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7 12:06
상소문(上疏文)
삼가 아뢰옵니다.
소신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비천한 신분으로 배운 것이 없어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마치 시국이 어지러우면 배 짜는 아낙도 배 짜는데 정신을 쏟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근심 한다는 고사(故事)처럼 진실함은 뒤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임금님께서 전일(前日) 특별히 비망(備忘)의 말씀을 내리셨기에 더욱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스스로를 책망하시고, 백관을 단속하신 것은 백성들의 숨겨진 근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근에 사는 그들의 쌓여있는 속마음을 진언(進言)하도록 허락한 것은 빨리 그들의 진언을 받아들여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임금님의 한마디 말씀은 사방에 퍼져 백성들이 기뻐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소신처럼 멀리 떨어져 사는 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임금님의 말씀에 감읍(感泣)한 나머지 감히 다리를 싸매고 서울로 올라가 대궐 밖에서라도 업 드려 고루하고 촌스런 말씀이라도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분수를 넘을까 두려워 상소문(上疏文)을 올릴까 생각하고 대궐을 바라보고 서성거리다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상소를 올리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정신(廷臣)들을 꾸짖는 말씀을 내렸지만 제신(諸臣)들은 한결같이 묵묵부답하며 잠잠히 있으니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은 간절하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 감히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대략 어리석은 정성을 바치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성명(聖明)하신 임금님께서 재택(裁擇) 하옵기 바라나이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 여러 예락(禮樂)과 형정(刑政)은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덕정(德政)을 펴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마(撫摩)하는 방법과 은휼(隱恤)하는 도리를 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년들어 뜻밖에 난적(亂賊)이 일어나고, 가뭄이 계속되어 한 해도 편할 때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사태가 성군(聖君)의 세대에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성상께서 힘을 내시어 떨치고 일어나셔 구활(求活)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정성이 전보다 배를 더하셔야 하나 백성들은 조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고(愁苦)의 현상(現狀)과 인색(吝嗇)스럽고 꽉 막힌 사정을 보면 전하에게 소상하게 모두 아뢸 길이 없으니 이 또한 애통(哀痛)함이 심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신(臣)은 호남인(湖南人)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를 진술(陳述)하겠습니다. 근래 호남 일로(一路)가 타도에 비해 재해가 더욱 심하였습니다. 연해(沿海)의 십수읍(十數邑)은 매우 심합니다. 여러 번 큰 흉년(凶年)을 겪은 뒤 설상가상으로 고질병(痼疾病)까지 창궐해서 문을 닫고, 죽은 자가 도도(滔滔)합니다. 그래서 이곳 해변마을 7~8백리 사이에 밥 지은 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도로에는 굶어서 죽은 시체가 포개져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령(官令)으로 거두어 묻었으나 미처 묻지 못한 백골잔해(白骨殘骸)가 오히려 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구슬퍼 마치 전쟁을 겪은 듯 합니다. 여기다 글공부 하는 사람들도 두건(頭巾)이 찢어지고 책이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래입니다. 해변일대에 장차 글 읽은 사람이 끊어진다면 누가 예의(禮義)를 가르치고 다스리겠습니까. 선비로써 항심(恒心)이 있는 자도 이럴진대 하물며 항산(恒産)도 항심도 없는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도신(道臣)과 수재(守宰)들은 자상하게 알지 못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물며 대궐은 어떻겠습니까. 구중구궐(九重宮闕) 안이 비록 일월같이 밝을지라도 어찌 이러한 현상(現狀)을 다 비추리요. 신은 화공(畵工)의 솜씨가 없어 정협(鄭俠)의 그림처럼 정성을 본받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아아 어질고 착한 백성이 굶주려 강도로 변하고, 기름진 땅이 버려져 황야(荒野)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에 안주할 생각은 않고 무료(無聊)한 마음만 품고 있습니다.
폐단이 어디 그뿐입니까. 염치와 떳떳한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고 끝내는 윤리가 실종되었습니다. 의리는 회색(晦塞)되어 아버지와 아들끼리도 서로 헐뜯어 몸을 보전(保全)치 못합니다. 혹시 편안함을 보전한 사람도 오래 안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풀이 쏠리는 근심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토붕와해(土崩瓦解) 즉 땅이 무너지고 기와가 해체되는 형세입니다.
