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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興 魏氏 都門會 會則

 

 

前 文

 

長興 魏氏는 單一本의 氏族이다. 慕先之心과 敦宗精神은 어느 姓氏도 따를 수 없는 우리만의 長點이자 矜持이다. 人倫이 頹廢하더라도 우리는 慕先敦宗의 理念을 갈고 닦아 先祖를 追慕하고, 宗親間에 和睦無忮하며 後孫育英에도 最善을 다 하여야 한다. 이에 門中의 發展과 氏族의 繁榮을 圖謀하고자 旣存의 慕先契則을 補完하여 時代의 變化를 受容할 수 있게 새로운 規約을 制定한다.

2006년 6월 14일

 

第 1 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장흥 위씨 도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소재 백산재(栢山齋)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전체 종원들의 숭조돈종(崇祖敦宗) 정신을 고취하 고, 후손의 육영과 씨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회원은 장흥 위씨와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회회원은 총회와 기타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각급회의에서 결 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제7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5현조(顯祖)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

2. 재산취득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물․ 유적의 보존과 문화유산 계발에 관한 사항

4. 족보편찬과 시대에 걸 맞는 기록사업

5. 육영에 관한 사항

6. 선․ 효행 및 공로포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중발전을 위한 사항

 

第 2 章 任 員

 

제8조(임원의 구분) 본회는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도문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1인

3. 부 회 장 : 3인

4. 감 사 : 2인

5. 총무유사 : 1인

6. 재무유사 : 1인

7. 종무유사 ; 1인

8. 상임위원 : 17인

9. 운영위원 : 35인 이상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3.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종중, 지역종친회를 안배하여 선임 위촉한다.

4. 유사는 회장단에서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본회의 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회무와 본회 재정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의 할 수 있으나 의 결권은 없다.

4. 총무유사 : 재무에 속하지 않은 회무전반을 처리하고, 각종 장부 와 기록을 보관관리 한다.

5. 재무유사 : 본회의 재산과 현금전반을 관리한다.

6. 종무유사 : 사우관리와 제례준비를 담당한다.

7. 상임위원회 : 본회발전을 위하여 규칙 제17조의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8.․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6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第 3 章 會 議

 

제12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임 원회 등 4종으로 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이외의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와 임시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하산사 5현조 제향 후 백산재 강당에서 개 최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 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족보편찬과 전자족보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각급 회의 의결로 회부된 사항

7. 기타 문중의 중요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소집이 어려울 때 임원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를 대행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제8조의 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예산 및 결산안

2. 족보편찬 및 전자족보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회의 및 상임위원회의에서 회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기구로 다 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장단과 감사 및 유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 다.

1. 하산사 대제 주요제관천정에 관한 사항

2. 선조의 유물․ 유적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3. 족보편찬과 전자족보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4. 도문회 사업계획 심의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7. 선․ 효행 및 공로자 포상

8. 임원회비 및 기타 부담금 책정

9. 임원회의가 회부한 안건

10. 기타 필요한 안건

 

제18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단과 각 유사로 구성, 다음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각급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과 의결된 안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과 특정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협의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第 4 章 財 政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금

2. 종친의 찬조금 및 특지가 찬조금

3. 본회의 사업으로 얻은 수입금

4. 임원의 회비

5. 기타 수입

 

제20조(재산의 관리) 임원들은 본회의 재산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다. 특히 부동산은 법적 조치를 신속히 밟 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동산도 상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원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중에 재정적 피해를 입힐 때 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 로 한다.

 

第 5 章 賞 罰

 

제22조(표창) 본회 회원 중 선․ 효행과 문중의 발전에 현저히 공이 있 는 종원에게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징벌) 본회 회원 중 심각한 패륜을 저질렀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종원은 훈계․ 견책․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 다. 징계는 임원회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第 6 章 附 則

 

附則 1조(관례의 적용)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附則 2조(경과조치) ① 본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1975년에 제정한 모선 계칙은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며, 도문중의 모든 재산과 관련 문서는 본회로 인계된다.

②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기구의 임원만 선출 한다. 단 신임임원의 임기는 기존임원과 함께 만료된다.

 

附則 3조(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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