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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 정관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71715)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장흥 위씨 출신의 자녀에게 제공한다.

 

2장 재산 및 회계

 

6(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14(임원의 보수 제한 등)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6(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장 임 원

 

17(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4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8(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9(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임원의 선임 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1(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2(이사장의 선출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3(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4(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5(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 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4장 이 사 회

 

26(이사회의 기능)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7(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8(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30(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1(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2(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5장 보 칙

 

33(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사유서 1.

2. 정관 개정안 1.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4(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36(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7(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8(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이 사

위 찬 호

300602-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자 형

351129-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황 량

210692-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재 형

221106-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정 우

370706-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기 량

400520-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환

391230-

2004.01.13 ~ 2008.01.12

이 사

위 계 진

240315-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계 인

261026-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형 모

230117-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순 환

241020-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성 기

240928-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우 량

470220-

2004.01.13 ~ 2006.01.12

이 사

위 한 칠

330224-

2004.01.13 ~ 2006.01.12

감 사

위 평 량

391225-

2004.01.13 ~ 2006.01.12

감 사

위 경 량

340723-

2004.01.13 ~ 2005.01.12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0113)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100913일 제1차 개정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2012531일 제2차 개정 시행한다.

 

 

 

별지1

 

설립 당초의 기본 재산 목록

법인명; 장흥위씨장학회

 

1.기본 재산 총괄표

(20040113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정 기 예 금)

1 계 좌

300,000,000

 

합 계

1 계 좌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 재산 세부 목록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지적)

단가()

평 가 액

비 고

현금

(정기예금)

 

1계좌

 

300,000,000

 

합계

 

1계좌

 

300,0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 재산 목록

법인명 : 장흥위씨장학회

 

1. 기본 재산 총괄표

 

(20180430)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 계 좌

300,000,000

NH농협생명

즉시연금

합 계

1 계 좌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 재산 목록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지적)

단가 ()

평 가 액()

비고

현 금

(정기예금)

NH농협생명

즉시연금

1계좌

 

300,000,000

 

합 계

 

1계좌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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