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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조판서공 교첩 4매, 교지 7매

-원소장처 : 판서공파종택 (위성렬, 호조판서공 13대 종손)

-현소장처 : 방촌유물전시관

※ 호조판서공(諱 德和 21세, 1551∼1598) : 字는 和之이다. 당곡 진사공(諱 鯤, 1515~1582)과 광주李氏 사이에서 사자(四子)로 태어났다. 1585년(乙酉, 선조 18)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선조(宣祖)를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하였다. 1593년 언양현감(彦陽縣監)과 1594년 군자감정(軍資監正)겸 언양현감(彦陽縣監)에 제수(除授)되어 부임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1596년 훈련원정(訓鍊院正)으로 있을 때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체포 소식을 듣고 비분(悲憤)하여 병을 얻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 1598년 公께서 타계하자 조정(朝廷)에서는 1609년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으로 증통정대부형조참의(贈通政大夫刑曹參議), 1612년 증가선대부형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를 추증(追贈)하였다. 1626년 아들 병조참판공(諱 廷喆)의 정사일등훈(靖社一等勳, 인조반정 功)을 감안 증자헌대부한성판윤겸의금부사(贈資憲大夫漢城判尹兼義禁府使)에, 1631년 8월아들 병조참판공 위정철의 진무일등훈(振武一等勳, 이괄의 난 功)과 후금(後金) 심양 회답사(回答使) 사행(使行) 등의 功을 감안하여 증자헌대부호조판서겸지의금부사(贈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使)에 추증(追贈)했다.

호조판서공 묘소.jpg

        <호조판서공 묘소, 貞夫人 죽산安氏 合兆>

配는 정부인(貞夫人) 죽산安氏이며, 묘소(墓所)는 회진면 대리이다. 매년 陰 10. 1일 장천문중 주관으로 묘전(墓前)에서 제향을 봉행(奉行)한다. 1806년 죽천사(竹川祠)와 2015년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충의사(忠義祠)에 배향(配享)되었다.

☞ 묘갈명(墓碣銘)은 국역 존재집 "간암처사공 행장"에 의거, 1758년 이후 간암공(諱 世鈺)과 장조카 국빈공(諱 命觀, 1710~1762)의 주도로 근수(謹竪)했다고 추정된다. 근찬(謹撰)은 간암공과 연(緣)이 깊고 존재공의 스승인 병계 윤봉구(1683~1767, 공조판서 등 역임)가 하였다.

 

                    ■호조판서공 교첩(敎牒)■ (1)

호조판서공 효력부위.png

             <1588 선조21년, 효력부위 정9품>

兵曺萬曆十六年

十月二十四日奉

敎及第魏德和

爲効力副尉

武科丙科例加

萬曆十六年十月日[印]

行判書 參判 參議臣高[署押] 參知 佐郞臣金[署押]

●내용 및 특징

1588년(선조 21)에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魏德和에게 효력부위(效力副尉)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다. 효력부위(效力副尉)는 정9품 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위덕화가 무과 병과(武科 丙科)로 급제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품계를 가자(加資)한다고 연호 옆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 효력부위(効力副尉) : 조선시대 정구품(正九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사용(司勇),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세마(左洗馬)·우세마(右洗馬)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유인(孺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정구품으로 문관에게는 종사랑(從仕郞), 무관에게는 효력부위(効力副尉), 잡직에게는 문관에 복근랑(服勤郞), 무관에 치력부위(致力副尉),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문관에 계사랑(啓仕郞), 무관에 여력도위(勵力徒尉)가 주어졌다.

 

                ■호조판서공 교첩(敎牒)■ (2)

호조판서공 과의교위행충무위좌부장.png

 <1593 선조 26년, 과의교위행충무위좌부장 정5품 上>

兵曺萬曆二十一年二

月十五日奉

敎守門將魏德和

爲果毅校尉行

忠武衛左部將者

萬曆二十一年三月日[印]

判書臣李[署押] 參判 行參議 參知 佐郞臣李[署押]

●내용 및 특징

1593년(선조 26년) 2월 15일에 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守門將 魏德和에게 과의교위행충무위좌부장(果毅校尉行忠武衛左部將)으로 임명한 문서이며 3월에 발급하였다. 과의교위(果毅校尉)는 조선시대 정5품 西班 武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충무위좌부장은 조선시대 중앙 군사조직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무위 예하의 오부(五部) 가운데 좌부(左部)의 장(將)으로 종6품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 과의교위(果毅校尉) :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오품의 상계(上階)로서 충의교위(忠毅校尉)보다 상위 자리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사직(司直),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공인(恭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 충무위(忠武衛) : 조선시대의 오위(五衛) 중 후위(後衛)인 정규군이다.

