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회는 팔학사기념사업회가 오는 2014년 3월 11일 관련, 팔학사 회의에서 심의할 정관과 팔학사 동래 관련, 사항에 대해 대표자의 파견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문제점과 의문점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정관의 문제점과 홍씨들이 주장한 동래설에 대른 사실(史實)에 따른 의문점을 개진한 것이다.
1. 안 내 말 씀
귀 종중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관팔학사선양회를 구성함에 있어 앞의 서신에서 이미 말씀 들인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미 당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 팔학사종중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금년 말 이전에 창립총회와 아울러 사단법인의 설립까지도 추진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정관의 초안을 동봉하오니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 추가 삭제를 임의로 하시어 반송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신속하게 교정을 하신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더라도 정관말미에 동의서에 날인 후 반듯이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창립총회를 앞당길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게 협조하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9. 09.
貞觀八學士紀念事業會結成準備委員會
委員長 洪 在 德 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11
로우폴리스 오피스텔 906호
011-782-3135
2. 八學士 東來說의 眞實
우리가 八學士 東來說을 주장하는 史料的 典據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및 世宗實錄과 東國輿地勝覽 등의 記事와 각 八學士 宗中의 族譜의 기사를 전거로 하여 八學士 東來說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同行學士의 名單이 전해지는 바가 없어 아직까지도 八學士의 명단을 밝히지 못하므로 인하여 八學士 東來說이 구심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八學士동래설의 구심점을 세우기 위한 근거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286개 姓氏와 4,207개의 本貫別 姓氏 중에서 그 始祖가 八學士의 一員으로 東來하였다고 주장하는 姓氏들을 모두 검색한 결과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개 姓氏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2개 姓氏의 族譜에서 주장하는 八學士 동래설을 상고해 보면 사실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개는 다른 성씨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방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貞觀八學士 8개 姓氏 以外에 24개(표3) 姓氏에서 八學士의 一員으로 동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모칭하는 것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개 姓氏 중 12개 姓氏에서는 國亂을 피하거나 참소를 피하여 단독으로 동래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되는 데도 7명의 가공인물들을 내세워 8학사로 동행을 하였다고 모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八學士 東來說은 三國史記의 貞觀八道士(643년) 동래설이 唯一無二한 것이므로 그 외에 八學士說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다 貞觀八學士說을 모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칭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同行한 八學士의 명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행한 팔학사의 명단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2(혼재덕씨가 미완성 논문에서 주장하는 각 성씨가 주장하는 팔학의 동행학사와 사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貞觀八學士 姓氏들의 族譜에 기록이라 하여 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팔학사 종중의 족보의 기사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가설들을 배제하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정설을 정립하여 이론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東來年度에 대하여는 三國史記에 기록하기를 “寶藏王 上 二年(643) 三月 蘇文告王曰 ...... 唐太宗遣道士叔達 等八人”이라 하였습니다. 즉 643년 3월에 연개소문이 보장왕에게 고하여 ...... 당태종이 叔達 등 도사 八人을 보내어 왔다는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팔학사의 파견을 요청한 연도는 643년 3월이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8道士를 파견한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지는 바가 없으나 신속하게 추진이 되였다면 643년 9~10월쯤에는 파견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요청한 해와 일치하도록 643년 10월에 파견된 것으로 잠정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貞觀八學士들의 동래연도에 대하여 각 성씨에서 주장하는 바는 표(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34년 635년 638년 639년 641년 642년 643년에 동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는 東來年度는 오직 643년도 하나일 뿐이고 그 외의 연도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래연도는 643년으로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同行한 八道士(八學士) 명단에 대하여는 三國史記에는 다만 叔達 등 8人이라 하였고 世宗實錄에서는 唐遣才子8人이라 하였을 뿐 동행자의 명단이 전해지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貞觀年間에 東來한 것으로 확인되는 8학사 姓氏의 族譜에 의하면
