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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위씨 도문회 회장님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내용 증명)

광주에 사는 몇몇 종인들이 도문회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이 기히 종결된 사항으로 접수가 불가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어 몇 가지 공개 질문을 합니다.

1. 2000년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장흥 위씨가 7,711가구 인구가 24,654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문회장은 상임 또는 운영위원들의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씨 전체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보의연구 위원회에서는 43명에게 공고문을 발송했으나 이의가 1개월 이내에 없었으니까 확정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들(위계후종인 제외)은 세계에서 우리 선조 3분을 빼고 방계(?)라고 하는 3분들을 우리 선조로 모셔야할 당위성을 몰라서 말해달라는 구두 건의를 하였는데 도문회장님이나 연구 위원님 공히 거절을 하였는데 거절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중요한 사안은 도문회 회칙 15조 7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족보를 고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3. 위계후 종인께서는 종인 43명에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우리 종인 99%이상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 두고 가을 시제 때나 기타 종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합의를 도출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 인가요?

4. 보의론 관련 도문회 공시는 도문회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우리 족보에 관심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 99%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다 공시하면 공시효과 있다고 보는지요? 혹시 공시를 했다고 우기고자 하는 술수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5. 우리들은 최소한 도문회 총회의 의결이라도 거치라는 요구인데 종인 아무라도 요건을 갖추어 총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법인가요?

6.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 도문회의 처사에 대하여 납득 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민사적, 형사적)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도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남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전에 우리 종원 중에 현직 판사나 변호사 (정우씨의 자, 환씨의 자 도 가함)에세 현재 도문회의 처사가 합당하며 다른 증거가 없는데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조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가능 한지 자문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석에서 선조를 바꾸는 문제로 소를 제기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문을 구해 보았더니
*. 첫째 유전자 감식이 있어야 하고
*. 다음에는 우리의 선조라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고
*. 연구위원회 연구 결과는 하나의 희망사항은 될지 몰라도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재판은 증거주의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면 문중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대, 옥환, 종환, 계병, 계후, 훈, 중량, 정환, 성교, 창환, 충복, 광종, 희, 경호, 계진 이상 15명의 공개 질의서

발송인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3동 905호 위계후
수신인 :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위두환 (도문회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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