정병(正兵)으로 구성된 충순위(忠順衛)와 600명으로 이루어진 장용위(莊勇衛)를 예하에 두었다. 충무위는 다시 5부(部)로 나누어 서울 북부와 함경도 북청진관(北靑鎭管)의 군사는 중부, 갑산(甲山)·삼수(三水)·혜산진(惠山鎭) 진관의 군사는 좌부, 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유원(柔遠)·미전(美錢)·훈융(訓戎) 진관의 군사는 우부, 경성(鏡城)·부령(富寧)·회령(會寧)·종성(鐘城)·고령(高嶺)·동관(潼關) 진관의 군사는 전부(前部), 영흥(永興)·안변(安邊) 진관의 군사는 후부에 속해 있었는데, 각 부는 다시 4통(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위(衛)는 위장(衛將:종2품)이, 부는 부장(部將:종6품)이 통솔하였다.

 

                  ■호조판서공 교첩(敎牒)■ (3)

호조판서공 과의교위선전관.png

      <1593 선조 26년, 과의교위선전관자 정5품 上>

兵曺萬曆二十一年七[印]

月初六日奉

敎果毅校尉行忠武

衛左部將魏德和

爲果毅校尉宣[印]

傳官者

萬曆二十一年七月日[印]

判書 參判 參議 參知臣奇[署押] 佐郞臣李[署押]

●내용 및 특징

1593년(선조 26) 7월 6일에 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果毅校尉行忠武衛左部將 魏德和에게 과의교위선전관(果毅校尉宣傳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과의교위(果毅校尉)는 조선시대 정5품 西班 武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선전관은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하여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形名) 등을 맡아본 일종의 무직승지(武職承旨)의 구실을 한 무관(武官)이다. 9품부터 정3품 당상관(堂上官)까지 있었는데 초기에는 8명, 후에는 25명으로 증원하여 이를 수석(首席 : 정3품 당상관) 1명, 당하관 3명, 참상관(參上官) 7명, 참하관(參下官) 14명으로 구분하였다.

☞ 선전관(宣傳官) : 조선시대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둔 서반 무관직으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부터 종구품(從九品)까지 있었다.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 등을 맡아본 일종의 무직승지(武職承旨)의 구실을 하였다. 1457년(세조 3)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맡던 무관을 선전관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생겼다.

인원도 처음에는 8원이다가 나중에는 76원까지로 늘었으며, 당상관이 4원, 참상(參上)이 6원, 참하(參下)가 12원, 음참하(蔭參下)가 2원, 문신겸참상이 2원, 당상관 4원 중 행수(行首: 首席) 1인은 문관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나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사람, 또는 무관(武官)으로 곤임(閫任)을 지낸 이로 임명하였다. 참하(參下)와 음참하(蔭參下)의 정원은 당상과 참상과 융통하였으며, 또한 재직 15개월이 지나면 출륙(出六)하였으며, 무신겸참하(武臣兼參下)는 재직 24개월이 지나면 출륙하였다. 이들은 대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등에서 승서(陞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을 받았다. 종육품 문관이 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문겸(文兼)이라 하였다. 1882년(고종 19) 선전관청의 폐지로 없어졌다.

 

                  ■호조판서공 교첩(敎牒)■ (4)

호조판서공 통덕랑행언양현감.png

  <1593 선조 26년, 통덕랑행언양현감자 정5품 上>

吏曺萬曆二十一年十

月初七日奉

敎宣傳官果毅校尉魏

德和爲通德郞行彦陽

縣監者

萬曆二十一年十月日[印]

判書 行參判 參議臣李[署押] 正郞 佐郞臣申[署押]

