현지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다. 어떻게 그런 깊은 인과관계가 이루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아무래도 여흥백(驪興伯) 민제(閔霽․1339~1408)와 친구관계가 아닐까 싶다. 민제는 1357년(공민왕 7) 문과급제 이후 주로 학문을 다루는 기관에 재직한 선비였다. 그러다 판사공이 밀모사건에 연루된 이후 민제나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도움을 받아 그 집안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민씨 집안과 관련해 태종실록에 희한한 기록이 있다. 태종 3년 1403년(계미(癸未) 6월 26일(壬申)조에 감무((監務) 위덕해(魏德海)란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위덕해는 원래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가신이라는 것이다. 감무라는 벼슬은 고려시대의 경우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이었으며, 조선시대는 종3품의 무관품계라고 한다. 그러니 민무질의 가신으로 있다가 감무의 벼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위씨와 민씨 집안과의 관계는 판사공에 그친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계를 맺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차관의 임무를 띠고 임지로 가던 길에 유배 중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만났다는 것은 여간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인간적으로 민씨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는 표시이고 의리를 배반하지 않는 일종의 충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씨 집안의 가신이라는 감무 위덕해는 과연 어디 출신이지 족보에서는 그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특히 방촌학은 판사공의 피랍 이유를 '유배 중에 지울주사 이은의 요청으로 그를 도와주다 왜인들에게 피랍됐다' 고 했으나 다른 임무로 울주에 갔다가 화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는 민씨 집안과의 관계로 미루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거나 판사공의 생애는 파란만장하다. 어느 것도 평탄하지 않아 보인다. 1412년 과전(科田)을 돌려받았다는 기록을 끝으로 그에 대한 공적 기록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가 장원봉 기슭 고향으로 귀향해서 생애를 마쳤는지 아니면 평화로 이사까지 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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