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16:12
= 목차 =
Ⅰ. 성자표기 통일화 필요성
Ⅱ. 한자 성자표기 통일화 특별위원회 구성
Ⅲ. 설문조사 실시
Ⅳ. 특별위원회 자료조사 결과보고서
Ⅴ.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Ⅵ. 성자표기 통일원칙 수립
Ⅰ. 성자표기 통일화 필요성
장흥위씨 성자표기 통일화가 왜 필요한가?
1. 한자표기
우리 장흥위씨 성자 한자표기는 지역별 세대별로 각각 달라 한 혈족으로서 많이 아쉽고 부끄럽다.
위 3글자중 임의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표기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선조님들께서 써오신 전통적인 관점, 근대의 신문이나 컴퓨터 등 활자대로 옥편에 있는 글자를 쓰자는 주장, 그리고 전통과 현실을 병행하자는 주장 등 각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는 후손들에게는 혼란스러움과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이다. 더욱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 문화체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농현상과 도시 생활권역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씨족들은 종친회란 이름으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왔다. 이 자리는 가족개념의 위가의 정이 담긴 집성촌 역할을 했으며 여기에서 친족간 서로 소통하고 결속을 다짐하게 된다. 대부님, 아재, 족장님, 조카 하면서 그 사랑방속에서 우리들은 자기 성자표기가 자신들 생각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잠시 그때를 되돌아본다. 오순도순 화목한 분위기는 성자표기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로 간 자기주장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간, 세대 간 견해의 대립으로 갈라진다. 이것이 곧 혼란스러움이고 스트레스였다. 한 건물, 한 회사에 같은 혈족이면서 한자성자가 3개이고 또한 영문자에서는 우리 위씨의 성자표기는 무려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중이 안고 있는 현실이다.
대종회는 1997년 대의원총회(1997.4.19), 1999년 대의원총회(1999.4.10.)에서 ‘성자표기의 통일화’를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의견만 많을 뿐 뚜렷한 해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종회로서는 한자의 성자표기 통일이 혈족의 의미, 종친 간 소통과 화합, 씨족사회 결속의 구심력이 되게 함으로써 장흥위씨 후손들의 미래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꼭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고 여긴다. 가까운 미래에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며 부득이하다면 대종회만이라도 통일된 글자를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대종회는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사업계획에 “한자 성자표기 통일화”를 주요 추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종친화목의 종훈 실천에 일조하기로 하였다.
2. 영문표기
장흥위씨 영문 성자표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WI(52.2.0%), WEE(22.3%), WE(12.0%), WIE(4.1%), 기타(16.4%)로 조사되어 영문 성자표기는 2000년 4월 22일 대의원총회에서 “WI”로 표기하기로 의결하여 통일화 시키고 통일화 이전 여권 등에 등록된 다른 영문표기는 기회가 되는대로 통일화된 영문철자 'WI'로 변경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Ⅱ. 한자 성자표기 통일화 특별위원회 구성
'성자표기 통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다'
장흥위씨의 숙원사업인 성자표기의 통일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근간 몇 년 동안의 의견수렴과 준비 끝에 구성되었다. 대종회는 2012년도 회장단 회의, 2013년 씨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회는 물론 종보나 계간지 “위씨소식”을 통한 취지 설명을 이어 왔었다.
