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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공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장 이종오, 윤정근, 전휴재 판사는 지난 15일자로 채무자인 출판사는 문제의 책인 "임진왜란 외전" 587면 20행에서 588면 1행까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비봉출판사는 청계공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는 책을 출판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를 체출토록 조건을 달았다. 이날 민사합의부의 결정은 종중(宗中)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의 출판과 배포를 막아 달라는 요구에 의해 2009년 9월 16일자(2009 카합 681 결정) 결정을 내린 이후 1년만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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