●내용 및 특징

1593년(선조 26) 10월 7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선전관(宣傳官) 魏德和에게 通德郞行彦陽縣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통덕랑(通德郞)은 조선시대 정5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현감(縣監)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을 다스리던 종6품 관직이다. 언양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 조선시대의 문•무과 급제 후 관직 임명 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로 중앙에서 근무 시 문과와 무과의 관직에 분별해서 임명했다고 사료된다. 특히 당시 지방에는 관찰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 여러 관직이 있었고, 문•무관 구별 없이 임명한 사례가 흔하며, 행정•사법•군사 등 권한과 집행을 하여 각 행정 기능이 분립되어 있는 오늘날과는 확연히 구분되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서는 여러 국왕 재임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방의 중요성 때문에 전국 26곳의 중요 군사 요충지 현감(종6품)과 군수(종4품)사이에 무관 출신 현령(종5품) 직책을 두어 임명하였으며, 도호부사(종3품)는 병마첨절제사(종3품)를, 대도호부사(정3품)는 방어사(정3품)를, 관찰사(종2품)는 병마절도사(종2품)등을 중요 군사지역에서는 겸직을 하였다.

☞ 통덕랑(通德郎) : 조선시대 문신 정5품 상계(上階)의 품계명이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檢詳)·정랑·지평(持平)·사의(司議)·헌납(獻納)·시독관(侍讀官)·교리(校理)·직장(直長)·기주관(記注官)·찬의(贊儀)·별좌·문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덕랑 이하는 낭품계(郎品階)로서 사(士)라고도 불렀다. 통덕랑은 향리들의 한품(限品)으로서도 중요하다. 향리의 호장(戶長)들이 스스로 통덕랑이라 자처하였다는 것이나 토관계(土官階)의 한품이 정5품이었던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5)

호조판서공 봉렬대부군자감부정언양현감.png

<1594 선조 27년, 봉렬대부군자감부정겸언양현감자 정4품 下>

敎旨

魏德和爲奉

列大夫軍資

監副正兼彦

陽縣監者

萬曆二十二年正月三日[印]

軍功超叙甲正別加幷授

●내용 및 특징

1594년(선조 27) 1월에 선조가 魏德和에게 奉列大夫軍資監副正兼彦陽縣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봉렬대부(奉列大夫)는 조선시대 정4품 東班 文官에게 내리는 품계이다.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은 조선시대에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은 군자감에 소속된 종3품 관원이며, 현감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을 다스리던 종6품 관직이다. 언양(彦陽)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이다. 연호 옆의 부기(附記)를 보면 위덕화는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당시의 군공(軍功)으로 초서(超敍)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봉렬대부(奉列大夫) : 조선시대 정사품(正四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사품의 하계(下階)로서 봉정대부(奉正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전설사(典設司)의 수(守), 종친부의 전첨(典籤),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경연청(經筵廳)의 시강관(侍講官),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응교(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익선(左翊善)·우익선(右翊善), 성균관(成均館)의 사예(司藝)·사업(司業),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통례원(通禮院)의 봉례(奉禮), 사옹원(司饔院)·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의 제검(提檢), 종학(宗學)의 도선(導善) 등이 있었다. 직각, 시강관, 예문관응교, 세손강서원우익선, 편수관, 도선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영인(令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6)

호조판서공 봉정대부수군자감정겸언양현감.png

<1594 선조 27년, 봉정대부수군자감정겸언양현감 정4품 上>

敎旨

魏德和爲奉

正大夫守軍資

監正兼彦陽縣

監者

萬曆二十二年二月初十日[印]

軍功陞叙

● 내용 및 특징

1594년(선조 27) 2월 10일에 선조(宣祖)가 魏德和에게 奉正大夫守軍資監正兼彦陽縣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봉정대부(奉正大夫)는 조선시대 정4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上階 품계이다. 군자감정(軍資監正)은 조선시대에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은 군자감에 소속된 정3품 관원이며, 현감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을 다스리던 종6품 관직이다. 언양(彦陽)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였다. 연호 옆의 부기(附記)를 보면 위덕화는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당시의 軍功으로 승서(陞叙)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봉정대부(奉正大夫) : 조선시대 정사품(正四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사품의 상계(上階)로서 봉렬대부(奉列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전설사(典設司)의 수(守), 종친부의 전첨(典籤),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경연청(經筵廳)의 시강관(侍講官),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응교(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익선(左翊善)·우익선(右翊善), 성균관(成均館)의 사예(司藝)·사업(司業),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통례원(通禮院)의 봉례(奉禮), 사옹원(司饔院)·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의 제검(提檢), 종학(宗學)의 도선(導善) 등이 있었다. 직각, 시강관, 예문관응교, 세손강서원우익선, 편수관, 도선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영인(令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 군자감정(軍資監正) :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관리·출납을 맡아본 군자감(軍資監)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정(正) 위로 도제조(都提調: 正一品) 1원은 의정이 겸하고, 제조(提調: 從二品∼從一品) 1원은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정례대로 겸임하며, 아래로는 부정(副正: 從三品), 첨정(僉正: 從四品), 판관(判官: 從五品)은 1원이 있는데, 부정·첨정은 삭감하였다. 도제조·제조를 타관이 겸직했기 때문에 정이 실질적인 으뜸 벼슬이었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7)

