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5 10:12
<아래 글은 인터넷>에 떠 다닌 글을
운영자가 옮긴 것입니다. (운영자 주)
30년 만에 낸 월세
1980년대 중반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던 위경춘씨.
부인의 지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3개월치 건물 임대료 21만원을 내지 못했다.
건물주는 부인의 지병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이후 경춘씨는 보일러 시공/수리,
상수도 공무소 등을 운영했고
성실한 자세와 훌륭한 기술 덕분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춘씨는 틈틈이 마을 홀몸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보일러를
무료로 고쳐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오토바이센터 운영 당시 밀린
월세에 대한 자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경춘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예전 건물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편지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잊고 지내온 지난 시간의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3개월 월세 21만원을 못 드리고 나온 것에
죄송스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빚을 갚으려 하니
그때 가치에 상응하진 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남겼다.
길영옥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