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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興氏都門會 會則

 

前  文

 長興魏氏는 單一本의 氏族이다. 祖上崇拜 • 宗親和睦 • 後孫繁榮 精神은 어느 氏族도 따를 수 없는 우리만의 長點이자 矜持이다. 우리는 慕先 敦宗 育英의 理念을 갈고 닦아 先祖를 追慕하고, 宗親間에 和睦無忮하며 後孫育英에도 最善을 다 하여야 한다. 이에 門中의 發展과 氏族의 繁榮을 圖謀하고자 旣存의 慕先契則을 補完하여 時代의 變化를 受容할 수 있게 새로운 規約을 制定한다.
                                              2015年 5月 18日

 

 

第 1 章     總  則

제 1조 (명칭) 본회는 장흥위씨도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외평길 168 소재  회주사(懷州祠) 강당 백산재(栢山齋)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전체 종원들의 祖上崇拜 • 宗親和睦 • 後孫繁榮 정신을 고취하고, 씨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장흥위씨와 그 배우자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와 기타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급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제 7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7현조(顯祖) 향사(享祀)와 5世祖 충렬공 제향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물 유적의 보존과 문화유산 개발에 관한 사항
   4. 족보 편찬과 시대에 걸 맞는 기록사항
   5. 육영에 관한 사항
   6. 선․효행 및 공로포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중 발전을 위한 사항

 (추진위원회)

  1.족보연구 위원회 : 운영은 족보연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성역화추진 위원회 : 운영은 성역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3.상가추진 위원회 : 운영은 상가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第 2 章    任  員

제 8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집행부
     (1) 도문회 회장 : 1명(이하 회장이라 칭함)
     (2) 부 회 장 :  3명
     (3) 총무유사 :  1명    
     (4) 재무유사 :  1명    
     (5) 종무유사 :  1명
   2. 고    문 : 약간명 (前任 都門會長 大宗會長)

   3. 상임위원 : 25명 이내
    (1) 顧問

      〇歷任 都門會長

      〇歷任現任 大宗會長

      〇推戴 : 1

    (2) 執行部 : 7

      會長, 副會長, 總務, 財務, 宗務

    (3) 門會長 : 6

      陵州門會(17, 宗亨 後孫)

      長川門會(18, 由亨 後孫)

      杏園門會(18, 由貞 後孫)

      麗川門會(17, 宗魯 後孫)

      沙月門會(18, 瑞 後孫)

      關北門會(18, 頓 後孫)

    (4) 現 大宗會 事務局長 : 1
   4. 운영위원 :
     (1) 선출직 25명에서 30명 이내 
     (2) 당연직 6명(宗親會長 : 長興, 서울, 光州) (愼宗會長, 長魏會長, 靑年會長)
   5. 감    사 : 2명
제 9조 (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대종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2. 고문은 집행부에서 추대한다. 단 역임 도문회장과 대종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종중, 지역종친회를 안배하여 선임 위촉한다.  단, 장흥종친회장, 서울종친회장, 광주종친회장, 신종회장, 장위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유사는 회장단에서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본회의 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유사 : 재무에 속하지 않은 회무 전반을 처리하고, 각종 장부와 기록을 보관 관리한다.
   4. 재무유사 : 본회의 재산과 현금 전반을 관리한다.
   5. 종무유사 : 본회 건축물 및 사우 관리와 제례를 담당한다.
   6.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상임위원 :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칙 제17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8.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회칙 제16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9. 감사 : 회무와 본회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의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단임 4년으로한다. 단 고문과 유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연직은 그 직이 해지되면 위원직이 상실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第 3 章     會  議

제12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집행부회의 등 4종으로 한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이외의 각급 회의는 재적 3분의 1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회주사 7현조 제향 후 백산재 강당에서 개최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족보 편찬과 전자족보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승인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승인
   6. 각급 회의 의결로 회부된 사항 승인
   7. 기타 문중의 중요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회의 : 운영위원회는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구성 : 집행부, 고문, 상임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총회를 대행하며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안 심의
     (2) 족보 편찬 및 전자족보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의결
     (3)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4) 집행부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의결
     (5) 도문회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와 의결
     (6) 임원회비 및 기타 부담금 책정 의결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및 의결)
   1. 회의 :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심의 의결 기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2. 구성 : 집행부, 고문,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회주사 7현조 대제 주요 제관 천정에 관한 사항 의결
     (2) 선조의 유물 유적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의결
     (3) 족보 편찬과 전자족보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4) 운영위원 선정
     (5)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6) 선․효행 및 공로자 표창에 관한 사항 의결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8) 집행부가 회부한 안건 심의
     (9) 기타 필요한 안건 심의 및 의결

제 18조 (집행부회의)
   1. 회의 : 집행부회의는 도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심의 의결 기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2. 구성 : 집행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사안을 추진하거나 집행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심의
     (3) 7현조(顯祖) 향사(享祀)와 충렬공 제향 추진
     (4) 선조의 유물 유적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일 추진
     (5) 본회 건축물 및 사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7) 고문의 추대
     (8) 도문회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9) 임원회비 및 기타 부담금 책정에 관한 심의
     (10) 선·효행 및 공로자 표창 추천
     (11) 본회 운영과 특정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점검
     (12)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第 4 章     財   政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의 처분금
   2. 토지 경작료
   3. 임원의 회비

      (도문회장 : 300,000원, 부회장 : 200,000원, 위원 : 100,000원)
   4. 종친 및 특지가 찬조금
   5. 예탁금의 이자 수입
   6. 임원단의 과실에 의한 변상금

제20조 (재산의 관리) 임원들은 본회의 재산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다. 특히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은 법적 조치를 밟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대장을 비치하며, 동산은 집행부가 신용이 있는 금융기관에 유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집행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중에 재정적 피해를 입힐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계 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로 한다.