호조판서공 증통정대부형조참의.png

  <1609 광해 1년, 증통정대부형조참의자 정3품 上>

敎旨

通訓大夫軍資監

正魏德和贈通政

大夫刑曺參議者

萬曆三十七年十一月初七日[印]

宣武原從功臣三等依承傳追贈

● 내용 및 특징

1609년(광해 1) 11월 7일에 光海君이 通訓大夫軍資監正 故 魏德和에게 通政大夫刑曺參議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부기(附記)에 의하면 위덕화의 추증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었기 때문이다.

☞ 형조참의(刑曹參議) :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형조좌랑(刑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인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의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8)

호조판서공 증가선대부형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png

<1612 광해 4년, 증가선대부형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자 종2품 下>

敎旨

贈通政大夫刑曹

參議魏德和贈

嘉善大夫刑曹

參判兼同知義

禁府事者

萬曆四十年十月 日[印]

扈聖原從功三等依承 傳追贈

●내용 및 특징

1612년(광해 4) 10월에 光海君이 贈通政大夫刑曺參議 故 魏德和에게 贈嘉善大夫刑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부기(附記)에 의하면 위덕화의 추증은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었기 때문이다.

☞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이다.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관계에는 군(君)·위(尉)·동지사(同知事)·참판·좌우윤(左右尹)·대사헌·내각제학(內閣提學)·제학·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부총관(副摠管)·훈련대장·수어사(守禦使)·통제사·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군문중군(軍門中軍)·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 형조참판(刑曹參判) :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종이품(從二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형조참의(刑曹參議: 正三品 堂上) 1원,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형조좌랑(刑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 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한다.

원래 사평부(司平府)에 두었던 좌사(左使)·우사(右使)를 1404년(태종 4) 3월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라고 개칭했다가, 1405년(태종 5) 1월 사평부가 호조(戶曹)에 병합되고 육조의 의랑(議郞) 각 2원을 좌·우참의(左右參議)로 바꾸었다.

1432년(세종 14)에 참판·참의 각각 1원으로 개편되어 각 조(曹)의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 : 勅任官)이라 하였다.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판사(判事: 從一品) 1원, 지사(知事: 正二品) 1원이 있고, 아래로 경력(經歷: 從四品), 참상도사(參上都事: 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 從八品) 5원이 있다. 후기에 경력은 폐지하였다. 지사를 도와주는 보좌역으로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있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으나 이때는 동지의금부사가 없었고 1466년(세조 12) 의금부의 직제를 판사, 지사 다음의 직책으로 동지의금부사를 설치한다고 경국대전에 전해진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9)

호조판서공 안씨정부인.jpg

         <1612 광해 4년, 안씨위정부인자 종2품 下>

敎旨

安氏爲貞

夫人者

萬曆四十十年十二月初三日[印]

贈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魏德和

妻依大典僕夫職

●내용 및 특징

1612(광해 4) 12월 초3일에 魏德和의 부인 죽산安氏(1560~1625)를 貞夫人으로 한다는 문서이다. 정부인(貞夫人)은 조선시대 외명부 정2품•종2품의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품계이다. 연호 옆의 부기(附記)에 의하면, 증가선대부형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인 위덕화의 관직에 따라 처(妻)인 安氏를 정부인으로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 정부인(貞夫人) :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位號)이다.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嫡妻)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조선 태조 때 문무관 2품의 처를 현부인(縣夫人)이라 봉하였다가, 태종 때에는 정부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명칭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또한, 세종 때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處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하였다. 정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과 함께 이루어지며, 부인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職牒)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10)

