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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단성현감공(31啓采, 1849~1892)

 정권(定權). 和範이며 호는 月谷이다. 憲宗 己酉 1849516일생이니 天姿潁悟하고 才局兼全하며 處事融解하고 任意機權優遊京鄕하니 聲望隆洽하고 敎子義方하며 待人和敬하다. 行丹城縣監하며 高宗 壬辰 18939월 10하니 丹山先塋下巳坐. 淑人 해남尹氏丙午 184645일생이니 裕寀 祖永獜 曾祖는 교관 尙說 外祖는 진사 광주 李維會壬戌 19221228일 졸하니 合窆이다.(면주 기록)

 

<승정원일기, 산청군청·산청문화원·단성향교 확인 내용>

 公은 본향 유치면 단산마을 태생이다면주에 대한 정확한 행장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기록물에 반영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1885(고종22) 1128일 가감역(假監役) 명단에 魏啓采가 기록되어 있다.

2008년 간행한 단성향교지(丹城鄕校誌) 456p 근거 1881(辛巳 고종18) 魏啓采 長興人 判書 德和后 丹城縣監을 지내다.라고 역대 단성현감록에 기록되어 있다. 단성현(丹城縣)은 현재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역이다.(산청문화원 향토연구소장 : 허학수)

 ☞ 가감역(假監役) : 조선 후기 선공감의 종9품 임시관직이다. 1718(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정원은 3인이다. 이들은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영선(營繕 : 수리 또는 보수)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 가감역관직에 있는 자는 실직(감역관)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임용차례에 따라 승진되었다. 임시직 때의 근무일수를 포함 900일을 채우면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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