이 같은 폐단의 우려는 큽니다. 백성은 호미로 풀 매는 이가 없을 것이고, 선비는 독서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인(武人)은 기예(技藝)를 연마하지 않을 것이며, 공상인(工商人)은 의뢰(依賴)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멸윤(滅倫)과 회의(晦義)로 풍속을 무너뜨리는 괴란(乖亂)에 이르게 되지 않을 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걱정됨이 어찌 늠연(凜然)하고 한심(寒心)하지 아니 하리요.
아아 동해(東海)의 일부(一婦)가 원통함을 호소하면 3년이나 가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一路)의 큼이 국가에는 진실로 근본의 땅입니다. 그 땅이 이처럼 병들어도 구할 약(藥)이 없다면 재앙과 피해가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부모 같은 성상께서 장차 (이곳의 구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옵니다.
신은 아무 것도 모르지만 감히 육조설(六條說)로써 오늘의 호남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정(學政)을 닦는 것입니다. 자고로 제왕(帝王)의 정치가 매번 선비를 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그 배의(倍義)를 다하는 것입니다. 도적(導廸)의 방법이란 대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유지함으로써 풍화(風化)에 용동(聳動)하니 나라의 원기(元氣)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조정(朝廷)에 적용하면 안으로 국자감(國子監)의 벼슬이 있고 밖으로는 훈도(訓導)의 책임을 두어 법으로 선비를 통솔하게 합니다. 풍교자(風敎者)를 양성하였으니 어희(於戱)가 위대(威大)하였습니다. 하나 훈도의 법칙이 점차 폐지되고 이완(弛緩)되면서 근일에 이르러서는 안으로 태학(太學)이나 상서(庠序)의 가르침이, 밖으로는 인도하여 육성시키는 정치가 전폐되어 식자들이 탄식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이를 도외시 하셨습니다. 전하의 말씀 가운데 한번도 학교를 일으키고 사기(士氣)를 부양(扶養)해야 한다는 정책(政策)에는 언급(言及)이 없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조선팔도(朝鮮八道) 중 사기가 꺾이고 막혀 떨어지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남(湖南)이 날로 상망(喪亡)하는 것은 이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호남 인심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 혹독한 흉년이 거듭된 데다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정치가 폐각(廢閣)처럼 없어져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평일에 연마하여 행하려는 선비 또한 스스로를 포기하고 글 읽은 것을 멀리한다면 앞으로 후생(後生)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써 의리를 강마(講磨)하여 보고 느껴서 일어나(興起) 닦고 힘쓰게 하겠습니까.
이미 선비는 국가의 원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호남의 선비는 호남의 원기입니다. 그 원기는 국가와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호남) 인정은 경박하고 멸열(蔑裂)하여 가히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심도 더욱 괴란(壞亂)하여 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계속되면 피곤하고 초췌함이 심하면 법의 권위가 회복되기 어려우니 천거하여 일임하면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計策)은 학정(學政)을 수거(修擧)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훈도의 직책을 두어 교유(敎諭)하고 진작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옛날 훈도도 설치 당시에는 좋았으나 얼마 지나서 폐이(廢弛)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발탁해서 임무를 맡기자 남의 재산을 탐내는 부작용이 야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생들이 훈도의 교유를 받지 않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훈도는 향인(鄕人)을 발탁해야 합니다. 훈도로 쓸 인재는 경사(經史)에 통하고 스스로를 단속할 줄 아는 분을 가리어 가히 인사(人師)가될만한 자를 골라야 합니다. 훈도에게는 관급으로 우대하고 그 명단을 기록하여 감사(監司)에게 맡겨 자중(自重)하게 하며, 매년 감사가 순찰하면서 근무성적을 매겨야합니다. 상적(上績)은 유생들이 도덕과 학문을 숭상하게 하며, 학업에 근면하고 행실을 닦은 자로 삼고, 다음은 문의(文義)를 터득하고 제술(製述)을 잘하는 자로 삼아야 합니다.
훈도의 우대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적자는 임금에게 아뢰서 논상(論賞)하되 선택하여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적자도 공로를 따져 포전(褒典)을 시행해야 합니다. 훈도 중 용렬하거나 경솔하여 공적을 고증할 수 없는 자는 하등(下等)을 주고, 혹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훈도의 직책을 중요시한다면 취임하지 않으려는 선비도 취임하고자 즐비할 것입니다.