2014년도에 이르러 성자표기통일화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 추진사업으로 특별위원회가 전국 각 지역 종친회장이나 관심 종문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 특별위원회 회원들은 일정기간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3차례 토론회를 거쳐 성자통일화를 결정할 것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위 |
성 명 |
주 소 |
(현, 전) 직종 |
비 고 |
1 |
위태선 |
관북 |
육군장교 |
|
2 |
계후 |
장흥 |
교사 |
|
3 |
정철 |
광주 |
언론인 |
|
4 |
인환 |
장흥 |
교사 |
|
5 |
우량 |
여천 |
행정직공무원 |
|
6 |
성철 |
경기 용인 |
비행사 |
|
7 |
승렬 |
서울 |
법무직공무원 |
|
8 |
현동 |
대전 |
회사원 |
|
9 |
재성 |
경기 남양주 |
건축업 |
|
10 |
형윤 |
경기 안양 |
안양대교수 |
|
11 |
상복 |
대구 |
교사 |
|
12 |
대훈 |
서울 |
변호사 |
|
13 |
광하 |
서울 |
판사 |
|
14 |
정복 |
경기 일산 |
행정직공무원 |
|
15 |
계찬 |
서울 |
한양대교수 |
|
Ⅲ. 설문조사 실시
성씨표기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그간 수년 동안 준비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해오던 성씨표기 통일화 작업이 2014년 5월 1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8월 23일 1차, 2014년 11월 29일 2차 회의를 거쳐 2015년 3월 14일 대종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마침으로써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씨표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종인들의 성씨표기 실태와 성자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조사입니다. 성씨표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종문사 발전에 한축이라 여기시고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작 총매수 : 753부
2)제작 및 배부 : 대종회사무국
3)배부방법 :
- 각지역 비례배부(통계청성씨인구조사자료 및 계간지 배부처 참조)
- 비결성 종문조직 지역 제외(단, 개인적 요청시 가능)
4)조사기간 : 2015.4.1 ~ 5.31
5)접수마감일 : 5월31일 우편소인분까지
6)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715호(우)135-726
- 팩 스 : 02-719-5705
- 이메일 : chwi@hotmail.co.kr
- 문의처 : 대종회 사무국(02-719-5702)
7)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자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가구당 1명 원칙
- 본인 직접 작성(대리 작성 안됨)
(참고)
지역별 설문조사지 배부수
구분 |
서울.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인구(%) |
41.8 |
7.0 |
2.7 |
4.6 |
9.5 |
1.4 |
1.3 |
2.8 |
배부수 |
314 |
53 |
20 |
35 |
71 |
11 |
10 |
21 |
구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인구(%) |
1.8 |
1.2 |
1.7 |
15.9 |
4.5 |
3.0 |
0.8 |
100 |
배부수 |
14 |
9 |
13 |
119 |
34 |
23 |
6 |
753 |
* 표시지역은 대종회보관 : 46부
※설문지
Ⅳ. 특별위원회 자료조사 결과보고서
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역별 설문지 배부량 |
|
|
||||||||
지역 |
서울경기 |
관북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강원 |
||
배부량 |
294 |
20 |
53 |
20 |
35 |
71 |
11 |
21 |
||
지역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제주 |
계 |
||
배부량 |
33 |
34 |
119 |
13 |
9 |
14 |
6 |
753 |
◆ 세거지별 참여인원 |
|
||
지역 |
참여인원(명) |
참여비율(%) |
비고 |
강원 |
28 |
11.7 |
춘천, 영월, 화도 등 |
강보완 |
20 |
8.4 |
강진, 보성, 완도 |
경북 |
26 |
10.8 |
김천, 금릉, 예천 등 |
관북 |
14 |
5.8 |
관북종친회 |
여천 |
32 |
13.3 |
여수 율촌면 |
장흥 |
104 |
43.3 |
장흥군 일원 |
기타 |
16 |
6.7 |
기타지역 |
계 |
240 |
100 |
|
◆ 연령대별 의견 |
|
|
|
|
연령대 |
참여인원(명) |
성위 |
위나라위 |
점뗀위나라위 |
40미만 |
21 |
2 |
18 |
1 |
40대 |
36 |
11 |
15 |
10 |
50대 |
60 |
25 |
27 |
8 |
60대 |
66 |
31 |
29 |
6 |
70이상 |
57 |
9 |
41 |
7 |
◆ 세거지별 의견 |
|
|
|
|
세거지 |
참여인원(명) |
성위 |
위나라위 |
점뗀위나라위 |
강원 |
28 |
7 |
12 |
9 |
강보완 |
20 |
2 |
14 |
4 |
경북 |
26 |
6 |
17 |
3 |
관북 |
14 |
0 |
14 |
0 |
여천 |
32 |
3 |
27 |
2 |
장흥 |
104 |
59 |
34 |
11 |
기타 |
16 |
1 |
12 |
3 |
◆ 의견 종합 분석 |
|
|
||
구분 |
성위 |
위나라위 |
점뗀위나라위 |
계 |
인원 |
78명 |
130명 |
32명 |
240명 |
비율 |
32.5% |
54.2% |
13.3% |
100% |
Ⅵ. 성자표기 통일원칙 수립
장흥위씨 성씨표기 통일원칙
무왕(武王)은 BC 12세기에 주(周)나라를 세웠다. 그의 아버지는 은(殷)나라 서백(西伯)이었으며, 성은 희(姬) 이름은 창(昌)이다. 무왕 발(發)은 문왕(文王)의 맏아들로 폭정으로 백성을 못살게 한 은나라 주왕(紂王)을 쳐서 천자가 됐다. 무왕의 동생이자 문왕(文王)의 15째 아들 희고(姬高)는 형을 도와 주나라를 창업한 공으로 필지(畢地)를 봉토 받아 대부가 되면서 성이 희씨에서 畢氏로 바뀐다.
