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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 한옥 문화재 지정 2004/06/23

2015.11.10 20:56

운영자 조회 수:98

위씨 한옥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와 전라남도는 장흥군 관산읍 방촌마을에 있는 종친소유 한옥을 1977년부터 2002년 사이에 5채의 한옥과 사당을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 국비와 지방비로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다.
존재공이 태어난 한옥은 1977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같은 해에 성룡종원 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 또한 호동의 성탁종원 집에 이어 2002년 11월 29일에도 성렬종원의 사당과 봉환종원 한옥이 전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들은 조상들이 사셨던 터였다. 이들 한옥들은 1935년에서 1949년에 지어졌으나 이조시대 양반의 삶의 공간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지정된 한옥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전면 수리하고, 유지관리 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이미 수리한 한옥들 가운데 일부는 고전적 체취가 사라지고 있다. 기와는 희부연 색상으로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담장도 지나치게 현대적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 문화재 전문보수자가 없어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한다.

 

2004/06/23

원산 위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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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종원 가옥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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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렬종원 가옥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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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룔종원 가옥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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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탁종원 가옥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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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공 생가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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