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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회 보의론 연구위원회는 17일 11월 24일에 의결한 연구주제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세계의 미진한 부분과 판사공에 대한 수보안(修譜案)을 보완했다. 이날 백산재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는 13명의 위원 중 11명(유고 2명)이 참석했다. 황량 도문회장과 증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바로 보고와 심의에 들어갔다.

재확인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시조공조 제1호 동래시기는 신라 선덕여왕 7년 638년(당정관 12년), 제2호 동래신분은 신라 조정의 초청에 의한 도예지사, 제3호 관직은 아찬, 제4호 봉군시기는 고려 충선왕 때 추봉(追封)으로 정리했다. 제2항 실계(失系)는 638년부터 고려 태조 936년까지 298년의 원문을 유지키로 했다.

제3항 중시조조의 제1호 재세시기는 고려 초인(初人), 제2호 관직은 대각관(大覺官)을 빼고 시중(侍中)으로 수보토록했다. 세계는 당초 6세 소, 7세 문개공을 10세와 11세로 내리고 방조 가운데 강(絳), 통원(通元), 돈겸(敦謙), 공취(公就)로 잇계했다. 그러나 6세와 9세의 활동시기에 문제가 있어 6세 통원, 7세 돈겸, 8세 대여(大輿), 9세 소, 10세 문개로 세계를 개정하는데 이의없이 의견을 모았다.

제5항 판사공 문제는 왕조실록에 따라서 기존 족보기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즉 전략-피장백하고 원류하다. 이태조수선후 망복하다 태종의 강권에 따라 다시 출사해 양조에서 합문지후, 판사, 판내섬시사, 판예빈시사, 경상도 경차관, 별시위패두를 두루 봉직하다. 배향우하산사 등으로 수보토록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연구결과는 도문회에 보고돼 각종중과 시도종친회의 열람공고를 거쳐 1차에 한해 수정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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