南陽洪氏의 始祖 洪天河
南陽房氏의 始祖 房 俊
南陽徐氏의 始祖 徐담부
長興魏氏의 始祖 魏 鏡
海平吉氏의 始祖 吉 寧
原州元氏의 始祖 元 鏡
宜寧玉氏의 始祖 玉眞瑞와 叔達을 포함하여 八學士의 명단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貞觀八學士는 앞의 팔학사를 정설로 정립하는 것에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행학사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가공인물들을 동행학사라고 제시했던 인물들을 모두 배제하고 본회의 이론으로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八學士를 왜 八道士說과 결부를 시키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八學士와 八道士라는 명칭에 대하여 엄격하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다면 八學士 東來說은 곧 三國史記의 叔達 등 八道士 東來說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데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八學士 東來說이 族譜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의 儒學者들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儒學者들의 구미에 맞도록 八道士가 八學士로 쓰여 지기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八學士로 쓰여 지게 된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八學士와 八道士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族譜에 八學士라고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된 淡菴逸集(1365) 元史(1368) 世宗實錄(1432) 東國輿地勝覽(1481) 등에는 모두가 다 八道士나 八學士도 아닌 “八才子”로 쓰여 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八道士가 八才子로 쓰여지다가 다시 八學士로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本會의 構成員에 대하여 애당초에는 晋州邢氏가 포함되고 海平吉氏가 제외 데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반대로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晋州邢氏大宗會에서는 643년설을 부정하고 첨부한 자료와 같이 진주형씨의 族譜에 기록된 634년 설을 고수하고 入會의 동의를 지체하기 때문에 除外된 것입니다.
海平吉氏에 대하여는 그동안 對外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吉瑭이 고려 文宗(1047~1082)때 東來한 八學士로 알려지고 있어 年代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제외를 하였다가 첨부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海平吉氏大宗會에서는 吉瑭이 八學士로 알려진 것은 와전이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의 先代祖가 되시는 吉寧이 八學士로 東來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놓음으로써 年代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本會의 構成員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표2. 3(팔학사에 관한 행적의 전거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吉氏는 여러 八學士 姓氏에서 同行한 八學士로 거명되는 바가 있으나, 邢氏는 단 한 번도 동행한 八學士로 거명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참고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한 氏族의 族譜는 至高至純한 民族의 유산입니다. 이와 같이 貴重한 族譜의 오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실이 아닌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미 족보에 기록된 것은 神聖不可侵의 진실한 기록으로 신봉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한 주장일 뿐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貞觀八學士紀念事業會>를 창립하는 차제에 오류를 바로잡아 한 점 의혹이 없는 정설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八學士의 東來年度는 “서기643년”으로 통일을 기하고, 同行한 八學士의 名單은 “洪天河・房俊・徐담부・魏鏡・吉寧・元鏡・玉眞瑞・叔達” 등을 八學士로 확정하고, 일반 八學士說과 차별화를 위하여 “貞觀八學士”로 확정하여 貞觀八學士 종중의 통일된 정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03. 11.
貞觀八學士紀念事業會結成準備委員會
委員長 洪 在 德
3. 貞觀八學士紀念事業會 定款 (案)
제 1 장 總 則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가칭 사단법인 <정관팔학사기념사업회(貞觀八學士紀念事業會)>라 칭한다. (이하 本會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고구려 보장왕 2년(唐貞觀17年, 寶藏王 2年, 癸卯年, 西紀643年)에 고구려 보장왕의 奏請으로 당태종이 8학사(도사)를 고구려에 파견하므로 唐城에 도착하여 귀화한 八學士의 후예들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唐城사적지의 보존관리와 <八學士殿>과 <八學士紀念塔>을 건립하여 그 유업을 숭모하고, 신라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8학사의 공적을 선양하는 기념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에서는 목적사업 이외에 본회와 사회적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표창하고, 효행자를 표창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윤리도덕을 생활화하는 사업을 전개하 여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회지(會誌)의 발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會 員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八學士 宗中員 중 만 20세 이상자로써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다.