인원의 처리방안도 제안합니다. 유사(儒士)나 선임된 훈도는 다소에 따라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에 거처하게 하되 인원을 적당히 배분하고 모든 것을 관에서 지급토록 하며, 훈도에게 수교(受敎)토록 해야 합니다. 교수과정은 가을과 겨울에는 글을 읽고, 봄과 여름에는 글을 짓되 이치(理致)를 연구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행동을 삼가는 자를 으뜸으로 삼고, 뜻을 풀어 글을 잘 지은 자는 다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향교와 서원에서는 날마다 강(講)을 하고, 매달 초일(初日)에는 시험(試驗)을 보되 학행(學行)과 문예(文藝) 중에서 타실(卓實)한 자가 있으면 감사나 임금께 알려 포상(褒賞)케 한다면 유생들도 즐겁게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훈도는 수신하여 교회(敎誨)를 일삼을 것이며, 유생들은 글을 읽고 저술함을 업(業)으로 여겨 서로 돕고 격려하여 자연히 아름다운 풍습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면 수년 못되어 풍속(風俗)이 크게 변하는 효과가 있고 문재(文才)가 성하게 일어나리니 전일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돌아와 다시 힘써 연마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래(後來)의 향학자(向學者)도 달릴 바를 알고 인심(人心)을 향해 의지하고 안착하여 괴란을 막고 사기가 보전돼 꺾이고 막힐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또 팔도의 유생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 떨치고 일어남을 배울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학정(學政)은 호남사태를 해결하는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방약(坊約)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해변 백성의 풍속은 확고하지 않아 습관이 쉽게 흔들려 조금만 흉년을 만나도 환산(渙散)하는 간사함이 있습니다. 근래에 난리와 흉년을 겪은 뒤라 인심이 흩어져 더욱 지보(支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에 따라 인도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의염치(禮義廉恥) 등 사유(四維)의 뜻을 깨우쳐 서로 삼가고 격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약은 한 지방을 진정(鎭定)하고 안집(安集)하게 합니다.
방약은 여씨향약(呂氏鄕約)에 유례(遺例)합니다. 입약(立約)의 규강(規綱)은 사조목(四條目)입니다. 총목(總目)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 그것입니다. 각 조목은 주자유서(朱子遺書)를 상고하면 아실 것입니다. 그 손익은 때에 따라 헤아려 추측할 것입니다. 지금 호남연안의 각 읍에 먼저 이 법을 시행하면 합니다.
규약은 고을의 특성에 따라 마련하여 적당한 선비를 계장(契長)으로 삼습니다. 계원은 존비(尊卑)와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마을에 거주한 사람은 모두 입계(入契)시켜 직월(直月)과 직일(直日)의 임원을 뽑아 돌아가면서 관장하게 해야 합니다. 입출계(入出契)의 절차와 강신(講信)의 기일을 어기지 않게 하며, 일에 따라 권징(勸懲)해서 규약을 어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방약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이 나서야 합니다. 우선 관은 향약을 통제하고 그 선악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근만(勤慢)에 따라 경계하면 수년 안에 선비는 규약을 어기지 않고 백성은 작간(作姦)하고 범법하는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인심은 유지되고 경박한 풍습이 변혁(變革)돼 이후부터 백성들이 사친(事親)하고 제장(悌長)하는 도리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학정(學政)을 시행하는 것보다 중요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팔도의 넓은 땅에 함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시어 실행(實行)토록 하옵소서. 이는 지금 호남의 해안백성을 진정(鎭定)시키는데 방약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急先務)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창(里倉)을 설치(設置)하는 것입니다. 대개 남쪽 서민들은 소견이 좁고 검소(儉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일시적 쾌락을 위해 아끼지 않고 이롭지 못한데다 함부로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곧 향후에 닥칠지도 모르는 흉년에 대비하여 아끼고 저축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막상 흉년이 들면 흩어질 줄만 알고 다시 모여 사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나뿐 생활습관은 근래 대흉(大凶)을 만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 는 등 목불인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여도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병리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창은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주자(朱子) 사창(社倉)의 유의(遺義)를 말합니다.
