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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운영위에서 대종회칙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날 가장 큰 논란은 13조 장학회 이사장 문제였다. 즉 제4조 3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학회(법인)를 설립 운영한다. 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된다는 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장학회는 법인이라 임의단체인 대종회칙에 규정해야 소용이 없다는 측과 비록 법적인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장학법인을 대종회가 설립했음으로 상징적인 규정을 둬야한다 측간의 팽팽한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결과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결판났다.

다음으로 논쟁을 초래한 규정은 운영위원회 권한에 대한 제23조였다. 총회 폐회기간 중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의결을 대행한다. 단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2항의 규정이다. 이에 대해 만일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운영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규정이나 기타 사업도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모두 효력을 잃고 만다는 우려를 제기되면서 갑론을박 난상토론이 전개됐다. 그러나 위자형 회장은 만일 집행부가 하는 일을 총회가 비토한다면 그 집행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회칙에 종전보다 많아 늘어난 것은 각종 기구라 할 수 있다. 신설된 기구는 1, 기금조성위원회 2, 청장년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씨족문화연구소 5. 장원봉사랑방 등이다. 우선 기금조성위는 대종회 운영기금과 장학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청장년위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의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직이다. 홍보위와 씨족문화연구소는 곧 창간할 씨족신문인 소식지 발간, 인터넷 운영, 종보발간, 기타 족보의 보의문제, 위씨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위해 할 조직으로 활동한다.

특히 장원봉 사랑방은 종친들이 낯설어할 기구이다. 사랑방은 우리 성씨들이 날마다 만나서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면 노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공간이 없었다. 회장은 이런데 착안해서 현재의 사무실을 사랑방으로 역할하게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종친들의 쉼터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왜 장원봉인가. 장원봉은 장흥읍내 옛날 원감국사 형제가 장원급제를 함으로로써 주민들이 뒷산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해서 오늘까지 내려 온 전설을 따라 붙친 이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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