호조판서공 증자헌대부한성부판윤겸지의금부사.png

<1626 인조 4년, 증자헌대부한성부판윤겸지의금부사자 정2품 下>

敎旨

贈嘉善大夫刑曺

參判兼同知義禁

府事魏德和贈資

憲大夫漢城府判

尹兼知義禁府事

天啓六年八月十五日[印]

通政大夫行昆陽郡守魏廷喆考靖社原從功臣

一等依承 傳封爵

●내용 및 특징

1626년(인조 4) 8월 15일에 인조(仁祖)가 贈嘉善大夫刑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 故 魏德和에게 자헌대부한성부판윤겸지의금부사(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부기(附記)에 의하면 위덕화의 추증은 아들인 통정대부행곤양군수(通政大夫行昆陽郡守) 魏廷喆이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 인조반정 공신) 1등에 녹훈(錄勳)되었기 때문이다.

☞ 자헌대부(資憲大夫) : 조선시대 문신 정2품 하계의 품계명이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정2품관은 1438년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 1469년(예종 1) 한성부(漢城府)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이다.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수도의 명칭을 한양부(漢陽府)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 1395년 6월 6일 한양부를 한성부라 개칭하고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개칭하였다. 1469년 한성부의 관제를 개혁하여 판한성부사를 판윤으로 개칭하고 초대판윤에 서거정(徐居正)을 임명하였다. 판윤 밑에 종2품관인 좌윤(左尹)·우윤(右尹)을 두고 종4품관인 서윤(庶尹)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8월 13일 관제개혁에 따라서, 판윤을 부윤(府尹)이라 하였고, 1895년 5월 26일에는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전국 8도제도(八道制度)를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할 때 한성부를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하여 수도를 관할하는 관부(官府)가 일개의 군과 같이 되었다. 따라서 한성부는 경기관찰사가 관할하는 11개 군 중의 하나인 한성군으로 되었고 이의 책임관은 참사관(參事官)이었다. 1896년 8월 4일 다시 전국의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한성군을 한성부로 격상하였고 총책임자를 다시 판윤으로 하였다. 1905년 일제의 침략으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모든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한성부의 책임자를 윤이라 하였으며, 그 품계를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1907년에는 윤(尹)을 다시 부윤이라 하였고, 1910년 일제의 조선침략으로 조선왕조가 멸망함에 따라서 수도 한성부의 명칭도 없어졌고 한성부의 총 책임관이었던 한성부 부윤의 명칭도 없어졌다.

 

                  ■호조판서공 교지(敎旨)■ (11)

호조판서공 증자헌대부호조판서겸지의금부사.jpg

<1631 인조 9년, 증자헌대부호조판서겸지의금부사자 정2품 下>

敎旨

贈嘉善大夫刑曹參

判兼同知義禁府

事魏德和贈資憲

大夫戶曹判書兼

知義禁府事者

崇禎四年八月二十三日[印]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魏廷喆

考振武原從功臣一等依承

傳封爵

●내용 및 특징

1631년(인조 9) 8월에 贈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魏德和를 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 추증한다는 문서이다. 연호 옆의 부기(附記)에 따르면, 위덕화의 추증은 아들인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魏廷喆이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이 괄의 난 공신) 1등에 녹훈(錄勳)되었기 때문이다.

☞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시대 호조의 장관이다.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호조의 최고 책임자이다.(현 재경부장관) 1392년(태조 1)의 관제에서는 정3품의 전서(典書) 2명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명을 감하고 1405년에 판서로 고쳐 정2품으로 올렸다.《경국대전》에 따르면, 호조판서는 참판 1명, 참의 1명, 정랑 3명, 좌랑 3명, 산학교수 1명, 별제 2명, 산사(算士) 1명, 계사(計士) 2명, 산학훈도 1명, 회사(會士) 2명 등을 거느리고 호조를 총괄하였다. 1593년(선조 26)에는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훈련도감의 제조(提調)직을 겸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비변사를 비롯하여 장생전(長生殿)·선혜청·예빈시·광흥창·군자감·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후에 탁지대신(度支大臣)·탁지부대신으로 개칭되었다.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둔 정이품(正二品) 관직인 지사(知事)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판사(判事: 從一品) 1원이 있고, 아래로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 경력(經歷: 從四品), 참상도사(參上都事: 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 從八品) 5원이 있다. 후기에 경력은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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