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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2011년 8월 일자로 본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래

1.
1) 도문회 공고문의 수신처 : 질의서 1항과 3항에서 지적한 도문회 공고문의 수신처는「종인 43명」의 개인이 아니라 대종회와 지역종친회, 그리고 본산 도문산하의 사문중 등「장흥 위씨 관련, 조직․단체 43개처」입니다.

2) 세계조정의 당위성 : 2011년 1월 11일 귀 종원의 사문중과 해당 지역종친회에 송달한 도문회와 대종회의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족보의 편찬 및 수보업무추진 : 도문회칙 제 15조 4항 및 16조 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3.
1) 공고내용의 개별적인 인지 여부 : 공고는 그 공고사항을 다중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때 이를 계시하거나 공고주체의 계열조직 및 단체를 통해 공지케 하는 것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의 연장요구 : 2011년 2월 11일 본건 공고절차의 시행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종결된 사항입니다.(도문회 공고 및 공시문 참조)

4.
1) 도문회 공시의 총회 의결여부 : 의사결정을 위한 공시가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항을 부연 설명한 공시이니 총회 회부 사항이 아닙니다.

2) 도문회 공시문의 홈페이지 게시의 정당성 : 종인들에 대한 공시사항이 있을 때 도문회장이 게시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도문회 공시문의 홈페이지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2011년 8월 15일자 도문회 공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유 : 본건 질의자인 계후 종원이 2011년 7월 9일자 장흥 위씨 홈페이지 「종친간 대화방」에「도문회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본회에서도 그에 대한 회신으로써 홈페이지에 공시문을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5. 보의론 관련 사업의 총회 의결요구 : 보의론 연구사업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종료된 사인입니다.(도문회 공고문 및 공시문 참조)
따라서 회칙에 따른 절차와 의결을 거쳐 이미 종결된 사안의 재의결은 불가합니다. 다만 납득할만한 대안이 있을 경우 회칙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6. 보의론 관련 사업에 관한 법적인 자문제의 : 본회와 무관하게 귀 종원께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사사로이 법적인 자문을 의뢰한다면 본회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추신

1. 세계 조정을 포함한 보의론 관련 사업의 결정과정에는 현임 도문회장인 본인도 운영위원과 보의론 연구위원의 일원으로 만장일치 의결에 동참했습니다.

2. 귀 종원께서도 보의론 관련 연구사업의 개시와 결과를 최종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했던 당사자이심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앞으로 문중의 융합과 화목을 위해 같은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29일 장흥 위씨 도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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