필고(畢高)의 후예 필만(畢萬)은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이 이웃 나라를 정복할 때 참승(驂乘)으로 참전한다. 그 공으로 BC 661년 위지(魏地)를 봉토 받아 대부(大夫)가 되면서 畢氏에서 위씨(魏氏)성의 태시조가 된다. 이후 제후국인 위나라는 BC 453년 韓, 魏, 趙와 함께 삼가분진(三家分晉)한 후 BC 403년 주나라 위열왕(威烈王)으로부터 왕호를 받아 178년간 왕업을 유지한 전국칠웅이다.
대종회는 이상과 같은 위씨 성의 유래와 자전(字典)을 근거로 성씨 표기의 통일을 기하려 2014년 7월에 『성씨 표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종파와 법조계, 학계의 씨족사전문가 등 15명으로 이들 위원들은 그동안 진지한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씨표기 통일 원칙'을 채택하오니 종원들께서는 이 원칙에 따라 성씨 표기를 통일해 줄 것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첫째, 위씨의 성씨는 지명(地名)과 국명(國名)에서 비롯된다. 즉 중국 산서성(山西省)예성현(芮城縣)에 있는 옛 지명 ‘魏地‘가 태시조 畢萬公의 봉토지다. 그러므로 사성(賜姓)과도 성격이 다르다.
둘째, 위씨의 성씨 ‘윗나라 위자’는 지명도 되고, 국명도 된다. 그리고 국명으로 쓰면‘나라 위자’이며, 성씨로 쓰면 ‘성 위자’인 것이다. 따로 ‘성 위자’는 없고 오직 ‘나라 위자’뿐이다.
셋째, 漢字는 象形, 指事, 會意, 形成, 轉注, 假借 등 6개 조자(造字)의 원칙과 부수(部首)로 이루어지며, 以形索意는 즉, 글자의 모양(자형)은 구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나라 위’자는“委변에 鬼자의 회의문자”이다. 따라서 귀신의 위원이란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상들이 써온 이른바 ‘성 위’자는 委변의 귀신鬼의 점을 떼고 ‘모방진 그릇 방(匚)자’ 또는 상자 방(匚)을 반대로 쓰는데 이렇게 생긴 부수는 자전 214개의 부수(部首)에는 없다. 부수가 없는데 써 온 것이다. 최초로 한자 자전을 저술한 漢나라 허신(許愼)은 모두 540개 부수에 9353자에 이른 자전을 펴냈다. 자전에 따르면 상형(象形) 149자, 지사(指事) 17자, 회의(會意) 21자, 형성(形聲) 27자 등 214부수이다.
다섯째, 조선시대 조정의 교지나 조상들이 쓴 성씨 표기는 귀신 귀자(鬼)를 금기하고붓으로 썼던 글씨이다. 이 글씨는 북위 장맹룡비(張孟龍碑), 당나라의 구양순의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의 ‘나라 위’자, 淸나라 강희대자전의 위자 표기는 간체자(簡體字)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씨 성의 표기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은 무익하다. 그러하니 컴퓨터나 옥편에 나온 대로 쓰는 것이 옳다. 다만 간체자도 그것은 같은 자이다. 왜냐하면 옛날 왕조시대에 한자의 본고향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비석(碑石)이나 교지(敎旨)에 그렇게 썼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되 자녀들에게는 성씨의 위자는 ‘나라 위자’가 맞다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씨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더러 ‘성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라 위’자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자표기통일 위원회'가 표기원칙을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이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영문 표기도 ‘WI’라고 했으나, 종원들 마다‘wee’ 또는 ‘wie’ 등으로 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미래 세대의 혼란을 덜기 위한 선언이다.
이는 기성세대의 의무이고, 문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21일
장흥위씨 대종회 성씨표기 통일화 특별위원회
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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