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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충청수군절도사공 교첩 1매, 교지 3매

-현소장처 : 위광복

 

 ※ 충청수사공(諱 大器 21세, 1555~ 1611?) : 文甫의 子, 선전관 元信의 孫, 죽남공 由貞의 曾孫이다. 신장이 9척에 8근의 활을 당기며 말을 잘 탔다. 公은 1583년(癸未 선조16)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사한 변응정(邊應鼎)의 후임으로 1593년 9월 13일 해남현감(海南縣監)에 제수됐다. 이순신 휘하로 동생 대택(大澤), 조카 순정(舜廷), 공시억(孔時億)과 함께 들어가 옥포(玉浦), 적진(赤珍), 율포(栗浦), 당항포(唐項浦) 해전에서 적선을 격파하는 功을 세웠다. 권율(權慄)원수, 병사(兵使) 황진(黃進) 막하에 들어가 상주(尙州), 진주(晉州)의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거두고, 웅치전(熊峙戰)·이치전(梨峙戰)에서 대첩을 거두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고향으로 돌아오다 마침 왜적 수백 명이 배를 타고 남양(南洋)으로 들어와 장흥 중령산(中寧山)일대에서 적을 격퇴하는 전공(戰功)을 올렸다. 公은 전란이 끝난 후 1601년(辛丑 선조 34) 8월 8일 보공장군행가덕진관천성보수군만호(종3품下)에 임명되었다. 1602년(壬寅 선조35) 6월 13일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정3품上)에 임명되었고, 1602년 류형 삼도수군 통제사 막하에서 참모로 재임하였다. 1605년(乙巳) 선무원종일등훈(宣武原從一等勳)에 록(錄)되고, 1605년 11월~1606년(丙午) 10월간 제61대 가리포첨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1611년(辛亥) 이경준 삼도수군 통제사 막하에서 군관(절충잔군) 참모로 재임하였다. 公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陞)하고, 충청수군절도사(忠淸水軍節度使)로 임명했으나 病이 심해 취임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석천사(石川祠)에 배향되고 묘소 평화 봉두암 아래 丙坐다. 配는 貞夫人 광산金氏이며 雙兆이다.

 

 

☞ 충청수사공 관련 의문점 : 장흥위씨 대동보 지장록 내 충의록은 존재공(諱 伯珪, 1727~1798)이 기록했다. 49분의 선조 충의록 내용 중 p.111에 수사공의 이력, 공적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현존 교지에 의거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 의문점이 제기된다.

 1)무과 급제 시기와 임진왜란 이전 관직과 행장

 2)1597~8년 정유재란 때 관직과 장흥 중령산 전투 참전에 관해

 3)충청수군절도사(정3품 上, 軍營 : 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제수에 대한 정확한 년도 및 타계 년도 등 선대 각종 기록에서는 정유재란 직후 충청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병환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고 한다. (3)교지에 의하면 1601년 임에도 타계하지 않고 정4품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그 以前에 정3품인 충청수군절도사를 제수 받았음은 타당치 않으며, (4)교지에 의하면 1602년에도 관직을 알 수 있어 1598년경 병환으로 타계함은 맞지 않는다.

☞ 충청수사공의 가리포첨사(제 61대) 역임 : 1605년 11월~1606년 10월간(11개월) 완도문화원 확인

 

                 ■충청수사공 교첩(敎牒)■ (1)

충청수사공 선무랑해남현감.jpg

    <1593 선조 26년, 선무랑해남현감자 종6품 下>

吏曹萬曆二十一年

九月十三日奉

敎宣務郞訓鍊院

主簿魏大器爲

宣務郞海南縣

監者

萬曆二十一年十月日[印]

●내용 및 특징

1593년(선조 21)에 吏曹에서, 9월 13일에 내린 왕명(王命)을 받들어 宣務郞訓鍊院主簿 魏大器에게 宣務郞海南縣監의 품계와 관직을 내리면서 동년 10월에 발급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선무랑(宣務郞)은 종6품 동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현감(縣監)은 종6품의 외관직 지방행정관서인 현(縣)에 둔 수령(首領)이다. 해남(海南)은 지금의 전남 해남군이다.