1. 叔達의 후예
2. 南陽洪氏의 始祖 洪天河의 후예
3. 南陽房氏의 始祖 房 俊의 후예
4. 南陽(唐城)徐氏의 始祖 徐담扶의 후예
5. 長興魏氏의 始祖 魏 鏡의 후예
6. 海平吉氏의 始祖 吉 寧의 후예
7. 原州元氏의 始祖 元 鏡의 후예
8. 宜寧玉氏의 始祖 玉眞瑞의 후예
제 3 장 任 員
제6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8인 이내 (8학사 종중대표)
3. 총괄부회장 1인(총괄부회장은 叔達宗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4. 이사 10인 이내
5. 운영위원(전례위원) 40인 이내
6. 감사 1인
제6조(임원의 자격과 선임) 각 임원의 자격과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8學士 宗中의 대표자 8인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1) 叔達宗中代表(숙달종중의 대표는 총괄부회장을 상징적 대표로 한다.)
2) 南陽洪氏(洪天河) 宗中代表
3) 南陽房氏(房俊) 宗中代表
4) 南陽(唐城)徐氏(서담부) 宗中代表
5) 長興魏氏(魏鏡) 宗中代表
6) 海平吉氏(吉寧) 宗中代表
7) 原州元氏(元鏡) 宗中代表
8) 宜寧玉氏(玉眞瑞) 宗中代表
2. 1) 제1항의 7學士 宗中의 각 事務總長 7인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南陽洪氏에서는 사무총장 외에 이사 3인을 선임하여 이사 10인을
정수로 한다.
3) 운영위원(전례위원)은 7학사 종중에서 제례에 전문지식을 가춘 5인의
인원을 각 학사종중에서 추천받아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회장 1인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대종회장이 안인자라도 팔학사 종중원으로써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선출한다.
5) 총괄부회장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7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7인의 임기는 당해 종중대표의 임기로 하고, 당해 종중대표직을 퇴임할 경우에는 본회의 부회장직도 당연이 튀임하고, 후임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승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즉시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각 학사종중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연직이사 7인의 임기는 당해종중의 사무총 장의 임기로 하고, 당해 사무총장직을 퇴임할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직도 당연히 튀임하고, 후임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즉시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3) 운영위원(전례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각 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이사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총괄부회당은 八學士東來說에 學術的인 지식을 가춘 자로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학술적인 이론을 개발해야한다.
3. 각 임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전례위원)은 분담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會 議
제10조(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전례위원회)로 구분하고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11조(총회의 구성원)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총회는 소집자체가 불가능함으로 각 팔학사 종중에서 추천한 임원들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회원총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2) 각 팔학사 종중에서 추천한 임원이란 회장단과 이사 및 운영위원(전례위원)을 말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각급회의의 소집통지는 15일 전에 발송(통지)을 해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총회의 권한) 총회에서는 정관의 제정과 개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과 이사회에서 위 임된 안건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에서는 모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총회 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례위원회)에서는 제례와 전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와 의결을 한다.
제16조(결의방법) 각종회의의 결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 각종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 ·전화 ·서면 등으로 그 권한을
회장이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소집요구) 각급 회의의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5 장 財 政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의 과실금과 정부의 보조금과 임원회비 및 기타 찬조 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재정의 운용) 재정의 운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제20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의 관리는 전국규모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디.
제22조(예산과 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 회에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 본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보수) 본회의 사무부서의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祭享과 典禮
제24조(제향) 팔학사전의 제향일은 매년 5월 1일(양력)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전례위원) 제향의 전례를 전담하는 전례위원장과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상설기구로 한다.
제26조(전례위원의 자격과 선임) 각 전례위원은 제례와 전례에 전문지식을 가춘 위원을 다 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창홀· 대축· 알자· 찬인· 진행· 진설요원 등은 전담고정요원으로 선임하되
예비 인원을 등록하여 당일 결원에 대비하는 것으로 한다.
