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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 시행 세칙

 

1장 총 칙

 

1(목적) 본 시행 세칙은 재단법인 장흥위씨장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 3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기 구

 

2(상임이사 및 총무이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임명된 상임이사와 재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재단의 행정사무를 보좌하며 상임이사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3(분과위원회)

이사장은 재단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차후 장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장 장 학 사 업

 

4(장학생 대상) 장학생은 장흥위씨 후손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흥위씨 하계수련회를 수료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대종회가 추천한 결손가정 또는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재학생.

장흥위씨 후손은 모계도 포함한다.

 

5(장학생수) 장학생 수는 매년 20명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6(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수련회 수료 격려 명분으로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장학금 지금 방법) 장학금은 장학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장학금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소정양식)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 1

상반신탈모사진 2

 

4장 기 타

 

9(회비) 장학회 임원은 정관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타 수입원명목으로 연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연회비는 이사 50만원 감사 4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10(애경상조) 본회 임원의 경조사시 장학회 이사장 명의의 화환 및 조화 등으로 정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11(개정)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세칙은 19941220일 제정 시행하고 20003241차 개정하다.

2. 본 시행 세칙은 201141일 장학생 선발규정을 전면 수정 보완하고 2013111일부터 시행하다.

3. 본 시행 세칙은 201731일 개정 시행하다.

4. 본 시행 세칙은 20183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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