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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회가 느닷없이 횡재를 했다. 사연은 목포- 광양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도로에 편입된 토지(나대지 등)의 보상금이다. 이 토지는 1900년 초 오헌공(梧軒公) 등 3명의 명의로 된 문재(門財)였으나 도문회는 모르고 있던 땅이었다.

그런데 오헌공의 후손에게 도로공사로부터 보상절차를 밟으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이상하게 여긴 후손은 도문회 임원들에게 알아보도록 했다. 수소문한 결과 문제의 토지는 문재임이 확인됐다. 일부 토지는 부근의 종원들이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보상을 타간 상태였다.

뒤늦게 문중소유의 토지를 확인한 도문회는 부랴부랴 수속을 마치고 보상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 이른다. 이미 타가버린 보상금도 본인들과 절충해서 그간의 비용만 보전해주고 돌려 받기로 타결지었다. 이번 일로 문재의 관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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