 

第 5 章     賞   罰

제 22조 (표창) 본회 회원 중 다음 각 항을 실천한 종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선․효행을 실천한 종원
    2. 도문의 발전에 현저히 공이 있는 종원
    3. 도문의 명예를 드높인 종원
 제 23조 (징벌) 본회 회원 중 다음 각항을 위반한 종원에게는 훈계,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심각한 패륜을 저지른 종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종원
    3. 본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종원 

 

 

第 6 章     附   則

제1조(관례의 적용)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1975년에 제정한 모선계칙은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며, 도문중의 모든 재산과 관련 문서는 본회로 인계한다.
  2.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기구의 임원만 선출한다.
     단, 신임 임원의 임기는 기존임원과 함께 만료된다.

제3조(시행)  본 회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회칙은 2013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다음 각호를 2014518일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고,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201553일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前文]

長興魏氏는 單一本의 民族이다. 慕先之心과 敦宗精神은 어느 氏族도 따를 수 없는 우리만의 長點이자 矜持이다. 人倫이 頹廢하더라도

 

 

2章 任員 第8條 任員區分

 

3項 常任委員 : 10

 

 

 

4項 運營委員 : 20

 

 

 

 

 

 

 

9(任員選出 方法) 本會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3. 運營委員常任委員會에서 宗中, 地域宗親會按配하여 選任 委囑한다. , 長魏會長, 愼宗會長, 長興魏氏靑年會長當然職 運營委員이 된다.

[前文] 一部 改正

長興 氏는 單一本의 氏族이다. 祖上崇拜 • 宗親和睦 • 後孫繁榮 精神은 어느 氏族도 따를 수 없는 우리만의 長點이자 矜持이다. 우리는 慕先敦宗育英의 理念을 갈고

 

2章 任員 第8條 任員區分

 

3項 常任委員

選出職 : 10名에서 15名 以內

當然職 : 1(대종회 사무국장)

 

4項 運營委員

選出職 : 13에서 15名 以內

當然職 : 12

(門契長 : 陵州, 長川, 杏園

麗川, 沙月, 關北)

(宗親會長 : 長興, 서울, 光州)

(愼宗會長, 長魏會長, 靑年會長)

 

9(任員選出 方法) 本會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3. 運營委員常任委員會에서 宗中, 地域宗親會按配하여 選任 委囑한다. , 陵州門契長, 長川門契長, 杏園門契長, 麗川門契長, 沙月門契長, 關北門契長, 長興宗親會長, 서울宗親會長, 光州宗親會長, 宗會長, 長魏會長, 靑年會長, 愼宗會長當然職 運營委員이 된다.

 

 

6(개정) 다음 각호를 2019423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고,  201955일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9(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대종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9(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감사는 임기 만료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대종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7(개정) 다음 각호를 2023331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고 2023년 57일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7(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임원의 구분)

3. 상임위원 :

(1) 선출직 10명에서 15명 이내

(2) 당연직 1(대종회 사무국장)

 

 

 

 

 

 

 

 

 

 

4. 운영위원 :

(1) 선출직 13명에서 15명 이내

(2) 당연직 12

(門契長: 陵州, 長川, 杏園, 麗川, 沙月, 關北)

(宗親會長: 長興, 서울, 光州)

(愼宗會長, 長魏會長, 靑年會長)

 

7(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9(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감사는 임기 만료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대종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3.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종중, 지역종친회를 안배하여 선임 위촉한다. , 능주문계장, 장천문계장, 행원문계장, 여천문계장, 사월문계장, 관북문계장, 장흥종친회장, 서울종친회장, 광주종친회장, 종회장, 장위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현직을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단 고문과 유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연직은 그 직이 해지되면 위원직이 상실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9(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3. 임원의 회비 (단 고문은 임의로 한다)

 

 

7(사업)

1. 사업

2. 추진위원회

(1) 족보연구위원회 : 운영은 족보연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 성역화추진위원회 : 운영은 성역화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3) 상가추진위원회 : 운영은 상가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8(임원의 구분)

3. 常任委員 : 25명 이내

(1) 顧問

• 歷任 都門會長

• 歷任現任 大宗會長

• 推戴 : 1

(2) 執行部 : 7

會長, 副會長, 總務, 財務, 宗務

(3) 門會長 : 6

陵州門會(17, 宗亨 後孫), 長川門會(18, 由亨 後孫)

杏園門會(18, 由貞 後孫), 麗川門會(17, 宗魯 後孫)

沙月門會(18, 瑞 後孫), 關北門會(18頓 後孫)

(4) 現 大宗會 事務局長 : 1

 

4. 운영위원 :

(1) 선출직 25명에서 30명 이내

(2) 당연직 6

(宗親會長: 長興, 서울, 光州)

(愼宗會長, 長魏會長, 靑年會長)

 

 

 

7(사업)

1. 사업

2. 추진위원회

(1) 족보연구위원회 : 운영은 족보연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 성역화추진위원회 : 운영은 성역화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3) 상가추진위원회 : 운영은 상가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9(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기 만료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종중, 지역종친회를 안배하여 선임 위촉한다. , 장흥종친회장, 서울종친회장, 광주종친회장, 종회장, 장위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단임 4으로 한다. 단 고문과 유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연직은 그 직이 해지되면 위원직이 상실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9(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3. 임원의 회비 연 회비로한다.

도문회장 : 300,000

부회장 : 200,000

위 원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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