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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지(敎旨)란 국왕(國王)이 관료(官僚)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관 4품 이상 고신과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의 서식이 서로 다르다. 4품 이상의 고신은 교지로 발급되며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5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敎牒)으로 발급되며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아 발급되었으며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兵曹之印)’을 찍었다. 文‧武科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諡號)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지는 국왕의 신하(臣下)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史料)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傳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家門)의 영예(榮譽)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우리의 長興魏門은 신라시대 638년 선덕여왕(7년) 때 시조공(諱 鏡)이 동래(東來)한 후 298년간 세계(世系)가 실전(失傳) 되었다. 고려시대에서 청백리(淸白吏) 재상(宰相)을 역임한 5세조 충렬공(諱 繼廷, 1036~1107)은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 등 중요 관직을 역임하였다. 7세조 원개공(元凱公, 1226~1293), 문개공(文凱公, 1228~1289), 신개공(信凱公, 1230~?) 삼형제는 장원 및 급제를 하였다. 14세조 합문판사공(諱 种)은 여조전복기도(麗朝顚覆企圖) 세력에 대항하는 등 여러 인재(人才)를 배출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임란(壬亂)·호란(胡亂)을 거치면서 21세조 호남모곡도유사 괴봉공(諱 大用 1530~1610), 청계공(諱 德毅, 1540~1613), 호조판서공(諱 德和, 1551~1598), 충청수군절도사공(諱 大器, 1559~?), 22세조 병조참판공(諱 廷喆, 1583~1657)등 다수의 선조가 큰 功을 세웠다. 26세조 존재공(諱 伯珪, 1727~1798)의 높은 학문가치 평가 등으로 문중(門中)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늘날까지 세(勢)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충렬공, 원개공, 문개공, 신개공, 합문판사공 등 고려시대 선조의 교지 등 유물은 현존하지 않고 고려사(高麗史)를 포함한 사서(史書)와 대동보(大同譜) 면주(面註)에서 관직이 수록 확인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 때 16세조 성균생원공(諱 自恭)의 입북(入北)으로 관북 지역에서는 후손들이 번손하였다. 25세조 의주부윤공(諱 漢良), 31세조 호조참의공(諱 昌祖, 1703~1759), 32세조 만암공(諱 光肇, 1747~1820)을 비롯한 다수의 선조가 문‧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하여 교지 등 선조의 유물(遺物) 자료를 접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현재 본향 방촌, 행원 등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유물이 다수 현존(現存)하고 있어 근본적인 역사(歷史) 고증(考證)과 선조(先祖)의 행장(行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지는 족보 면주(面註) 및 기존 고증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교지를 바탕으로 선조의 行狀 재조명과 종원(宗員)들의 이해(理解)를 통해 자긍심(自矜心)을 심어 주고자 한다.

 

금번 本鄕을 중심으로 확인된 현존 교지(諭書·傳令 포함)는 20세조 순보공 1매, 21세조 청계공 1매, 호조판서공 11매, 상주영장공 1매, 안항공 1매, 충청수군절도사공 4매, 22세조 청금공 2매, 웅천현감공 1매, 병조참판공 31매, 23세조 문화현령공 8매, 상원군수공 8매, 24세조 귤우헌공 1매, 송와공 1매, 삼수군수공 9매, 25세조 보성군수공 4매, 26세조 절충장군공 2매, 존재공 1매, 서계공 1매, 31세조 운수공 4매 등 92매와 판서공파 종택 분재기 5점, 오헌고택 분재기 1점, 판서공 종택(초당 광량 종원 1점 포함) 준호구 3점 등 총 101점이다.