2) 숙달학사위의 헌관은 지방기관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3) 헌관은 고정요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년 각 학사종중에서 새로이 선임하여
제향일 3일전까지 확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4) 대축은 각 학사위의 종중에서 2인씩 선임하여 고정요원으로 등록한다.
5) 집사자 24인은 각 학사종중에서 3인씩 선임하여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6) 각 전례위원은 각 학사종중과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전례위원의 임기) 각 전례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전례위원의 의무) 각 전례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 행해야 한다.
제 7 장 賞 罰
제29조(표창)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으로써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공적을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효행상) 본회의 회원으로써 타에 모범이 되는 경로효친의 행적이 현저한 자에게 효 행상을 수여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고양이 되도록 한다.
제31조(공로상) 본회의 회원으로써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표창하여 사회에 표상이 되도록 한다.
제32조(징계)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으로써 본회에 피해가 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되게 한 자 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응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보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통상 관례 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시행) 본 정관은 2014. 부터 제정 시행한다.
"貞觀八學士會 加入撤回"의 顚末
위인환(33세), 위정철(32세)
도문회는 2010년 7월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보의론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시조공의 신분이 배신(陪臣)인가 도예지사인가, 벼슬은 아찬인가 대아찬인가, 봉군(封君)은 신라 때인가 고려 때인가, 실계(失系) 기간은 280년인가 298년인가 등이다. 둘째, 중시조가 신라 말 때의 인물인가 아니면 고려 초의 인물인가, 벼슬이 대각관(大覺官) 시중인가 시중(侍中)인가 등 이다. 셋째, 판사공 유배지는 진도(珍島)인가 여부․ 조선 건국 이후의 활동을 왕조실록을 통해 정리했으나 아쉬운 것은 "세계(世系)"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조공의 동래(東來) 연도에 대한 문제는 기묘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영이재공(詠而齋公)의 주도로 1759년에 발행된 최초의 족보에는 시조공이 "당정관(唐貞觀) 12년에 대광공주(大匡公主) 배신으로 동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팔학사의 한 성(姓)씨인 남양(南陽) 홍씨(洪氏)의 한 사람이「貞觀八學士記念事業會」를 조직하면서 참여를 요구해와 시조의 동래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여러 문건들은 홍씨측에서 우리 문중에게 가입을 요구하면서 보내준 "기념사업회 정관(4항)"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반 역사기록을 참조, 우리의 입장을 개진한 내용이다. 이들 문건은 도문회 위인환 총무와 함께 정리했음을 밝혀 둔다. 한편 도문회 운영위원회는 정관팔학사 기념사업회에 가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월명송"에 그 전말을 전재한다. 이는 시조공의 동래와 관련해 후일의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필자 주)
1. 貞觀八學士記念事業會 推進에 대한
長興魏氏의 意見(1次)
1) 定款의 問題點
(1) 제 3조 (목적) 팔학사의 東來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본 정관에는 고구려 보장왕 2년(唐貞觀17年, 寶藏王 2年, 癸卯年, 西紀 643年)에 고구려 보장왕의 奏請으로 당태종이 8학사(도사)를 고구려에 파견하므로 唐城에 도착하여 귀화한 八學士의 후예들이라고 했는데
● 아직 동래연도가 검증을 거쳐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唐 貞觀 年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2) 제 5조 (회원) 성씨의 표기 순서
①叔達氏 ②南陽洪氏 ③南陽房氏 ④南陽(唐城)徐氏 ⑤長興魏氏
⑥海平吉氏 ⑦原州元氏 ⑧宜寧玉氏로 되어 있는데
● 표기순서가 가나다 또는 후손 수, 기록 등 어떤 근거에 의한 순서인가요?
● 정관팔학사라던 晉州 邢氏는 어떻게 되었으며, 숙달씨는 존재하는가요?
