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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송실(魏松實) 독립지사 판결문

 

 

 

                                                                           碧泉 위윤기(재경종친회 총무)

 

 

 

  1. 들어가는 말

 

 

  장흥위씨 송실(1872~?)의 종파와 항렬은 미상으로 조선의 완전한 자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독립지사이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영동군 군동면 상고자동에서 살았는데 38세 되던 해인 1909824일 일본경찰에 내란죄로 체포되었다. 동년 923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양지부 형사부 재판에서 종신형에 처해졌으나 형법대전 제125조 및 제135조의 규정인 종범인 경우 정상을 작량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받아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을 비롯한 총 12명의 독립지사가 받은 실형 사유는 살인 및 기물파괴 공모죄, 방화죄, 선동죄 등 국가전복 내란죄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송실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 판결문 분석

 

  내란사건으로 분류된 판결문은 총 2건이다. 1909923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양지부 형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12명에 대한 초심 판결문과 19091115일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3명의 공소에 대한 재심 판결문이다. 여기서는 초심 판결문을 인용했고 재심 판결문은 참조했다.

 

 

 1) 판결문

  판결문은 관리번호(CJA0000882), 문서번호(772627)로 조석우를 주범으로 종범 위송실 등 모두 12인에 대한 것이다. 피고들에 대한 내란사건에 관해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郞)이 간여 심리 판결했다.

주문은 피고 조석우(趙錫祐)를 유() 종신에, 피고 장군선(張君先), 조덕장(趙德章)을 각 유() 15년에, 피고 권덕원(權德元)을 유() 5년에, 피고 이기덕(李起德), 허항(許恒), 임재덕(林在德), 김명식(金明植), 방치경(方致京), 위송실(魏松實), 김용보(金龍甫), 장여준(張汝俊)을 각 유() 2년에 처했다. 압수에 관련된 곤봉 및 격문은 관에서 몰수했다.

  실형의 이유는 피고 조석우는 정사(政事)를 변경할 것을 조의(造意)하여 스스로 신화병(神化兵)의 총대장이라 칭하고, 피고 장군선, 조덕장, 권덕원 3명은 부장(副將)이 되고, 기타 피고 8명은 모두 병졸이 되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 및 일본인에게 사역(使役)하는 한국인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여 곧바로 융희 3823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영동군(永同郡) 양내면(陽內面) 영국사(寧國寺)에 모여 종전과 같이 한국을 순연(純然)한 독립국이 되게 하기 위해 일본인 전부를 살해하고, 철도 정거장을 파괴하자는 내용을 선언하고, 또한 각 곳에 격문을 전하거나 이래 사람에게 보여서 장정을 모집할 것이라 말하니, 각자 모두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함에 따라 각자 곤봉을 휴대하고, 그 다음날 동면(同面)네 난입하여 각 집에서 피고들이 먹을 음식물을 징발하고, 또 난을 일으킬 방법과 수단으로 각 마을 사람 중에 나이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남자는 모두 따르라고 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살해하고 그 집에 방화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피고 조석우는 피고 장군선과 조덕장의 2명에게 명령을 내려 모집에 응하지 않고 피난 간 손성대(孫成大)의 주택에 방화하게 하여 끝내 이 집을 불태웠고, 주민 박봉문(朴鳳文) 19명의 장정을 납치하자 마을 주민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포의하여 피고들이 마침내 체포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이장의 보고서, 체포시말서, 증거물건, 고소조서, 각 증인의 신문조서 및 당 검사의 신문조서, 각 피고들의 당 법정에서 한 공술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위 피고들의 소위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피고 장군선 외 10명은 모두 조석우의 조의(造意)에 찬동한 종범(從犯)이므로 동() 135조에 의하여 수범(首犯)의 율에서 1등급을 감하여 유() 종신에 해당하나, 모두 범죄에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동() 125조에 의하여 피고 조석우에 대해서는 교수형의 죄에서 1등급을, 피고 장군선에 대해서는 유() 종신의 형에서 1등급을, 피고 권덕원 대해서는 유() 종신의 형에서 4등급을, 기타의 피고 8명에 대해서는 유() 종신의 형에서 7등급을 경감하여 과형(科刑)하고, 또한 범죄에 사용된 곤봉 밍 격문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동() 118조에 따라 관에서 몰수함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3(1909) 923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양지부 형사부라고 공시하고 있다.

 

 

 2) 피고 12인 기초자료

  12명 독립지사의 인적사항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자.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조석우는 전라북도 운봉군 동면 청학동 출신으로 1864년 생으로 당시 46세였다. 부주범으로 15년 형을 받은 장군선은 1876년 전라북도 무주출신으로 34세였다. 부주범으로 15년 형을 받은 조덕장은 1873년 충청북도 영동 출신으로 37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이기덕은 1849년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출신으로 61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허항은 1863년 전라북도 무주군 삼곡면 출신으로 47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임재덕은 1876년 충청북도 영동군 양내면 죽항동 출신으로 34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김명식은 1888년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출신으로 22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방치경은 1860년 전라북도 금산군 금내면 청동 출신으로 50세였다. 부주범으로 5년 형을 받은 권덕원은 1878년 전라북도 무주군 포동동 출신으로 32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위송실은 1872년 생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군동면 상고자동 출신으로 38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김용보는 1884년 전라북도 무주군 출신으로 26세였다. 종범으로 2년형을 받은 장여준은 1858년 전라북도 무주군 횡천면 출신으로 52세였다.

