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청금공 교첩 2매
-원소장처 : 위준환(안항공 12대 종손)
-현소장처 : 방촌유물전시관
※ 청금공(諱 廷勳 22세, 1578~1662 ) : 자는 可謙, 호는 聽禽으로 제용감 판관을 지낸 안항공 덕후(德厚)와 공인(恭人) 청주김씨의 장자이다. 어려서 伯父 판사공(德弘)과 仲父 청계공(德毅)의 가르침을 받아 천방(天放) 유호인(劉好仁)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1612년(壬子 광해4) 영천(靈川) 신 잠(申 潛)을 주벽으로 모신 예양서원(汭陽書院) 창건을 주도하고 진사에 입격했으나 광해군의 폭정을 개탄하며 출사를 단념했다. 이후 1624년(甲子) 이괄의 난 때 전라도 9개 읍의 도유사가 되어 호남의 뜻있는 선비들과 군량미 모집해 조력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 사계(沙溪) 김장생의 격문에 응해 아우 정명(廷鳴)과 종형 정망(廷望), 정헌(廷獻) 등과 의사·의곡을 모집하여 근왕(勤王)했다가 적군이 물러나자 귀향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조(仁祖)가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이때 안방준(安邦俊)의 격문을 접하고 아우 정명(廷鳴)과 의사를 모아 충청도 청주까지 올라가다 5일 만에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했다. 그는 청금(聽禽)이라 자호(自號)하고 4촌 아우 병조참판 정철(廷喆)과 학문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조정은 1659년 국난에 참여한 公에게 의금부 도사(義禁府 都事)를 제수하였다. 配는 공인 영광김씨, 진원박씨이며 묘소는 관산읍 농안리 화운동 고영하이다. 1806년 죽천사에 배향되었다. 교지 2매가 현존하고 「청금유고집」이 있다.
<청금공 묘소, 恭人 영광金氏 合兆>
☞ 묘갈명(墓碣銘)은 간암공과 연(緣)이 깊고 존재공의 스승인 병계 윤봉구(1683~1767, 공조판서 등 역임)가 근찬(謹撰)하였다.
■청금공 교첩(敎牒) 백패(白牌)■ (1)
<1612 광해 4년, 유학위정훈진사삼등ㅇ십오인입격자>
敎旨
幼學魏廷勳進士三等ㅇ(第)十五人入格者
萬曆四十年三月十三日[印]
●내용 및 특징
1612년(광해 4) 3월 13일에 光海君이 진사시(進士試) 3等 15人에 입격(入格)한 魏廷勳에게 발급한 증서(證書)이다.
☞ 백패(白牌) : 조선시대 과거의 생원·진사과 복시(覆試) 합격자인 생원·진사에게 발급한 합격증서이다. 생원·진사과는 그 복시에서 각각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으로 각 100인을 합격시켰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전형(銓衡)이 끝나면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써서 국왕에게 올린 뒤 이를 발표, 즉 괘방(掛榜)하였다.
합격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하였는데,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줄지어 서서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올린 뒤에 합격증서로서 백패와 주과(酒果)를 받았다. 백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합격한 사람의 직위·성명·합격등급·성적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었다.
■청금공 교첩(敎牒)■ (2)
<1659 효종 10년, 선무랑의금부도사자 종6품 下>
吏曺順治十六年十一
月初一日奉
敎進士魏廷勳爲宣
務郞義禁府都事
者
順治十六年十一月 日[印]
當君父危難之際各舊忠義募穀思助軍食其爲國之誠俱爲可賞
許多人雖不能一時除職隨闕擬差無德酬勞之法事承
傳追施其賞事 啓下
判書 參判 參議臣趙[署押] 正郞 佐郞臣金[署押]
●내용 및 특징
1659년(효종10) 11월에 이조(吏曹)에서, 11월 1일에 내린 왕명을 받들어 進士 魏廷勳에게 宣務郞義禁府都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선무랑(宣務郞)은 종6품 동반(東班) 문관에게 주던 하계(下階) 품계이고, 의금부도사(禁府都事)는 조선시대 의금부에 속한 종6품 관직이다. 부기(附記)에 의하면 위정훈은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곡물을 모아 군량을 도와주는 공적이 있어 상을 내린 것이다.
☞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두었던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5원이다. 위로 판사(判事: 從一品) 1원, 지사(知事: 正二品) 1원,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 총 4원의 당상관(堂上官)을 타관(他官)이 겸임하게 하고, 경력(經歷: 從四品) 5원이 있고, 아래로 나장(羅將) 232명을 두었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러서는 경력을 없애고, 참상도사(參上都事: 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 從八品) 5원, 나장은 40명을 두었고,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다시 조정하여 나장 80명, 군사 40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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