 

이러한 교지 등 선조 유물은 本鄕 방촌에서는 종가(宗家)를 포함한 종원들 집에서 보관해오다가 2005년 9월 방촌유물전시관 개관(開館)에 맞춰 기탁하여 1,000여점이 소장 전시되고 있다. 이 중 판서공파(判書公派) 종택(宗宅)에서 소장했던 것은 교지(敎旨) 52매, 기타 분재기(分財記) 5점, 준호구(準戶口) 3점 등 총 60점이다. 이는 호조판서공, 병조참판공, 상원군수공, 귤우헌공 등 4代에 걸쳐 429~285년 前의 다수의 문서가 관직별로 보관 등 관리가 양호하여 현존 의미가 크다. 소장 문서는 종이(韓紙)로 되어 있어 오랜 세월로 인해 자연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수리 시 한지(韓紙)를 뒤에 받쳐 새롭게 글자를 써 다른 원 글자와 서체(書體)가 다름이 여러 교지에서 확인된다. 종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香山(성렬 1928~, 13대종손, 2대 도문회장 역임) 종원에 의하면 교지의 보수 수리는 31세조 죽암공(諱 啓文, 1865~1951)이 80~100여년 前에 하였으며, 年號(明.淸의 萬曆‧天啓‧崇德‧崇禎·康熙) 위에 종이 가리개를 붙여 가린 연유는 존엄(尊嚴)에 대한 사대(事大)와 시명지보(施命之寶) 인장(印章)의 탈색을 방지(防止)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행원문중(杏園門中) 교지는 1999년 방촌유물전시관(傍村遺物展示館) 건립추진위원장(建立推進委員長)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였던 香山(성렬) 종원에 의하면 당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長興郡廳과 全羅南道에 사업(事業) 제안서(提案書)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장흥읍 행원 괴봉공파 종가에 소장 보관하고 있던 교지를 鑑軒(규복 1918~ ?, 14대 종손)종원의 협조를 받아 다수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교지 사진을 판서공파 종택에 들러 방촌유물전시관 건립 제안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29장을 다시 촬영한 것이다. 이중 운수공의 교지 4매는 증손(曾孫) 성현 종원이 소장하고 있다. 여타 교지 25매는 어디에서,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행원문중 산하 각 종중(宗中)과 직계후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보성군수공 교지 4매는 苑谷(상복) 종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집에서 소장해오다가 방촌유물전시관에 기탁 소장되고 있어 행원문중 내 확인된 교지는 총 33매이다.

 

長興魏門 후손들은 선조 유물을 집안 내에서 소장해오다가 자연적 훼손(毁損)과 도난(盜難) 사례 등 보관상에 문제점(問題點)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촌유물전시관(傍村遺物展示館)을 건립하여 방촌마을 거주 후손들을 중심으로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선대 유물을 기탁하여 소장 전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관상의 자연적인 훼손 방지와 도난 우려 등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또한 학계(學界), 관광객(觀光客) 등 여러 사람들이 한층 쉽게 선조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어 長興魏門에 대한 우수성(優秀性) 등 홍보(弘報)에 큰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후손 개인이 집안에서 선조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면 방촌유물전시관에 기탁(寄託) 할 것을 권유(勸誘)한다. 훌륭한 선대의 업적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 개인이 소장 관리하면 선조의 업적(業績)은 빛을 볼 수 없고 사장(死藏)됨은 자명(自明)하다. 아울러 문중차원에서 교지를 포함한 유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硏究)와 고증(考證)을 통한 책자(冊子) 간출(刊出) 및 목판(木板) 환영지(寰瀛誌), 지제지(支提誌) 등 학계의 가치성이 고증된 유물에 대해 문화재(文化財) 지정을 적극 추진(推進)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교지 등 선조 유물에 대해 자문과 협조, 성원을 아끼지 않은 德雲(황량), 香山(성렬), 南田(정우), 씨족문화연구소장 圓山(정철), 장흥향교 전교 雅山(성태), 장흥종친회장 德山(계춘), 翠山(수환) 등 宗·門中 원로(元老)와 씨족문화연구위원 湖山(신복), 梧隱(승복), 苑谷(상복), 野雲(이환) 대종회 청장년회장 蟬巖(옥량), 총무 碧泉(윤기), 財痴(현동) 등 여러 종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 01. 17.