  형량은 무기징역 18%, 15216%, 518%, 2868%이다. 종범 8명은 공소를 포기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조석우와 15년 형을 받은 장군선 조덕장은 상급심인 경성공소원 형사부에 공소했으나 19091115일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형이 감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란죄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죄목을 방화죄로 변경하여 판결했다. 이는 재판의 절차법인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따른다고 적시하고 있다.

  출신지는 전라북도는 무주군 5, 금산면 1, 운봉면 1명으로 총 758%, 충청북도는 모두 영동군으로 433%, 강원도는 원주로 9%를 차지하고 있다. 주범과 부주범은 전북출신 3, 충북출신 1명이고 7, 4, 1명이 전북, 충북, 강원출신으로 이루진 점이 특이하다. 충북 영동이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 있고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이 영동을 지나기 때문에 침략전쟁으로 규정 이를 파괴하려는 의도였다고 사료된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보를 간파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나이별로는 60대에서 20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6018%, 50216%, 40216%, 30544%, 20216%로 나타난다. 나이는 30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20, 40, 50대가 각각 2명이고, 60대는 1명으로 역할분담을 적절히 하기위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조씨와 장씨 및 김씨가 각각 2명 각 16%, 위씨, 권씨, 방씨, 임씨, 허씨, 이씨 각각 1명 각 8%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도를 기준으로 3개 지역에서 모인 탓에 총 9개 성씨로 분포되어 있다. 일부는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이나 성씨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 12명의 독립지사는 상당히 친밀하고 나이와 지역 및 혈연관계를 초월해 독립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보여 진다.

 

  3) 사건일지

언제 : 1909.08.23

어디서 : 충북 영동군 양내면 소재 영국사(寧國寺)

누가 : 12

무엇을

-. 전략 :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완전한 독립국 쟁취

-. 전술 : 일본인과 일본의 사역자 한국인 살해, 철도 정류장 등 시설 파괴, 조직 확대, 격문 발송

어떻게

-. 실행 : 1909.08.24 양내면 소재 마을 20명 장정을 조직으로 흡수, 도망간 자의 주택방화, 음식물 징발, 곤봉과 격문소지

-. 결과 : 1909.08.24 마을 주민들에게 잡혀 일본경찰에 넘겨짐.

판결

-. 초심 : 1909.09.23 내란죄로 종신형, 15년형, 5년형, 2년형 판결

-. 공소 : 1909.10.01 경성공소원 형사부 공소요청

-. 재심 : 1909.11.15 형량감등 불가. 적용법률 변경

형법의 내란죄를 보안법의 방화죄로 수정하여 적용.

 

 

  4) 형법 제195조 내란죄 적용

  한일합방 이전 35년 즉, 1876~1910년은 격랑의 시기였다. 일본의 집요한 모략으로 한반도 전체를 내주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1871년생인 송실38세가 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보고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1876.02.27. 조일수호조약을 시작으로 1882.07.19. 임오군란, 1882.08.30. 제물포조약, 1884.12.04. 청일충돌, 1885.04.18 텐진조약, 1894 동학혁명, 1904.02.08.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1905.07.29. 가쓰라-테프트밀약, 1905.11.17. 을사보호조약, 1906.02.01. 이토히로부미 초대통감 부임, 1907.07.18. 고종퇴위, 1907.07.24. 정미7조약, 1907.07.31. 대한제국 군대해산, 1909.07.06. 일본각의 한일병합 확정, 1909.07.12. 기유각서, 1910.05 3대 통감 데라우치와 이완용 합병안, 1910.08.18. 한일합병조약안 내각회의 통과, 1910.08.22. 한일합병조약안 가결, 1910.08.29. 한일합병 조약안이 공포되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한반도는 항일운동이 불과 같이 퍼져 나갔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가담자를 물리적으로, 사법적으로 탄압하기위해 사법부의 장악을 시도해 1906년 판검사 임용을 통제했고 1909년에는 임용령을 발표했다.