(3) 제 6조 (임원) 임원에 대한 의견
3항. 총괄부회장 1인(총괄부회장은 叔達宗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 숙달종중이 존재한가요? 존재하더라도 총괄부회장은 각 종중 대표인 부회장 단에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괄" 보다는 "수석 또는 상임" 부회장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5항. 운영위원(전례위원) 40인 이내
● 전례위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항. 감사 1인
● 감사는 어느 조직이나 통상 2인이던데 1인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4) 제 6조가 두 번 겹침
임원의 자격과 선임은 제 7조라고 봄
(5) 제 6조(임원의 자격과 선임) 각 임원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조항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8學士 宗中의 대표자 8인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1) 叔達宗中代表(숙달종중의 대표는 총괄부회장을 상징적 대표로 한다)
● 존재여부가 불명확한 숙달종중 대표를 총괄부회장으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
2. 1) 제1항의 7學士 宗中의 각 事務總長 7인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 8학사 종중이 왜 7학사 종중으로 되었는가요?
2) 南陽洪氏는 사무총장 외에 이사 3인을 선임한다.
● 남양홍씨에게 이사 3인을 더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운영위원(전례위원)은 7학사 종중에서 제례에 전문지식을 갖춘 5인의 인 원을 각 학사종중에서 추천받아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전례위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례위원 수가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5) 총괄부회장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 총괄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회장이 "선임"한다는 것은 "임명"한다는 의미가 다분히 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6.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와 정기총회의 관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제 12조 1항 정기총회는 4월 중 에 제향일은 5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 연도를 총회와 관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2) 八學士 東來의 疑問
(1) 정관팔학사 상륙 지점에 대한 의문
첫째 정관팔학사는 고구려 보장왕의 청으로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에 보낸 학사가 643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당성"을 통해 상륙해 수도 평양을 갔다가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이 발발하자 新羅로 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시 3국 가운데 고구려가 당성을 지배하는 영토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성’은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이 수시로 점유한 요충지였기에 어느 한 나라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성‘의 지명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영토일 때는 唐城郡, △백제의 영토일 때는 唐項城, △신라의 영토일 때는 唐恩城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곳은 신라가 당나라와 외교를 펴는 유일한 전진기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 642년(11년) 7월에 "백제의 의자왕이 대병력을 일으켜 신라의 서쪽지방 40개여 성을 공취했다. "이어 그해 가을에 고구려와 더불어 대군을 일으키자 신라가당나라에 위급한 사실을 알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성"이 642년 당시 신라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팔학사 동래설에 관한 연구(홍재덕)에는 이점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왕의 요청으로 도교 도사를 보내면서 신라 관할의 당성을 통해 상륙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둘째, 설사 당성이 고구려의 영토라고 해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장왕이 즉위한 642년의 고구려와 당나라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도 평양으로 통하지 않고, 고구려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당성에 상륙했다는 말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2) 홍씨들의 東來 時期變更
홍씨들의 동래시기가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간>에 따르면 홍씨들은 당초 639년 영류왕 22년에 시조가 동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房씨들처럼 643년(정관 17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보장왕이 당태종에게 도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보낸 사실에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백과] 남양홍씨[南陽洪氏](두산백과과)에는 당홍(唐洪)의 시조 홍천하(洪天河)는 고구려 영류왕 때 중국 당나라에서 문화사절인 팔학사의 일원으로 건너와 유학을 가르치는 등 문화 활동을 펼치다가 연개소문의 난으로 인해 신라로 피신하였다. 선덕여왕 재위(632 ~ 647)시 유학 발전에 공을 세워 당성백(唐城伯)에 봉해졌고, 신무왕 때는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추대되었다. 이후 당성이 남양으로 개칭되어 후손들이 남양을 본관으로 삼고, 홍은열(洪殷悅)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3) 八學士인가? 八道士인가?
△팔학사 설 : 시조 홍천하가 고구려 영류왕 22년(639년)에 당나라에서 문화사절인 팔학사의 일원으로 건너와 유학을 가르치는 등 문화 활동을 펼치다가 연개소문의 난으로 인해 신라로 피신, 선덕여왕 재위(632 ~ 647)시 유학 발전에 공을 세워 당성백에 봉해졌다.