씨족문화연구위원 栢江 위성록 삼가 씀

 

 

 ※ 조선시대 문관(文官) 품계

구분

품계

상하품

문관

대표적 관직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좌·우의정, 영부사

종1품

숭록대부(崇錄大夫)

좌․우찬성, 도제조

세손강서원 사부

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좌․우참찬, 판서

판윤, 대제학, 도총관

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

참판, 대사헌,

동지사, 부윤, 관찰사, 병마절도사

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참의, 도승지, 부제학, 목사, 대도호부사, 방어사

 

 

 

 

 

 

 

 

 

 

 

 

 

 

 

 

 

 

 

 

 

 

 

 

 

 

 

 

 

 

 

 

 

 

 

 

 

 

 

 

 

 

 

 

 

 

통훈대부(通訓大夫)

종3품

중직대부(中直大夫)

집의, 부사, 대호군, 절제사, 첨사

중훈대부(中訓大夫)

정4품

봉정대부(奉政大夫)

장령, 진선, 첨정,

호군, 우후, 선전관

봉렬대부(奉列大夫)

종4품

조산대부(朝散大夫)

경력, 서윤, 군수

조봉대부(朝奉大夫)

정5품

통덕랑(通德郞)

정랑, 좌․우익위

통선랑(通善郞)

종5품

봉직랑(奉直郞)

도사, 현령,

부사직, 판관

봉훈랑(奉訓郞)

정6품

승의랑(承議郞)

좌랑, 감찰

승훈랑(承訓郞)

종6품

선교랑(宣敎郞)

현감, 주부

선무랑(宣務郞)

하 관

정7품

 

무공랑(務功郞)

참군, 대교,

박사, 주서

종7품

 

계공랑(啓功郞)

직장, 종사

정8품

 

통사랑(通仕郞)

부직장, 시직

종8품

 

승사랑(承仕郞)

봉사, 별검

정9품

 

종사랑(從仕郞)

훈도, 봉사

종9품

 

장사랑(將仕郞)

참봉

 

 

 ※ 조선시대 무관(武官) 품계(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문관과 같음.)

구분

품계

상하품

문관

대표적 관직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좌·우의정

종1품

숭록대부(崇錄大夫)

좌․우찬성, 도제조

세손강서원 사부

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좌․우참찬, 판서

판윤, 대제학,

도총관

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

참판, 대사헌,

동지사, 부윤, 관찰사, 병마절도사

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목사, 대도호부사, 방어사, 군자감정

 

 

 

 

 

 

 

 

 

 

 

 

 

 

 

 

 

 

 

 

 

 

 

 

 

 

 

 

 

 

 

 

 

어모장군(禦侮將軍)

종3품

건공장군(建功將軍)

오위대호군, 백총,

훈련원 부정,

병마첨절제사

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

진위장군(振威將軍)

오위호군, 선전관청 선전관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

정략장군(定略將軍)

오위부호군,병마만호, 훈련원 첨정

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

과의교위(果毅校尉)

오위 사직,

선전관청 선전관

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

현신교위(顯信校尉)

오위도총부 도사, 오위부사직,

훈련원 판관

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

돈용교위(敦勇校尉)

오위사과,

병마평사

진용교위(進勇校尉)

종6품

여절교위(勵節校尉)

낭청, 오위부장,

종사관, 병마절제도위

병절교위(秉節校尉)

 

 

 

 

 

 

정7품

 

적순부위(迪順副尉)

오위사정, 훈련원 참군

종7품

 

분순부위(奮順副尉)

오위부사정

정8품

 

승의부위(承義副尉)

오위사맹

종8품

 

수의부위(修義副尉)

오위부사맹,

훈련원 봉사

정9품

 

효력부위(效力副尉)

오위사용

종9품

 

전력부위(展力副尉)

부사용, 초관

 

 ※ 행수법(行守法) :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한 칭호다. 조선에서는 1442년(세종 24) 처음으로 사용하고, 뒤에 가서 《경국대전》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

예를 들면, 정3품 上의 통정대부(通政大夫)가 종3품 上의 관직인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임명되면 통정대부행장흥부사(通政大夫行長興府使)라 하고, 반대로 정3품 下의 통훈대부(通訓大夫)가 정3품 上의 관직인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임명되면 통훈대부수제주목사(通訓大夫守濟州牧使)라고 하였다. 그러나 7품 이하의 관원이 2계(階)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고, 6품 이상의 관원이 3계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시대 다수 관료들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국왕(國王)의 통치권 강화 차원으로 해석(解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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