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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은 2009년 10일 21일 임진왜란 외전(外傳)의 저자 배상열 피고인에게 청계공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2007년 12월 10일 문제의 책에서 "청계공(魏德毅)을 원균과 짜고 장사하는 상인으로 묘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청계공 종중은 책이 발행된 이후 2008년 3월 23일 배씨와 출판사 대표를 박형상 변호사를 통해 지상(紙上) 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배씨 등은 구두사과 정도로 그치려 해 고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해 9월 23일 장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후 고소인 조서를 받아 피고인의 주소지인 의정부 경찰서로 이첩됐다.

그런데 의정부 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받지 않고 피고인 조사만 받고 의정부검찰로 이첩됐다. 의정부검찰 역시 고소인에 대한 추가조사도 없이 바로 두 피고발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박변호사를 통해 항고해 올해 3월 25일 배상열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하게 해서 이날 유죄판결을 내려지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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