△ 팔도사 설 : 고구려 보장왕 2년(643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道敎의 道士 叔達 등 8명과 道德經을 들여와 道敎를 육성하기도 하였다.
△叔達氏의 문제
보장왕 때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보낸 도사 가운데 성씨가 기록된 것은 숙달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숙달씨라는 성씨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기념사업회측은 숙달씨에게 예우를 베푸는 차원에서총괄부회장으로 회장이 선임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4) 旣存 八學士와 貞觀八學士에 대한 件
지금까지 팔학사로 알려진 房氏, 魏氏, 洪氏, 睦氏, 奇氏, 殷氏, 吉氏, 奉氏 중에서 정관팔학사에 제외된 목씨, 기씨, 은씨, 봉씨의 종중에 연락이 되어 제외하였는지요? 그리고 정관팔학사로 유입된 叔達氏, 徐氏, 元氏, 玉氏의 종중에서는 모두 동의하였는가요? 처음 정관팔학사라고 거론한 晉州邢氏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상은 2014년 3월 11일 팔학사 기념사업회가 정관 등을 심의하는 회의를 맞아 장흥 위씨도 당연히 참석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어 보내주신 정관 등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오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의 결과를 E - Mail로 전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 년 3월 5일 장흥위씨도문회장 위성태
홍씨들이 주도하는 "정관팔학사 기년사업회"는 지난 3월 11일 회의를 갖고 고구려 보장왕 2년인 서기 643년에 당나라에서 파견된 숙달(叔達)씨 등 도사가 8개 성씨의 시조라고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교의 도사(道師)라서 유학자인 팔학사와 맞지 않아 장흥 위씨의 족보기록과는 배치된다.
2. 八學士 東來說에 대한
長興 魏門의 立場(2次)
정관팔학사기념사업회 결성준비위원회 홍재덕 위원장 귀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회의 결과와 관련된 문건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문의 입장을 다시 아래와 같이 개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첫째, 八學士의 到來 年度
우리 장흥 위문은 고구려 보장왕 2년인 643년에 당나라에서 파견한 도교 팔도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고구려 營留王은 당나라 고조 李淵에게 주청해서 624년 도교 도사가 입국한바 있으며, 그 다음 보장왕의 요청으로 643년 太宗이 叔達씨 등 8명의 도사를 보낸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말하는 정관팔학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작성하신 <八學士 東來說에 관한 硏究>라는 논문은 스스로 밝혔듯미완성 논문입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제시한『蘇文告曰……唐太宗道士叔達等八人』이란 기록이 전거의 전부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叔達씨 이외 어느 성씨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정관팔학사로 해석해 확정하고, 634, 638, 639, 641, 642, 643년 등 각 성씨의 동래연도를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아주 정연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牽强附會 아니면 我田引水나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보여 집니다.
