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운수공 교지 3매, 교첩 1매
-현소장처 : 위일남
※ 운수공(諱 啓忠 31세, 1853~1931) : 자(字) 도선(道善) 호(號) 운수(雲水)이다. 증통정부호군(贈通政副護軍) 행계공(諱 樟)과 淑夫人 인동張氏 사이에서 四子 중, 三子로 태어났다. 1887년에 등무과하여 1888년 월선천(越宣薦)하고 1889년 효력부위수문장(効力副尉守門將), 1891년 어모장군순무영별군관(禦侮將軍巡撫營別軍官), 1892년 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 1895년 절충장군행친군별군직(折衝將軍行親軍別軍職)을 역임했다. 배(配)는 淑夫人 장흥馬氏, 淑夫人 해남尹氏이며, 묘소(墓所)는 행원 牛岩山帽岩內艮坐이다.
☞ 公의 관직 재임 때가 조선말기인 관계로 선대 기록물에서는 행장(行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후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선조(先祖) 중에 한 분으로 존호(尊號) 없이 휘자(諱字)만을 썼다. 역임 관직 중에 존호를 칭(稱)할만한 마땅한 관직名이 없고, 본향 부산면 용반리소재 낭주최씨 소유 용호정에 소장된 시운 편액 글에 “雲水”라고 남겨 두었으며, 면주에 기록된 호(號) 운수(雲水)를 존호로 씀이 타당하다.
■운수공 교지(敎旨) 홍패(紅牌)■ (1)
<1887 고종 25년, 한량위계충무과병과제삼백육인급제출신자>
敎旨
閑良魏啓忠武科丙科
第三百六人及第出身者
光緖十二年十二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887년(고종 25) 12월에 高宗이 武科丙科第三百六人及第出身者 魏啓忠에게 발급한 합격증서(證書)이다. 이 증서는 王의 명령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교지(敎旨)라고 하며 합격증서가 붉은 바탕이었기 때문에 일명(一名) 홍패(紅牌)라고도 불리운다.
☞ 본 교지에서 한량(閑良)은 무예(武藝)를 잘 하여 무과(武科)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운수공 교지(敎旨)■ (2)
<1891 고종 29년, 어모장군행용양위순무영별군관자 정3품 下>
敎旨
魏啓忠爲
禦侮將軍行龍
驤衛巡撫營
別軍官者
光緖十六年七月[印]
●내용 및 특징
1891년(고종 29) 7월 高宗이 魏啓忠을 禦侮將軍行龍驤衛巡撫營別軍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정3품 西班 무관에게 주던 下階 품계이다. 용양위순무영별군관(龍驤衛巡撫營別軍官)은 조선시대 五緯에 속한 용양위 내 순무사 군영(軍營)의 군관(軍官)을 말한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운수공 교지(敎旨)■ (3)
<1892 고종 30년, 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자 종4품 下>
敎旨
魏啓忠爲
宣略將軍
行龍驤衛
副司果者
光緖十七年三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892년(고종 30) 3월 高宗이 魏啓忠에게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선략장군(宣略將軍)은 종4품 西班 무관에게 주던 下階 품계이다.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는 조선시대 五衛에 속한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운수공 교지(敎旨)■ (4)
<1895 고종 33년, 절충장군행용양위친군영별군직자 정3품 上>
敎旨
魏啓忠爲折
衝將軍行龍
驤衛親軍營
別軍職者
光緖二十年十二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895년(고종 33) 12월 高宗이 魏啓忠을 折衝將軍行龍驤衛親軍營別軍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정3품 西班 무관에게 주던 上階 품계이다. 용양위친군영별군직(龍驤衛親軍營別軍職)은 조선시대 五衛에 속한 용양위 내 군영(軍營) 군관(軍官)을 칭하며, 임금의 시위(侍衛)와 간신을 잡아내는 사무를 맡았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2017.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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