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도승지공(28세 定相, 1635~1689)
父는 이점(以漸)이다. 字는 定之요 顯宗 甲辰 1664년에 文科하여 歷典江東泰川庇仁하고 至通川郡守하다. 仁祖 乙亥 1635년 生이며 肅宗 己巳 1689년에 終於通川郡衙하니 有遺愛鐵碑하다. 贈都承旨 하니 忌는 九月 八日이다. 配는 淑夫人 용인李氏니 生員後達의 女요 府使兵曹參判倡義公信唯一의 四世요 忌는 九月 三日이다. 元平面 愚谷本塢에 有祠宇하고 墓는 高山面 東鄅萬戶公 墓左니 癸原同塋이며 有碣하다.(면주 기록)
諱 정상(定相1635~1689) 생원공(生員公) 자공(自恭)의 12대손이요 훈도공(訓導公) 대업(大業)의 손(孫)으로 현종(顯宗) 5년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한 후 강동(江東), 태천(泰川), 비인(庇仁) 등의 현감을 거쳐 통천(通川) 군수를 지냈다. 이후 내직(內職)으로 들어가 요직을 두루 거친 다음 경연(經筵)에 시참(侍參)했다. 公은 특히 학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청백(淸白)으로 목민(牧民)하여 가는 곳마다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특히 관북 최초의 족보라 할 기사보(己巳譜․1689)를 초안, 인쇄하려다 재정이 없어 포기했다. 졸 후 도승지(都承旨)로 추증되었으며, 부조지전(不祧之典)과 함께 월명사(月明祠)에 배향되었다.(요람 기록)
<국조방목, 교지, 승정원일기 내용, 서천군청·서천문화원, 향토사학자>
國朝榜目에 의하면 1664년(甲辰 현종5) 함경도별시(別試) 을과(乙科) 1위(亞元)로 문과(文科) 급제가 확인된다.
관북파 孫으로 현존 교지 확인할 수 없다. 승정원일기 내 주요 관직 제수 내용이다.
1)1665년(현종6년) 3월 14일 校書副正字單 관직을 제수했다.
2)1669년(현종10) 12월 26일 형조좌랑(刑曹佐郞) 관직에 제수했다.
3)1670년(현종11) 12월 24일 가낭청(假郎聽) 관직에 제수했다.
4)1671년(현종12) 4월 13일 비인현감(庇仁縣監) 관직에 제수했다.
5)1676년(숙종2) 6월 21일 태천현감(泰川縣監) 관직에 제수했다.
6)1679년(숙종5) 1월 11일 전적(典籍) 관직에 제수했다.
7)1680년(숙종6) 1월 18일 강동현감(江東縣監) 관직에 제수했다.
8)1684년(숙종10) 9월 11일 예조정랑(禮曹正郞) 관직에 제수했다.
9)1685년(숙종11) 1월 11일 신천군수(信川郡守) 관직에 제수했다.
10)1688년(숙종14) 3월 4일 예조정랑(禮曹正郞) 관직에 제수했다.
11)1688년(숙종14년) 8월 22일 통천현감(通川縣監) 관직에 제수했다.
☞ 가낭청(假郎聽) : 정원 외에 임시로 임용된 낭관으로 6품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 비인현(庇仁縣) : 현재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지역이다. 승정원일기에서 1674년(현종15) 2월 2일 忠淸監司書目 庇仁縣監 魏定相 母病受由 勢難曠官 罷出事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충청도관찰사(감사) 서목에서 비인현감 위정상이 母의 병환이 깊어 관직을 수행함이 어려우니 면직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아 3년여간 비인현감에 재직함을 알 수 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은 과거 조선시대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 3개 군현으로 있다가 1914년 서천군으로 통폐합되어 현재는 비인면으로 되었다. 한산군수, 서천군수의 先生案은 존재하나 公의 재임기간의 자료인 비인군의 현감·군수의 선생안은 과거 관리부실로 찾을 길이 없다. 이러하다보니 1929년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舒川郡誌〃에도 한산군수, 서천군수의 선생안은 기록되었으나 비인군의 현감·군수 자료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하였다.(서천군청 : 오천환, 역사편찬위원 사료조사위원 향토사학자 : 박수환)
☞ 태천현(泰川縣) : 현재의 평안북도 남서쪽 내륙지역에 위치한 태천군 지역이다.
☞ 전적(典籍) : 조선시대에 성균관에 속하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을 말한다.
☞ 강동현(江東縣) : 현재의 평안남도 강동군 지역이다.
☞ 신천군(信川郡) : 현재의 황해도 서북부에 위치한 신천군 지역이다.
☞ 통천현(通川縣) : 현재의 강원도 북동쪽에 위치한 통천군 지역이다.
※ 조선시대 문과 과거시험에는 33人 합격자를 선발 하였다. 甲科는 1~3위, 乙科는 4~10위, 丙科는 11~33위 해당 순위에 따라 정해졌다. 갑과 1위는 장원(壯元), 2위는 아원(亞元), 3위는 탐화랑(探花郞)이라고 하였다. 1위 장원은 정6품의 관직에 임명된 영예를 안았다.
생원시•진사시(일명 司馬試)에서는 1등(等), 2등(等), 3등(等)으로 구분하여 각 道의 인구 편차에 의해 선발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 선조들이 세거하면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전라도, 함경도의 경우 각 100人을 선발하였다. 이중 1등은 1~10위, 2등은 11~30위, 3등은 31~100위로 해당 순위에 따라 정해졌다. 합격자는 과거시험 응시 및 성균관에 입학을 부여하였다.
부조지전(不祧之典) : 나라에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祠堂)에 모셔 제사 지내게 하는 특전(特典) 불천위(不遷位)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