둘째, 八學士의 到來地
지난 번 질문 드린 팔학사의 동래 당시 상륙지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학사가 상륙한당항성은 643년에 백제와 고구려 연합군에 의해 점령한 지역이라는 것이 역사기록입니다. 하필이면 양국연합군에 점령한 당년이면 극히 위험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당항성이란 표현으로 보아 백제의 관할로 보여 더욱 의문이 듭니다. 또 이전에 지적했듯이 황제국에서 파견된 손님이 상대 朝貢國 수도로 가는데 어째서 국토의 극변인당성을 상륙지로 택했는지 납득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八學士의 行蹟
645년 1차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들 팔도사의 행적에 대한 해석입니다. 홍위원장님의 미완성 논문에 따르면 이들이 고구려를 떠나 신라로 귀순해 도교가 아닌 유학을 가르치며 공을 세워 벼슬을 했다는 사실을 아주 역사적 진실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팔도사가 생면부지의 땅 신라로 귀순해서 도학이 아닌 유학을 가르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八學士 姓氏의 表記 順序
성씨 표기 순서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합니다. 즉, 남양을 본관으로 쓴 성씨를 앞으로 배열하고 기타 지역을 뒤로 배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타당하려면 이전에 房魏洪睦奇殷吉奉이었으니까 叔達房魏洪吉徐元玉의 차례가 옳다고 봅니다. 홍씨가 꼭 앞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혹시 고려와 조선시대에 8대 명문이니 문중의 정서가 그렇게 고착된 결과입니까.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배열이라면 한 마디 하겠습니다. 팔학사 또는 팔도사의 뿌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저희 魏哥는 周文王의 아들이고, 춘추시대 때는 諸侯國 畢萬의 후손이며, 전국시대 때는 魏國과 梁나라 왕족이었습니다. 팔학사를 기리고 후손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기념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득권을 과시하려 한다면 그런 모임을 해야 할 필요를 저희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섯째, 八學士의 資格
팔학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성씨의 자의대로 자격 여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위원장님은晋州 邢氏는 시조의 동래연도를 634년으로 고집한다고 해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吉氏의 경우는 동래했다는 팔학사 吉瑭을 제외하고, 吉寧은 동래연도가 맞다 해서 정관팔학사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래연도는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정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래 팔학사의 진실여부입니다. 따라서 형씨도 같은 당나라에서 파견된 팔학사 또는 팔도사라면 당연히 함께 기념사업회에 참여해야 할 성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연도를 고집한다고 해서 제외시켰다면 이것은 자의적인 잣대로 정관팔학사를 정한 것입니다.
여섯째, 叔達氏의 問題
史書에 기록된 유일한 성씨인 叔達氏 문제입니다. 우선 숙달씨 후손의 존재여부입니다. 성씨총람이나 각종 관련, 책자는 물론 인터넷에서도 숙달씨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 정관에는 그 문중에총괄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손은 있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없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팔학사가 叔達 ․ 洪 ․ 房 ․ 徐 ․ 魏 ․ 吉 ․ 元 ․ 玉 ․ 邢 九學士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이 작성한 미완성의 논문 <팔학사 동래에 관한 연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팔학사를 자의적으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모순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첩경은 ‘貞觀八學士라고만 총칭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동래연도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성씨의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 정관은 당태종의 재위기간을 말하니 그 연간에 고구려나 신라에 파견된 당나라 학사 또는 도사이기 때문입니다.
동래연도를 특정한 연도로 통일하면 각 성씨들은 여러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족보 상계와 각종 비석 등의 기록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면 동래연도의 통일이 홍씨와 방씨 이외의 성씨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나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결론
우리 장흥 위문은 이상의 지적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관 팔학사 기념사업회>에 참여할 명분과 실익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11일 회의에서 팔학사 관련, 전거와 동래연도 그리고 표기순서 등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하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사전에 본질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추진하는 게 순리입니다.
지난 3월 11일 회의에서 정관 심의를 위한 회의를 3월 26일에 소집한다고 했는데 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意思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한 입장은 위원장님께 3월 5일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우리의 의견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7일
3. 기념회 가입여부에 따른 득실
1) 加入하면
(1) 시조 동래 관련, 족보기록 전면수정 불가피
우리 족보는 시조공이 신라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당의 태종이 638년(여왕 7년 戊戌, 정관 12년)에 파견한 도예지사가 아니라 고구려 보장왕의 요청으로 643년에 파견한 도교 도사로, 성씨도 방, 위, 홍, 목, 기, 은, 길, 봉에서 숙달, 홍, 방, 서, 원, 길, 위, 옥씨로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1759년 기묘초보 발행 이후 유지된 족보기록을 전면 개서해야 한다.
(2) 시조공 사적비 등 후손의 여러 비 전면 교체
시조공에 대한 역사사실이 바뀜에 따라 2012년 우여곡절 끝에 바꾼 시조공 사적비문 중 신라를 고구려 등으로, 개서해야 한다. 그리고 후손들의 각종 비문도 시조공 관련, 부분을 모두 바꿔야 한다.