사창의 대요(大要)는 4개항(項)이 있습니다. 첫째, 풍년과 흉년을 가지런하게 하고 둘째, 빈부(貧富)를 고르게 하고 셋째, 부세(賦稅)를 삼가 하고 넷째, 농사를 부지런히 지은 것입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 조례(條例)는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고의(古義)를 추측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호남 연해(沿海) 열읍(列邑)에는 마을마다 일창(一倉)을 설치하여 바른 사람을 골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창고는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추수가 끝나면 수확한 곡물을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에서 창고의 책임자를 발탁, 출입장부(出入帳簿)를 엄하게 관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세금(稅金)은 정당하게 선납(先納)하게 해야 합니다.
창고는 배급과 저축기능도 담당해야 합니다. 입고된 곡물은 이듬해 파종할 수량을 제외한 후에 주인의 식구다과에 따라 매달 그믐에 나누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 집이 부자로서 식량이 넉넉하면 저장할 양식을 계산, 1년 뒤에도 근심치 않을 분은 저축하게 합니다. 이를 초과한 양식은 비로소 주인에게 주어서 이자(利子)놀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인의 이자놀이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인이라고 해서 양식을 마음대로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난할 경우는 매월 말에 나누어 갚고 받은 자는 한 달 이자를 꿔줘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스스로 관에 신고하면 관은 그 능부(能否)로 나누어 단속하게 하는데 따르고 어김에 따라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창고 설치로 인한 효과는 지대할 것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수세(數歲)가 되지 않아 흉년에도 살인하는 재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집은 제활(濟活) 즉 구제의 혜택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관에서도 조세(租稅)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민들도 납세기일을 넘겨 징벌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검소하지 않고 소견이 좁아서 나타나는 낭비도 없어지는 한편 저축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게다가 잇따른 기근(饑饉)으로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백성을 가히 구제할 것입니다. 또 부요한 집은 씀씀이를 줄여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을 갖게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헤어져 사는 고통을 없애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전하(殿下)께 엎디어 원하옵건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시어 이 제도를 호남연안부터 시행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제도의 손익(損益)을 살펴보소서.
넷째는 전재(田災)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생(民生)의 근본은 배부르게 먹고 열심히 농사지으면 그만입니다. 농사는 밭을 가는 것이니 밭이 넓어야 됩니다. 밭을 넓히는 길은 개간하는 것입니다. 개간을 않고 농사를 지으려 하는 것은 마치 소리를 그치고 울림을 구하는 것과 현상을 감추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치가 이러하나 권농(勸農)의 가르침은 지극하지 않습니다.
신은 권농의 가르침이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흉년을 맞으면 한전(旱田)이나 수전(水田)의 재해보상(災害補償)을 지급하나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규칙이 수전의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旱田)은 1년에 두 번 경작한다는 이점을 내세워 파종하여 미수하거나 재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불이익은 이것만 아닙니다. 밭이 황무지로 있어도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혹시나 규칙에 의거 보상을 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 입은 손해를 고려치 않고 10년에 한번정도에 그칩니다. 그런 연유로 개간은커녕 황폐된 밭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호남의 경우 한전은 지질이 메마른 자갈 땅이라 기해년(己亥: 1719년)에 균전(均田)한 후 십수년(十數年)이 지나 묵은 밭이 많지만 피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지납세(白地納稅)입니다. 실제 경작(耕作)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소출이 있는 것처럼 균등하게 부과하니 하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지 없겠습니까. 한 농부가 정상적으로 경작해도 대단찮은 소출인데 개간한 밭과 재해로 묵은 밭의 세금까지 내니 목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기막힌 실상을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도 삼동(三冬)이 못돼 항아리가 비고 맙니다. 집에도 먹을 것이 없고 밖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묵은 밭을 가르치며 얼굴을 찡그리고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 짜는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왜 개간을 했는가 뉘우치고 배꼽을 움켜쥐고 죽고자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렇듯 애긍(哀矜)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사정이 좋은 백성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전의 재해를 보는 것처럼 납세할 때 공공연히 원통함을 호소하기는 가난한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금으로 인해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좋고 새로운 땅이 있어도 개간할 마음이 없고 마치 늑대나 독사처럼 경계하고 금계(禁戒)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어찌하여 전야(田野)를 개간해 거둔 서곡(庶穀)이 번위(蕃威)하는 이치가 어디 있으리요. 