繕工副奉事(선공부봉사) 魏伯珪(위백규) 萬言封事(만언봉사) 批答(비답)
본 비답은 방촌유물관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繕工副奉事(선공부봉사)
우선 繕工(선공)은 繕工監(선공감)을 이릅니다.
선공감은 공조에 속하며 토목과 선영을 맡습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국토교통부나 한국주택공사 쯤 되겠네요.
副奉事는 정9품관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선공감의 정9품 관료입니다.
■비답(批答)
조선 시대 신하의 상소에 대해 국왕이 내린 답서(答書)이다. 비답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정사(呈辭 : 사직 상소)에 대한 불윤비답(不允批答 : 신하의 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임금의 답변)으로서, 정사뿐 아니라 국왕에게 올린 소청(疏請)에 대한 불윤비답도 있다. 그러나 의윤비답(依允批答 : 신하의 청을 허락한다는 임금의 답변)도 가끔 있다.
출처-기록학용어사전
■ 萬言封事(만언봉사)
「만언봉사」는 1796년(정조 20) 정조에게 올린 것으로, 입성지명성학(立聖志明聖學)·간보필거현능(簡輔弼擧賢能)·여염치진기강(勵廉恥振紀綱)·정사습억분경(正士習抑奔競)·율탐장금사치(律貪贓禁奢侈)·유구장혁폐정(由舊章革弊政)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성학(聖學)을 밝힘으로써 사도(邪道)를 물리치는 것을 근본 사상으로 하여 폐정을 광정(匡正)하고 정치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저자의 경세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대황사간봉사(代黃司諫封事)」는 학교· 문체(文體)· 용인(用人)· 군현· 노비· 무선(武選)· 관직 등의 폐단을 들어 시정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출처-한국민족대백과
(제공 : 野雲 위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