(3) 팔학사전 건축비의 出捐과 매년 제찬대 부담
기념사업회는八學士殿을 지을 계획이다. 사당의 건축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다고 하나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지원으로 지어긴다 하더라도 참여한 후손의 부담이 없을 수 없다.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많을 수 있다. 매년 지낼 제향의 제찬대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참여할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들어선 高麗大殿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건축 당시 우리 문중은 충렬공의 위패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1000여만원 이상을 출연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 거행된 제향에는 제찬대를 내지만 王들 위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찬대를 많이 낸 성씨만 제관으로 존재감을 나타낸다.
(4) 기념 사업회는 홍씨들이 주도적으로 운영될 조직
홍재덕씨는 자신의 시조를 빛내고, 당국으로부터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 다른 성씨들을 참여하라는 계획인 듯하다.
홍재덕씨 주장 및 문제점 |
||
쟁점 |
홍재덕씨 주장 |
위문 족보 기록과 주장 |
동래 유래 |
보장왕의 요청과 태종의 파견 |
선덕여왕 요청과 태종이 파견 |
동래 시기 |
보장왕 2년 643년 당성 상륙 |
선덕여왕 7년 638년 당성 상륙 |
당성의관할 |
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없음 |
신라의 영토로 여기고 있음 |
동래후동정 |
고․ 당전쟁 발발 후 신라로귀순 |
처음부터 신라로 동래해 벼슬함 |
사서기록 |
太宗道士叔達等八人(삼국유사) |
방․위․홍․목․기․은․길․봉(전거 없음) |
2) 加入하지 않으면
(1) 시조 동래 관련, 족보기록 保全할 수 있다. 우리 족보는 시조공이 신라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당의 태종이 638년(여왕 7년, 정관 12년)에 파견한 도예지사 방, 위, 홍, 목, 기, 은, 길, 봉의 팔학사로 유지 된다.
(2) 팔학사전 건축비의 出捐과 매년 제찬대 부담이 없다.
(3) 위씨는 팔학사의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팔학사 방, 위, 홍, 목, 기, 은, 길, 봉 씨 중 어느 한 성씨도 우리 시조공과 함께 동행한 팔학사라고 하는 성씨가 없어진다.
(4) 당성사적보존회와 정관팔학사기념사업회가 동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팔학사는 숙달, 홍, 방, 서, 원, 길, 위, 옥씨가 된다.
정관 8학사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사는 선택의 전제가 있기 마련이다. 하나는 명분이고, 다른 하나는 실리이다. 그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의미가 있는가. 우선 홍씨가 주장하는 정관 8학사를 동조하면 우리 선조와 족보는 그 정체성을 잃고 만다. 그리고 우리 후손도 허수아비가 된다. 당성의 사적은 처음부터 홍씨 문중의 전유물이지 우리 위씨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그곳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홍재덕씨의 문건에 대한 답변
장흥 위씨 도문회
수신 정관팔학사회
정관팔학사기념사업회 안내말씀(2015. 10. 19)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사업회에서 주장하는 팔학사 도래 년도를 643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우리 장흥위씨는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638년 설을 수정하고 가입하라는 것은 잘못된 권유입니다.
(2) 안내장의 내용 중에 『643년 설을 동의하신다면』이라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입회를 할 수 없으며, 우리 장흥위씨도문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지난 11월 17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앞으로 우리 장흥위씨에게는 입회 권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당성사적보존회에 E-Mail로 문의한 결과 홍성한 님의 답변으로 「당성사적보존회」는 방씨, 위씨, 홍씨, 목씨, 기씨, 은씨, 길씨, 봉씨를 8학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주장과 다릅니다.
(4) 위와 같은 연유로 정관팔학사기념사업회 가입은 하지 않을 것이오니 앞으로 입회 건에 대하여는 연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015. 12. 1
장흥 위씨 도문회장 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