  특히 1907.07.24. 정미7조약과 1909.07.12. 기유각서는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민족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위의 두 사건으로 사실상 사법권과 감옥을 관리하는 업무를 모두 일본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사법부의 유무형 자산, 직원의 고용, 법령과 협약 등의 실무, 일본관청의 지휘체계 명문화, 기타 경비 등의 업무를 송두리 채 빼앗기게 되었다. 결국 통감부 사법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송실이 재판을 받던 19098월은 이미 기유각서가 체결된 이전부터 형법대전에 근거한 내란죄가 적용되었고 한일합방이 되던 1910.08.29. 이전이라 일본법 적용은 배제되었다. 한마디로 기유각서 이후 한일합방 이전이라 형량은 극도로 강하게 판결되었다. 1910년 이전 판결문에 의하면 일본은 형법대전 제195정부를 전복하거나 도는 기타 정사를 변경하기 위해 난을 일으키는 자는 교()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형까지 선고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발생한 독립지사들의 독립활동에 대해 처음부터 내란죄란 명목을 적용해 탄압했다. 이는 일본 이등박문 통감의 물리적, 사법적 탄압을 통해 통치하라는 강력한 지시사항이었다.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도 주범과 부주범에게 무기징역과 15, 5년에 처한다는 판결과 종범에게 2년 징역형은 당상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당시 치안은 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나 일본은 가혹한 형벌을 주기위해 형법을 일부러 적용했다. 송실도 형법대전의 제195조에 의거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되었다. 125조 및 제135조의 규정인 종범인 경우 정상을 작량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량의 감등을 받았다.

  1906년 지방재판소 구성법에 의거 신설된 전국 8개 중 하나인 공주지방재판소 청양지부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소에는 총 24명의 판사, 검사, 주사, 법무보좌관이 있어 일련의 재판을 맡았다.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는 8가지로 이장 여각현(呂珏鉉)의 보고서, 박봉술(朴鳳述) 외 여러 명의 체포시말서, 증인 여각현의 신문조서, 증인 운학(雲鶴)의 신문조서, 각 피고의 신문조서, 권덕원에 대한 신문조서, 검사의 각 피고의 신문조서, 압수물로 나타난다. 지나치게 증인이나 구술에 의존하고 구체적인 물증은 곤봉과 격문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하여 내란죄로 단죄하기는 미심쩍어 보인다.

  재심 판결문에 나오는 12명의 독립지사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잔인하고 포악하다. 문구는 주로 유랑, 대세에 밝지 못해, 사리를 깨닫지 못해, 횡행, 포악한 위세, 부랑자, 침입, 교란, 거칠고, 사나운, 일시의 쾌감, 폭동, 소요, 탐식, 납치, 크게 노하여, 거칠고, 사납게등의 온갖 거부감이 드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내란죄로 끌고 가기위해 판결문을 거추장스럽게 치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건 평가

  장흥위씨가 왜 충북 영동에 살았는지는 그 연유를 알 수 없다. 송실에 대해 위신복 장흥위씨 엑셀족보 창시자에게 문의했으나 족보에는 미단으로 남아 있다는 연락이 왔다. 또한 김천에서 일부 부장공파 종친이 충북 영동으로 이사했으나 아직 송실과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어떻든 충북 영동을 기반으로 충북인, 전북인, 강원인이 뭉쳐 경부선을 통해 전쟁물자를 수송하려는 일본의 저의를 차단하려는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전술에서 너무 허술해 보인다. 물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빈약하여 인, (, )의 동원력이나 기획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치밀성에서 파괴와 살해를 목표로 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다. 특히 몰수한 증거물이 곤봉과 격문이라는 점에서 판결문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문구가 많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술의 초기단계로 먼저 애국심에 호소하여 사람들을 모아 특수훈련 등의 조직화 과정을 거쳐 무장투쟁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반발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강압적으로 비추어졌고 우발적으로 방화를 하는 바람에 초기단계인 조직 확충에서 실패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초기단계에서 실패한 거사이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경부선이 파괴되어 전쟁물자가 수송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기징역, 15, 5, 2년이라는 형을 판결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한마디로 충북 영동지역의 독립활동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였다.

 

 

 

 

 

3. 나가는 말

 

  장흥위씨는 심성은 정의롭고 성격은 우직한 편이다. 의향(義鄕)의 고장이라 불리는 장흥의 토반으로 나라가 외세의 침입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집단적으로 항거해 나라에 충성했다.

  고려의 판사공, 충렬공, 원감국사, 조선의 괴봉공, 수사공, 판서공, 직장공, 부장공 등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민족수난기에도 위종렬(魏鍾烈), 위경영(魏京永), 위종관(魏鍾琯), 위장량(魏長良), 위계후(魏啓厚), 위남계(魏南啓), 위승환(魏承煥), 위계룡(魏啓龍), 위석규(魏錫奎), 위승환(魏承煥), 위제하(魏濟河), 위희정(魏希禎) 등이 심지어 순국하기까지 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위승호(魏昇鎬) 육군중장과 위성권(魏聖權) 법무감 등이 선조의 유전자를 계승, 유지, 발전시켰다.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를 품는 틀과 같다. 나라가 없이는 개인도, 사회도, 종교도 모두 허황된 이야기이다. 특히 민족수난기를 맞아 온 몸을 초개와 같이 불사른 송실의 부릅뜬 눈이 매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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