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9 17:58
청계공(德毅)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상열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실도 유죄로 파기(破棄)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배상열이 2007년 12월 "난중일기 외전(外傳)"이란 소설책에서 청계공을 원균(元均)과 거래한 사람, 곡식을 주고 배슬을 한 사람, 상재(商才)가 뛰어난 사람등으로 묘사해 사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 그래서 후손(위황량, 위정철)들은 그를 상대로 2008년 7월 장흥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장흥경찰서의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인 배상열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그러나 의정부서는 고소인의 조사도 않고 피고인만 조사한 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또한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 항고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10월 21일 청계공 사자명예훼손사건(2009고단555)에 대해 "허위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 피고인 배상열에게 벌금 200만원를 처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항고(2009노2362)하자 심의 끝에 사자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서 주목된 점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을 유죄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즉 원균은 거래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위덕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필자는 원균과 위덕의의 거래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는 사실관계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를 유죄로 판단, 파기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 배상열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가 어느 날자에 상고했는지 모르나 7월 22일부터 14일 이내이니 아마 7월 말 아니면 8월 5일 이내로 보인다. 통상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서도 패할 가능성은 80%라고 법조계를 보고 있으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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