양전(良田)과 미주(美疇)가 있더라도 종자(種子)가 넉넉하지 못하면 놀리는 땅과 같습니다. 또한 농사의 시기(農期)를 잃으면 장부(壯夫)나 건부(健婦)가 있어도 손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과농(課農)의 정책이 어찌 시행의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하의 권농(勸農)의 가르침은 외식(外飾)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한전의 재해보상을 수전의 예와 같이 하여 주셔야 합니다. 밭을 묵힌 이유를 받아들여 농민에게 작은 잘못을 덮어주고,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대한 대책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셔야 합니다. 땅은 있으나 종자가 없는 농가를 찾아 그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면 농사의 시기를 잃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땅도 버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군(櫓軍)의 개혁입니다. 바다를 방위하는 전선(戰船)의 배치는 수적(水賊)을 방비하는 기구로 수군(水軍)을 말합니다. 수군 외에 또 노(櫓)를 저은 데 능한 군인이 있으니 이른바 능로군(能櫓軍)입니다. 이는 해변에서 생장하여 풍파가 쳐도 배를 조정하는데 익숙하고 노를 움직이는데 능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만일 노 저은 데 익숙한 솜씨가 없다면 거함(巨艦)이 천척이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래 감영(監營)으로부터 호남 좌변일대에 일모군도청(一募軍都廳)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월급은 수군이 반이요 신역(身役)은 노 저은 데 능하여 한가하다 하여 포한(浦漢)이나 해부(海夫)가 모두 투입돼 남은 장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 저은 데 능한 인원은 부족해 해민(海民)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협민(峽民) 야부(野夫)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능로군(能櫓軍)이라 하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고로 노군은 해민으로 정원을 채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천에서 생장하여 배의 노를 저어보지 못한 협민과 야부로 노군을 채용했다가 갑자기 해적의 침입 등 사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파도치는 바다에서 키를 조정하지 못해 가도오도 못할 것입니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部)의 모군은 기병(騎兵) 보병(步兵) 정병(正兵)의 비교가 아니니 때가 되면 마땅히 혁파하여 능로의 폐단(弊端)을 없애야 합니다. 다만 영문(營門)에서 모집한 군인으로 대장(大將)의 휘하병(麾下兵)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설치했는데 파면(罷免)하면 하나의 병폐는 제거되나 다른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튼튼한 수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민 출신을 모집해야 합니다. 만일 해민출신 중 지원자가 많으면 능로의 역할을 바꾸어 정하고, 산골 출신으로 능로군은 개록(改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함은 자연히 소홀해지지 않고 감영은 엉터리 모군으로 인한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내용(仍用)하여 정식으로 삼고 해당 도에 분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거행하면 튼튼한 수군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상방위(海上防衛)에 서명한 군인은 명실상반(名實相反)하지 않고 전함의 운용(運用)에도 기민하게 응변(應變), 기구를 내실 있게 만들 것입니다. 노군을 개혁하는 것이 호남 연해의 해상방위를 위해 급선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째는 인재(人才)의 수용(收容)입니다. 인재를 만드는 것은 주인된 사람의 배양(培養)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땅한 재목감을 골라 배양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시험삼아 양남(兩南)의 경우를 말한다면 옛날 열성조(列聖朝)에서 배양하여 수습(收拾)할 때는 현재(賢才)를 배출하여 문무가 흥위(興威)하거나 공부하여 치도(治道)를 아름답게 꾸민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근래에는 안타깝게도 배양된 인재가 없습니다. 이는 쓸만한 인재 감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성의 길이 옛날과 같이 않은데 연유합니다. 그만큼 재주있는 인재들이 등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번 재난을 겪은 이후 남토(南土)의 인심은 안정되지 않았는데 조정에서는 인재마저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남에서는 호남과는 대조적으로 조정에 많이 진출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은 포기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결같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 인재가 배양되겠습니까.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양남이 서북(西北)의 예(例)에 따라 인재를 수용하여 준다면 다같이 무마(撫摩)의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그 길이 인재를 배양하고 작성(作成)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으로 여깁니다. 호남인재(湖南人材)의 수용은 호남의 급무(急務) 중 하나입니다.