☞ 충청수사공(諱 大器)과 配 숙부인 광산金氏 사이에서 장자(長子) 諱 廷瑗, 차자(次子) 諱 廷現을 두었다. 이중 諱 廷瑗 계열은 곡성군 목사동면 호곡에 정착 거주하였다. 諱 廷現 계열은 경남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덕치마을에 정착 거주하였다. 2014년 수사공파 묘원을 단장하여 매년 陰 10월 15일 前 일요일에 수사공 등 선조 65位에 대해 제향한다.

☞ 주부(主簿) : 조선시대 종6품의 낭관(郞官)이다.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사온서(司醞署)·전생서(典牲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 및 무관관서의 훈련원(訓鍊院)에 두었다.

 

                  ■충청수사공 교지(敎旨)■ (2)

충청수사공 보공장군훈련원부정.jpg

  <1594 선조 27년, 보공장군훈련원부정자 종3품 下>

敎旨

魏大器爲保

功將軍訓鍊院副正子

ㅇ曆二十二年四月初六日[印]

●내용 및 특징

1594년(선조 27) 4월 6일에 선조가 魏大器에게 保功將軍訓鍊院副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보공장군(保功將軍)은 조선시대 종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내리는 품계이다. 훈련원(訓鍊院)은 군사(軍事)의 시재, 무예(武藝)의 연습(練習), 병서(兵書)의 강습(講習)을 맡은 관아(官衙)이며, 부정(副正)은 종3품 무관직이다.

☞ 보공장군(保功將軍) : 조선시대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삼품의 하계(下階)로서 건공장군(建功將軍)보다 아래 자리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 훈련원(訓鍊院)의 부정(副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관리영(管理營)의 백총(百摠), 팔도(八道)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병마우후(兵馬虞候)·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등이 있었다. 병마·수군첨절제사의 일부는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충청수사공 교지(敎旨)■ (3)

충청수사공 보공장군행가덕진관천성보수군만호.jpg

 <1601 선조 34년, 보공장군행가덕진관천성보수군만호자 종3품 下>

敎旨

魏大器爲保功

將軍行加德鎭管

天城堡水軍萬

戶者

萬曆二十九年八月初八日[印]

●내용 및 특징

1601년(선조 34) 8월 8일 선조(宣祖)가 魏大器에게 保功將軍行加德鎭管天城堡水軍萬戶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보공장군(保功將軍)은 조선시대 종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내리는 품계이다. 가덕진(加德鎭)은 당시 진해(鎭海) 웅천현(熊川縣) 지역이었다. 현재는 부산직할시 강서구이다. 왜구 방어를 위해 설치한 수군첨절제사군영(水軍僉節制使軍營)으로, 천성보와 가배량성(加背梁城)을 시설하고, 옥포의 지세포‧조라포‧안골포를 가덕진관에 속하게 하였다. 수군만호는 각 도(道) 진(鎭) 소속 종4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 만호(萬戶) : 조선시대에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4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이다. 원래는 몽골(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으로, 개경(開京)의 순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 마산)·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진체제가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겸사복·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충청수사공 교지(敎旨)■ (4)

충청수사공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jpg

<1602 선조 35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자 정3품 上>

敎旨

魏大器爲折

忠將軍行龍

驤衛副護軍

oo三十年六月十四日[印]

●내용 및 특징

1602년(선조 35) 6월 14일 선조(宣祖)가 魏大器에게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정3품 西班 무관에게 주던 上階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은 조선시대 五衛에 속한 용양위의 종4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종사품(從四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군영장관(軍營將官),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대전회통』에서 부호군으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친공신 5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 2인, 금군별장(禁軍別將) 6인, 호위별장(扈衛別將) 3인, 선전관(宣傳官) 1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8인, 군병(軍兵) 2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6인, 어영청장관(御營廳將官) 7인, 총융청장관(摠戎廳將官) 3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4인, 사자관(寫字官)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5인, 금군(禁軍) 13인, 통제중군(統制中軍) 1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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