신(臣)은 이미 촌스런 천견(淺見)으로 감히 조목(條目)으로 진언(進言)하였습니다. 엎 드려 생각하건대 사람의 주인은 출치(出治)의 근본이요 단서(端緖)는 왕위(王位)에 오르는데 있습니다. 입지(立志)하여 세속적인 식견을 버리고 실질적인 일에 힘쓰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는 자질구레한 말무(末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또한 실자(實字)로써 감히 앙면(仰勉)하옵니다. 그 조목은 7개조(七個條)입니다. 그것은 실(實)로 하늘을 공경하여 다스림을 도모하는 기미를 살리고, 실(實)로 학문에 종사하여 다스리는 도(道)에 바르게 달리시고, 실(實)로 정사에 부지런히 다스리는 기술을 강마(講磨)하시기를 다하시고, 실(實)로 간언(諫言)을 받아들여 다스림에 나아가는 문을 열으시고, 실(實)로 당(黨)을 파(破)하여 병든 정치의 근원을 고치시고, 실(實)로 검약을 숭상하여 정치를 좀먹는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실(實)로 백성을 사랑하여 정치의 기본을 든든히 보존하셔야 합니다.
비록 하늘을 공경하나 실로써 아니 하면 다스림을 도모하는 기미를 살릴 수 없을 것이요, 배움이 떳떳하나 실로써 아니 하면 다스리는 도에 이르는데 단정함이 없을 것이요, 정사에 부지런하나 실로써 아니 하면 정치를 강의한 기술을 다함이 없을 것이요, 간언을 받아들이나 실로써 아니 하면 정치의 문을 향하나 열림이 없을 것이요, 당을 없애나 실로써 아니 하면 약이 없을 것이요, 검소함을 숭상하나 실로써 아니 하면 정치를 좀먹은 뿌리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요, 백성을 사랑하나 실로써 아니 하면 보치(保治)하는 바탕을 굳세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일찍이 7자(者)에 뜻을 두셨기에 단순한 뜻만 아니고 이름도 두셨을 것입니다. 한갓 이름만 둔 게 아니라 즉위(卽位)하신 지 10년의 치화(治化)가 저면(著明)하여 멀거나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감동하여 모두 당우삼대(唐虞三代)의 융성(隆成)을 거의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재이(災異)가 일어나면 전각(殿閣)을 피하시고 수라도 줄이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이는 하늘을 공경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재앙이 갈수록 심하고 마냥 기무(機務)의 틈을 맞아 강습(講習)을 멈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양하는 도리를 다하신 것입니다. 학문에 종사하심에 있어서도 가히 사실이라 이르겠으나 선비의 추향(趨向)은 오히려 바르지 못합니다. 언제나 거료(巨僚)를 접견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의논(議論)하고 연구하여 나라를 위한 도리를 다하시니 그 근정(謹政)에 이를 것이나 바르게 천거하는 법이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러므로 규계(規戒)의 진언을 받으면 마음을 비고 청취하여 거스르지 않는 도리를 다하셨으니 간언을 받아드리신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고 곧은 말이 오히려 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질투와 간책을 농(弄)하여 남을 모함하는 풍토는 탕평(蕩平)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편만 두둔하는 붕당(朋黨)의 습관도 타파해야 합니다. 사치스런 소비풍조도 검소함을 숭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폐단이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아뢴 7개 사항을 보시면 전하께서도 모두 인정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밑에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출치(出治)의 공정(工程)을 세우는 데 혹시라도 비리가 개입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은 실입지(實立志) 3자로써 7자 출치의 근본을 삼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더욱더 맹성(猛省)하시옵소서. 신은 보 잘 것 없는 적종(賊蹤)으로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술한 6조(六條)와 7사(七事)를 우러러 힘쓰시도록 한 것은 다만 군부(君父)를 위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정성을 바치오니 이는 실로 전하의 구언(求言)의 위의(威意)에 감동하여 대수롭지 않게 나왔으나 절대로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아뢰는 것입니다.
엄한 궁궐을 피하지 않고 범하여 참람(僭濫)하고 망령(妄靈)된 죄 스스로 도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은 신의 정성을 주장함을 참지 못하였으니 엎드려 비오니 성상(聖上)께서는 어리석은 충심을 살피시고 경망(輕妄)되고 참람함을 용서하옵소서. 신은 황송할 뿐이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비답(批答)
그대의 육조(六條) 상소문(上疏文)을 살펴보니 나의 뜻에 응한 정성이 참으로 아름답다. 비변사(備邊司)에 명령(命令)하여 대책을 확정하여 올리라 하였고 7실자(七實字)로써 힘쓰라고 경계한 것도 더욱 절실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령하여 초서(抄書)가 끝나면 들어와 성람(省覽)토록 하라고 하였다.
비변사에 하명(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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